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 4대보험 실무, 일용노무비대장, 일용직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증빙, 일용직근로자 법정수당, 일용직 퇴직금,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일용직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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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용직근로자 4대보험 실무, 일용노무비대장, 일용직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증빙, 일용직근로자 법정수당, 일용직 퇴직금,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일용직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일용직근로자 노무 및 4대보험 실무

일용직근로자 정의
일용직근로자의 법정수당 및 퇴직금
일용직근로자의 주휴일 및 주휴수당
일용직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일용직근로자 4대보험 신고대상 여부
일용직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일용직근로자 세무실무

일용직 근로자 세무신고업무
일용직근로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일용직 근로자 세무신고 및 증빙

본문내용

부과구분
(해당자만)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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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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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근로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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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부호
사유
-

시간


-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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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시간


-

시간


-

시간


-

시간


-

시간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6조의6 후단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00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 근로복지공단 00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에서 다운로드
2
일용직근로자 세무실무
일용직 근로자 세무신고업무
▣ 일용근로자와 일반근로자의 세무신고
구 분
일용근로자
일반근로자
대 상 자
근로일수나 시간에 따라 일당계산
월급으로 지급
원천징수
일당에서 근로소득공제 후 세율적용
간이세액표 적용
연말정산
하지 않음
연말정산(종합과세)
지급명세서
분기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다음해 3월 10일
일용직근로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상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며,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은 하지 아니한다.
① 일급여액 - 비과세급여 = 과세대상급여
② 과세대상급여 - 근로소득공제(100,000원) = 근로소득과세표준
③ 근로소득과세표준 × 원천징수세율(6%) = 근로소득산출세액
④ 근로소득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 원천징수세액
보 충
일용직근로자 근로소득세 계산 및 납부 분개
[예제] 일당 150,000원인 일용근로자가 10일을 근로한 경우 원천징수할 금액
① 과세표준(500,000원) = [일 급여액(150,000원) - 근로소득공제(100,000원)] × 10일 ② 산출세액(30,000원) = 과세대상급여 (500,000원) ×세율(0.06)
③ 납부할 세액(13,500) = 산출세액(30,000) - 세액공제 (16,500)
[분개] 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 1,500,000원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 13,500원 및 지방소득세 1,350원을 차감한 1,485,150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하다.
잡급
1,500,000
/
보통예금
1,485,150
예수금
14,850
참 고
일용직근로자 근로소득세 소액부징수
① 지급시점에서 소득자별로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가 1,000원 미만인 경우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세는 소득분(원천납부하는 세액 제외)의 세액이 2,000원미만인 때에는 소득분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보 충
일용직근로자의 연장, 야간근로수당 과세여부
생산직 일용근로자의 경우 월정액급여에 관계없이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한도 없음)는 비과세 된다.
단,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연장. 야간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보 충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 이상 근무시 원천징수방법 예시
1. 2013년 1월 일용근로자로 고용 : 1월 ~ 3월 일용근로자로 원천징수
2. 2013년 4월부터 : 상용근로자로 간이세액표에 의거 원천징수
3. 2014년 2월 연말정산 : 2012년 1월 ~ 12월의 급여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 일용근로동안의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액에 포함하여 차감함
보 충
일용근로자의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일용직근로자는 임금 지급시 임금을 지급하는 자가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함으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며,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보 충
일용근로자에 대한 배우자공제
근로자의 배우자가 일용직근로자로서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용직 근로자 세무신고 및 증빙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재방법
근로소득 일용근로자란(A03)에 인원수, 총지급액 등 해당 내역을 기재한 후 원천세신고를 한다. 단, 일용근로자를 3개월 이상(건설업은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시는 일반급여소득자와 마찬가지로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과 증빙서류
① 일용근로자 임금지급대장에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서명 및 날인은 받아두고 일용근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을 첨부하여 두어야 하며,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무통장입금표 등 금융기관을 통한 지급증빙서류)를 보관한다.
서 식
네이버 ‘경리업무닷컴’ 검색
상 호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공사장명
공 정 명
직 종
직 책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지
출 역 상 황
출역
일수
단가
총액
세액합계
차 감
지급액
영수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근 로
소득세
지 방
소득세
거 소 지
17
18
19
20
2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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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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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용근로자의 임금 지급내역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4/4분기 지급금액은 다음해 2월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지급명세서보고불성실가산세’(지급금액의 2%)가 부과된다.
[자료출처] 경영정보사 발간
예스24 [2013년 판 사례별회계처리 및 세무회계실무]
교보문고 [2013년 판 사례별회계처리 및 세무회계실무]
알라딘 [2013년 판 사례별회계처리 및 세무회계실무]
인터파크 [2013년 판 사례별회계처리 및 세무회계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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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9.24
  • 저작시기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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