목차
1 양심적 병역거부권이란
2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역사와 현황
3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국제적 보장의 현재
1) 나라별 법적 보장의 근거
2) 국제법으로 승인된 인권
3) 나라별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 현황
4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반
1)반대론- 의무 없는 권리
2)찬성론-기피와 거부, 그 분명한 차이
5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실현을 위한 몇 가지 점검 사안
1) 양심적 병역거부자 들에 대한 현재의 처리 방식과 그 근거에 대 한 비판
6 결론
<참고 문헌>
-별첨-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판례
2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역사와 현황
3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국제적 보장의 현재
1) 나라별 법적 보장의 근거
2) 국제법으로 승인된 인권
3) 나라별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 현황
4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반
1)반대론- 의무 없는 권리
2)찬성론-기피와 거부, 그 분명한 차이
5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실현을 위한 몇 가지 점검 사안
1) 양심적 병역거부자 들에 대한 현재의 처리 방식과 그 근거에 대 한 비판
6 결론
<참고 문헌>
-별첨-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판례
본문내용
고 있고, 이는 연간 징병인원 약 30만 명에 비하여 0.2%에 불과하여 국가방위력에 미치는 정도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인해전술식이고 재래식인 전투 방식에서 첨단과학 무기와 장비, 정보시스템이 주도하는 현대전에서 위와 같은 규모 정도의 징병인원이 감소한다 하여도 그다지 문제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전쟁에 참가시킨다 하여도 그들로부터 최고의 전투력의 발휘를 기대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전투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도 아니할 것이며, 국가의 사법권 행사를 위해 법관이 꼭 필요한 존재라 하여도 모든 국민이 법관이 될 필요는 없는 것처럼, 국가의 존재를 위해 군인이 꼭 필요하다 하여도 모든 국민이 군인이 될 필요는 없다 할 것이고, 비록 우리나라에서는 독일, 영국,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독일, 노르웨이, 핀란드,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과 같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기는 하나, 향후 위 제도를 도입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좀 더 중한 내용의 복무를 하도록 한다면 공적 부담이나 병무행정에 있어서의 평등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위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마련한다면 고의적인 병역기피자를 충분히 가려낼 수 있고, 아울러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과 같이 특정 종교상의 교리를 이유로 한 사람뿐만 아니라, 종교상의 교리가 아닌 일반적인 양심에 따른 신념에 터잡아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점(따라서, 이 법원은 위 정당한 사유를 해석하기 위하여 양심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9조만을 근거로 하였을 뿐,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을 근거로 하지는 않는다), 또한 위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병역의무만을 거부할 뿐 납세의 의무나 교육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거부하고 있지는 아니하여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들은 모두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4) 그리고, 이 사건을 담당한 판사 개인으로서도 특수전사령부 법무관으로서 병역의무의 일부를 이행한 사람으로서 현행법상 위 대체복무제가 인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기간 다소간이라도 국가방위력의 손상이 있을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국가란 이를 구성하는 개인의 생명과 신체, 자유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근본적인 존재 의의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천부인권인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후퇴시키는 것은 부당하고, 오히려 국가의 형벌권과 개인의 양심의 자유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형벌권이 한 발 양보하여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다.
마.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정 기준
(1) 그렇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과연 어떠한 기준을 들어 당해 병역거부자가 진정한 양심상의 결정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라 할 것이다.
(2)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양심을 빙자하여 병역을 기피하는 자를 가려내기 위하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일반적인 해명에 그치는 것이 아닌 인격적인 양심적 결정과정을 분명하게 밝혀야 하고, 특히 병역을 거부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게 된 특별한 사정(예컨대, 종교적, 윤리적 또는 인도적 근거들로서 학교교육, 가정교육, 폭력체험, 친척이나 친구의 사망, 전쟁체험에 대한 가족의 이야기, 영화 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여야 하며, 병역을 거부하기로 하는 결정을 한 이후 또는 그로부터 멀지 아니한 시간 전에 병역거부와 관련된 사회 활동을 하였을 것 등을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다.
바. 이 사건에 있어서의 판단
(1) 돌이켜 이 사건에 있어 보건대, 피고인의 위 주장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률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가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위 주장을 피고인의 위 행위가 위 법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 있는 행위라는 취지의 것으로 선해하여 살피기로 한다.
