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신고 문제현황 및 해결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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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학대신고 문제현황 및 해결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
1. 아동학대의 개념
2. 아동학대의 유형
3. 아동학대의 징후
<2>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이해
1. 아동학대 신고의 필요성
2. 아동학대 신고의 경우
3. 아동학대 신고의 행위자
<3> 국내 아동학대신고 현황
1. 아동학대 상담신고 현황
2. 신고자유형별 아동학대 신고현황
3. 사례유형별 아동학대 신고현황
4. 아동학대 무신고 현황
5. 학대피해아동 보호현황
6. 학대로 인한 사망아동 현황
<4> 국내 아동학대신고 문제현황 및 해결방향
1. 아동학대 상담신고접수 문제현황 및 해결방향
2. 신고자유형별 아동학대신고 문제현황 및 해결방향
3. 사례유형별 아동학대신고 문제현황 및 해결방향
4. 아동학대 무신고 문제현황 및 해결방향
5. 학대피해 아동보호 문제현황 및 해결방향
6. 학대피해 사망아동 문제현황 및 해결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하지만 아동학대는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동학대신고를 더욱 활성화해서 학대피해아동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호해야 할 것이다.
6. 학대피해 사망아동 문제현황 및 해결방향
2008년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총 8명으로 전년도인 2007년보다 1명 증가하였는데 사망한 8명의 아동들은 모두 6세 이하의 어린 아동들이다. 어린 아동들은 자신이 학대피해아동임을 자각하고 표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아동학대 사실이 타인에게 알려지기 쉽지 않다. 아동학대에 대한 조속한 신고를 통해서 심각한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인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할 것이다.
Ⅲ. 결론
본 글의 분석결과 아동학대 신고활성화 방안을 위한 제언을 하자면,
첫째, 아동학대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적 교육과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신고의무자들에게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의 명확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신고 후 아동학대 가정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관한 우려 해소와 아동학대 신고처리과정에 대한 신뢰 향상이 시급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게 위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일반인, 아동, 신고의무자 대상의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일선 현장에서 아동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신고의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철저한 시행은 아동학대의 조기발견과 예방의 차원에서 볼 때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홍보활동은 국민들의 이해를 넓히고 신고방법 등을 널리 알려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홍보방법으로는 각종 홍보물을 통한 홍보, 언론매체와 연계한 홍보, 캠페인을 통한 홍보, 인터넷을 통한 홍보, 기업체 및 사회단체·관공서를 통한 홍보 등의 방법으로 아동학대 신고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아동복지 집행기관인 보건복지부가 교육부·행정자치부 등과 협력관계를 가지고 정부기관 전체 홈페이지에 홍보 창을 게시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일반인들까지 아동학대에 대하여 쉽게 접하고 인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교육과 홍보활동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신고 효과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가능하고, 신고행동에 부정직인 인식을 갖게 하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해소시켜주어야 한다.
둘째, 신고의무자들의 신고에 대한 강조와 신고 후 신변보호와 비밀보장, 그리고 포상 등에 대한 개념과 절체의 구체화 등 아동보호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아동학대의 범위가 모호하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없는 상황이므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배경에 맞게 아동학대를 정의하는 일이다.
현행아동복지법 제29조에 아동학대금지행위에 대하여 명시하고 이에 따른 조항 위반 시 가해자에 대하여 제40조에 벌칙규정을 두어 최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최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규정이 부재하며, 신고의무자 신변보호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아동학대의 조사과정에서 신변보호 및 비밀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동학대 보호체계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대만 등의 규정에서 시사하는 바를 반영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처벌규정 및 신변보호에 책임을 질 기관,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규정을 보완하여 제정하여야 한다.
또한, 해외사례에서 살펴본 미국 등 외국의 다각적인 네트워크 체계의 사례를 본보기 삼아, 우리나라도 정부부처에 아동정책을 다루는 국가수준의 조직체계가 필요한 만큼 국무총리실 또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아동학대관련 전담기구 신설·설치를 통하여 강력한 아동학대 치료 및 예방에 대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의 마련도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다양한 아동학대 요인을 감안한 총체적 정책의 수립과 이에 따른 정부의 재정적 확보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빈부의 격차가 심하거나, 알콜, 실질 등의 부모요인, 장애 아동이 학대받을 위험이 높은 것처럼 정부는 관련 기관들과 협력 아동과 가정을 보호, 예방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지원전략을 세워 사회 안전망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미국에서도 가난한 문제를 아동학대와 연관시켜 가족들에 대한 사회보호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사회가 기꺼이 가족들, 아동보호 서비스자들, 학교 관계자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아동학대에 있어서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한정된 재원과 초기의 판단과 대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넷째, 아동학대 관련기관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는 정부, 지방정부, 보건관련 기관이 아동은 물론 가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합적이고 성공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에서 사후 처리까지 각 대응 단계별 행위자의 역할과 업무에 대한 정의 및 유기적 연결에 따른 원활한 업무 수행이 이루어질 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7월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아동학대가 국가의 적극적 보호 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법·제도의 구체성 미비 및 아동학대에 대한 낮은 인식의 결과, 신고의무제에 대한 불응이 나타나 신고행위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 및 전 사회적 차원에서 아동학대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고 전문적인 접근을 펼치도록 해야한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아동학대 문제다루기/ 버넌R.위헤/ 교문사
그것은 아동학대예요/ 이소희/ 동문사
가정 내 위기와 아동학대/ 편집부/ 한국이웃사랑회
부모참여/ 김금주/ 정민사
아동학대 전문상담/ 강란혜/ 시그마프레스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http://www.korea1391.org/
한국복지재단 아동학대신고 상담센터 http://www.childabuse.or.kr/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http://child.seoul.go.kr/
보건복지가족부 정택통계포털 http://stat.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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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9.19
  • 저작시기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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