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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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의의
2. 연혁
3. 적용범위 : 적용사업 ․ 가입자 ․ 수급자
4. 보험자 : 근로복지공단
5. 보험사고 : 업무상 재해
6.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7. 보험급여
8. 보험료
9. 근로복지사업
10.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11.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본문내용

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제80조 제2항)
(3) 제3자에 대한 구상권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 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제87조 제1항)
8. 보험료
보험료란 보험 관장자인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공단이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보험사업분담금을 말한다.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사업의 사무 집행에 드는 비용을 일반회계 에서 부담하여야하며,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3조 제12항)
1) 보험료의 산정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 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5항)
2) 보험료율의 결정
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총액 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이 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 으로 정한다.(보험료징수법 제 14조 제4항)
3)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9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에 있어서 그 해 9월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 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 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 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한 수 있다.(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 이것은 개별실적요율 또는 메리트시스템이라고도 하는데, 보험료 공평부담원칙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산재발 생률을 낮추려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9. 근로복지사업
산재보험법은 재해근로자에게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를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고 규정함으로써 산재보험급여와 함께 근로자의 재 활 및 사회복귀가 산재보험사업의 목적임을 명시하고 있다.
▶ 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도록 규정(제92조)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요양이나 외과 후 처 치에 관한 시설 및 의료재활이나 직업재활에 관한 시설 등 보험시설의 설치 운영
장학사업 등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운영 사업
10.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험급여에 충 당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을 설치한다.(제85조 제1항) 기금은 보험 료, 기금운용 수익금, 적립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정부 또는 정부 아닌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한다.(제95조 제2항)
▶ 기금의 용도
① 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
②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③ 공단 및 산재의료원에의 출연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 3에 따른 용도
⑤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⑥ 한국산업안전공단에의 출연금
⑦ 그 밖의 보험사업 및 기금의 관리와 운용(제96조 제1항)
11. 문제점 및 개선 방향
1) 적용범위와 장해등급 판정의 한계
산재사고가 많은 소규모 영세업체 근로자들도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 었으나, 보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 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장해등급 판정은 장해정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분류하여 급여수준을 정하고 있으 나 이는 소득손실에 대한 보장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준으로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 다. 따라서 현재의 신체장해로 인한 장해등급 판정과 함께 각 근로자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소득손실을 추정하는 방식을 병행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급여내용의 편협성
현행 산재보험의 급여체계가 치료를 위한 의료재활과 그 밖에 단순한 현금급여 행태에 머물러 있고, 산재근로자에게 더욱 중요한 산재발생 예방사업 및 사회재활, 그리고 직 업재활이 오히려 소홀하게 취급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는 적극적인 예방사업이나 다양한 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등 산재보험 급여내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급여수급자 간에 수급액의 편차가 심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3) 산재보험료율 체계의 문제
우리나라 보험료의 부과방식은 업종별 차등요율 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부분적은 개별실 적요율 체계를 적용한다. 현재 산재보험료율 체계에서 문제는 업종별 요율의 차이가 너 무 크고 세분화되어 잇다는 점이다. 2006년도의 경우 평균요율은 17.8/1000이지만 최 저 5/1000, 최고 611/1000로 업종별 차이가 120배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요율의 현 격한 차이는 자기의 업종이 어디에 속하고 있느냐에 따라 보험료율이 완전히 달라진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업종별 보험료 비율체계의 합리적 개선과 업졸별 분류체계 의 간소화 작업을 병행하여 실시해야 할 것이다.(이인재 외, 2006:427-429;노시평 외, 2002:187)
4) 산재보험급여의 연금화에 따른 재정문제
우리나라 산재보험 재정은 다기적인 수지균형을 부과방식에 의거하고 있다. 하지만 1989년부터 장해급여의 연금화에 따라 수급권자가 연금급여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 고 있고, 이러한 연금급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현재와 같은 단기적 부과방식으 로는 전체 지출을 증가시켜 다음 세대에 재정부담을 전가시키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현재의 순 부과방식을 개선하여 단기급여에 대해서는 부과방식을, 장기급여에 대해서는 적립방식을 적용하는 혼합재정방식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한국복지연구 원, 20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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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9.23
  • 저작시기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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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80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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