(2)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검찰 및 경찰에서의 진술과 피고인 제출의 자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모태신앙에 의하여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신봉하기 시작한 이래, 중학교에 다니던 시절 위 종교를 향후에도 신봉하여야겠다는 결정을 하게 된 사실, 그 이후 피고인은 1996.2.25. 침례를 받은 이래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 왕곡회관이라는 교회에 다니면서 봉사의종 신분으로 종교생활을 하여 온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위 종교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해석하던 중 성경의 일부 내용에 따라 무기를 들 수 없다는 결정을 하게 된 사실, 한편 피고인은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바, 초등학교를 다닐 때에는 모범생으로서 수 회의 표창을 수상하였고,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2일간 결석을, 2일간 조퇴를 각 하였으나, 이는 모두 질병으로 인한 것이었던 사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위 교단에서 마련한 건축 자원봉사에 참여하면서 그와 관련된 공조냉동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활용하여 1999.9. 경부터 매달 70시간씩의 전도활동을 하고, 아울러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여온 사실, 그리고 피고인은 그에게 부과된 병역의무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위 종교 신봉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알렸던 바, 그들로부터 피고인에게 가하여질 피해를 염려한 말을 들었으면서도 이 사건 행위에까지 이르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의 진정한 양심상의 결정에 따라 그에게 부과된 이사건 병역의무를 거부하기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병역거부는 위 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검사 제출의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위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정렬
(4) 그리고, 이 사건을 담당한 판사 개인으로서도 특수전사령부 법무관으로서 병역의무의 일부를 이행한 사람으로서 현행법상 위 대체복무제가 인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기간 다소간이라도 국가방위력의 손상이 있을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국가란 이를 구성하는 개인의 생명과 신체, 자유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근본적인 존재 의의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천부인권인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후퇴시키는 것은 부당하고, 오히려 국가의 형벌권과 개인의 양심의 자유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형벌권이 한 발 양보하여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다.
마.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정 기준
(1) 그렇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과연 어떠한 기준을 들어 당해 병역거부자가 진정한 양심상의 결정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라 할 것이다.
(2)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양심을 빙자하여 병역을 기피하는 자를 가려내기 위하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일반적인 해명에 그치는 것이 아닌 인격적인 양심적 결정과정을 분명하게 밝혀야 하고, 특히 병역을 거부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게 된 특별한 사정(예컨대, 종교적, 윤리적 또는 인도적 근거들로서 학교교육, 가정교육, 폭력체험, 친척이나 친구의 사망, 전쟁체험에 대한 가족의 이야기, 영화 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여야 하며, 병역을 거부하기로 하는 결정을 한 이후 또는 그로부터 멀지 아니한 시간 전에 병역거부와 관련된 사회 활동을 하였을 것 등을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다.
바. 이 사건에 있어서의 판단
(1) 돌이켜 이 사건에 있어 보건대, 피고인의 위 주장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률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가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위 주장을 피고인의 위 행위가 위 법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 있는 행위라는 취지의 것으로 선해하여 살피기로 한다.
(2)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검찰 및 경찰에서의 진술과 피고인 제출의 자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모태신앙에 의하여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신봉하기 시작한 이래, 중학교에 다니던 시절 위 종교를 향후에도 신봉하여야겠다는 결정을 하게 된 사실, 그 이후 피고인은 1996.2.25. 침례를 받은 이래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 왕곡회관이라는 교회에 다니면서 봉사의종 신분으로 종교생활을 하여 온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위 종교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해석하던 중 성경의 일부 내용에 따라 무기를 들 수 없다는 결정을 하게 된 사실, 한편 피고인은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바, 초등학교를 다닐 때에는 모범생으로서 수 회의 표창을 수상하였고,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2일간 결석을, 2일간 조퇴를 각 하였으나, 이는 모두 질병으로 인한 것이었던 사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위 교단에서 마련한 건축 자원봉사에 참여하면서 그와 관련된 공조냉동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활용하여 1999.9. 경부터 매달 70시간씩의 전도활동을 하고, 아울러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여온 사실, 그리고 피고인은 그에게 부과된 병역의무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위 종교 신봉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알렸던 바, 그들로부터 피고인에게 가하여질 피해를 염려한 말을 들었으면서도 이 사건 행위에까지 이르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의 진정한 양심상의 결정에 따라 그에게 부과된 이사건 병역의무를 거부하기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병역거부는 위 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검사 제출의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위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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