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과 세무실무, 폐업시 재고재화 과세, 개인사업자 폐업과 부가가치세신고, 폐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자 소득세 중간예납, 폐업자 이월결손금 공제, 폐업 사업장의 근로소득신고와 연말정산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개인사업자 폐업과 세무실무, 폐업시 재고재화 과세, 개인사업자 폐업과 부가가치세신고, 폐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자 소득세 중간예납, 폐업자 이월결손금 공제, 폐업 사업장의 근로소득신고와 연말정산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폐업시 재고재화 과세 및 세금계산서 수수
개인사엄자 폐업과 잔존 재고자산 시가
폐업일 이후 재고재화 공급
면세사업자의 재고재화 과세
개인사업자 폐업과 부가가치세신고
폐업과 세금계산서 및 전기요금 매입세액공제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폐업 이후 경정청구
폐업자 종합소득세 및 원천세 신고
폐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폐업과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자 소득세 중간예납
폐업자 이월결손금 공제
폐업한 사업장의 근로소득신고와 연말정산

본문내용

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사업자가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전력에 대하여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서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것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폐업자와 거래한 매입자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신고는 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6-59-2 【폐업한 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또는 납부한 매출세액은 납부세액에서 차가감하여야 한다. (* 폐업자에게 실지 반품한 경우)
폐업 이후 경정청구
폐업 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단순히 거래처가 폐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채권회수를 위하여 제반 노력을 한 것에 대한 서류를 갖추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폐업자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 및 원천제세 신고
폐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폐업자의 경우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해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2. 지급명세서 제출 : 폐업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3. 종합소득세 신고 : 폐업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의 폐업일 이후 비용 필요경비 산입 여부
폐업일 이후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사업자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산입시기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으로 매출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은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폐업일 이후 해당 과세연도 중에 사업과 관련한 채권 채무상태가 변동된 경우 그 내용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폐업과 종합소득세 신고
■ 폐업자 소득세 중간예납
개인사업자가 중간예납고지 전 폐업한 경우 소득세 중간예납고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고, 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아야 한다.
■ 폐업시 재고재화의 수입금액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상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를 처분한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상품의 수입금액 (소득46011-1594, 1995.06.12)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상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를 처분한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자산 (소득46011-2843, 1998.10.01)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의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자산(주택)은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분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 폐업자 이월결손금 공제
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폐업한 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 계산시 결손이 발생한 경우 타 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있는 것이며, 통산하고도 남은 결손금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월결손금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각 소득 순서에 따라 공제가 가능하다.
폐업한 사업장의 퇴직소득 및 근로소득신고와 연말정산
폐업하는 사업장은 퇴직소득 및 근로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황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며,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반기별 납부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도 폐업일이 속하는 반기 동안의 원천징수세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 폐업한 사업장의 연말정산 환급
①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한 결과 환급할 세액의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 보다 많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환급신청시 연말정산 원천징수세액과 환급신청세액을 기재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급신청방법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 표시하고 환급신청액란에 환급신청액을 기재(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기납부세액 명세서,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반드시 작성)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연말정산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환급 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근로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구청 또는 시청에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환급청구서
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개인별 납부 내역서
3. 소득세 환급결정통지서 사본 또는 소득세 환급 입금된 통장사본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연말정산분)
[자료출처] 경영정보사 발간
예스24 [2013년 판 사례별회계처리 및 세무회계실무]
교보문고 [2013년 판 사례별회계처리 및 세무회계실무]
알라딘 [2013년 판 사례별회계처리 및 세무회계실무]
인터파크 [2013년 판 사례별회계처리 및 세무회계실무]
  • 가격1,8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3.09.24
  • 저작시기2013.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81280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