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소득세신고 후 전년도 세금계산서 누락분 수정 신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계산 사례
복식부기의무자의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 작성 및 제출서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회계처리 사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계산 사례
복식부기의무자의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 작성 및 제출서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회계처리 사례
본문내용
의 경우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 인출로 처리하고 다음연도에 별도의 회계처리는 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연도에 회수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유보로 처리한 다음 필요경비불산입한다.
[2012년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수정]
총수입금액산입 1,100,000원 (유보)
필요경비산입 100,000원 (기타)
[2013년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수입금액불산입 1,100,000원 (△유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 작성 및 제출서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2. 소득금액조정합계표
3. 사업소득명세서
4. 가산세명세서
5.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ㆍ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6. 세액감면명세서
7. 기타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서식
[세무서식]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세무서식 란에서 검색하여 출력
수정신고 결과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①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 [(종합소득 산출세액 × 일반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 - 원천징수된소득세]×10%
과소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수정신고별로 과소신고가산세가 경감된다.
ㅇ 6월 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50%
ㅇ 1년 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20%
ㅇ 2년 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10%
②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달납부 또는 초과환급세액×미납일수×3/10,000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회계처리 사례
수정신고 등의 사유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하는 경우 납부하는 금액은 ‘소득세등’으로 처리한 다음 필요경비불산입한다.
① 《매출누락금액 및 부가가치세 회수》 2013. 9. 30 대표자로부터 2012년도 매출누락금액 1,000,000원 및 부가가치세 100,000원을 회수하여 보통예금에 입금하다.
보통예금
1,100,000
/
전기오류수정이익
1,100,000
전기오류수정이익 : 영업외수익 항목
2013년 소득금액조정합계표
1,100,000원 (△유보)
2012사업연도 수정신고시 총수입금액산입 유보처분한 금액 1,100,000원은 2013년 필요 경비로 추인됨으로서 2013년도의 소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종합소득세 등 추가 납부세액 납부》 2013년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결과 종합소득세 추가 납부세액 42,000원 및 동 가산세 4,530원, 부가가치세 100,000원 및 동 가산세 15,440원 합계 161,870원(원단위 이하 절사)을 9월 30일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소득세등
161,870
/
보통예금
161,870
소득세등 :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필요경비불산입한다.
[자료출처] 경영정보사 발간
예스24 [2013년 판 사례별회계처리 및 세무회계실무]
교보문고 [2013년 판 사례별회계처리 및 세무회계실무]
알라딘 [2013년 판 사례별회계처리 및 세무회계실무]
인터파크 [2013년 판 사례별회계처리 및 세무회계실무]
[2012년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수정]
총수입금액산입 1,100,000원 (유보)
필요경비산입 100,000원 (기타)
[2013년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수입금액불산입 1,100,000원 (△유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 작성 및 제출서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2. 소득금액조정합계표
3. 사업소득명세서
4. 가산세명세서
5.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ㆍ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6. 세액감면명세서
7. 기타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서식
[세무서식]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세무서식 란에서 검색하여 출력
수정신고 결과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①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 [(종합소득 산출세액 × 일반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 - 원천징수된소득세]×10%
과소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수정신고별로 과소신고가산세가 경감된다.
ㅇ 6월 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50%
ㅇ 1년 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20%
ㅇ 2년 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10%
②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달납부 또는 초과환급세액×미납일수×3/10,000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회계처리 사례
수정신고 등의 사유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하는 경우 납부하는 금액은 ‘소득세등’으로 처리한 다음 필요경비불산입한다.
① 《매출누락금액 및 부가가치세 회수》 2013. 9. 30 대표자로부터 2012년도 매출누락금액 1,000,000원 및 부가가치세 100,000원을 회수하여 보통예금에 입금하다.
보통예금
1,100,000
/
전기오류수정이익
1,100,000
전기오류수정이익 : 영업외수익 항목
2013년 소득금액조정합계표
1,100,000원 (△유보)
2012사업연도 수정신고시 총수입금액산입 유보처분한 금액 1,100,000원은 2013년 필요 경비로 추인됨으로서 2013년도의 소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종합소득세 등 추가 납부세액 납부》 2013년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결과 종합소득세 추가 납부세액 42,000원 및 동 가산세 4,530원, 부가가치세 100,000원 및 동 가산세 15,440원 합계 161,870원(원단위 이하 절사)을 9월 30일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소득세등
161,870
/
보통예금
161,870
소득세등 :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필요경비불산입한다.
[자료출처] 경영정보사 발간
예스24 [2013년 판 사례별회계처리 및 세무회계실무]
교보문고 [2013년 판 사례별회계처리 및 세무회계실무]
알라딘 [2013년 판 사례별회계처리 및 세무회계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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