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아내폭력을 살펴볼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고, 문제 속에서 아내폭력과 이를 바라보는 사회시각에 대하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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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족복지론] 아내폭력을 살펴볼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고, 문제 속에서 아내폭력과 이를 바라보는 사회시각에 대하여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아내폭력
 2. 아내폭력과 이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의 문제
 3. 사례 해설
Ⅲ.결론

본문내용

한 밤 중에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으며, 구타하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등 성적 학대도 끊이지 않았다. 상습적인 아내폭력은 피해자의 죽음으로써 끝날 수 있었다.
-> 피해자가 폭력으로 인해 응급실에도 갔었다는 부분에서 더 마음이 아픈것은 ‘얼마나 폭력이 심했을까’보다도 ‘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누구도 신고하거나 언급하지 않았는가!’이다. 사실 사회적 개입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누구도 이야기 하지 않고 묵과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말까지 오게 된 것이다. 아마도 이는 ‘가정일은 그네들의 것이다.’라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이 크게 작용했다고 본다.
-> 구타하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등의 성적학대는 인간으로써 범할 수 있는 가장 악날한 수준의 범죄라고 할 수 있다. 특히나 이것은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 일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다. 이러한 폭력을 당하는 그시점에서, 또한 이러한 폭력상황과 부부관계가 나아질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아내는 이미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다.
-> ‘상습적인 아내폭력은 피해자의 죽음으로써 끝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사회가 아내폭력에 대한 대책에 대해 얼마나 부족한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지점이다. 사람들의 인식, 사회적 제도의 미비로, 비극적 상황은 비극적 상황으로 종결된 것이다. 하지만 사실 비극적상황은 여기저기서 계속 되고 있다.
⑤재판부는 우발적으로 아내를 죽게 했다는 결론을 내리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가해자는 항소하였고 2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형을 선고하였다.
-> 이는 재판부의 무지와 가부장적관점을 드러낸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소결
<문제2>의 상황은 심각한 아내폭력이, 아내폭력의 상황에 대한 심각하게 왜곡된 시각을 가진 사회가 어떻게 기능하고, 어떠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판단된다.
먼저, <문제2>의 상황은 그간의 아내폭력과 살해행위가 개별상황이 아니다. 아내가 죽은 원인이 바로 남편이 구타이며, 남편 구타의 결과가 아내의 죽음이다. 이는 뒤집어서 이야기 하면 그간 10년동안의 구타속에서 어느시점에 아내가 죽어도 이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남편은 그낭 ‘살해’를 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폭행과 폭력속에서 지독히도 잔인하게 살해를 행한 것이다.
또한 아내의 관점에서 바라볼때 문제는 단순히 ‘폭력’에서 끝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육체적 생명이 멎는 ‘죽음’은 10여년이 지난 상황에 찾아왔지만 아내폭력의 과정에서 구타, 감금, 정신적육체적 폭력을 통해 그녀의 삶은 사실상 죽어있었다. 어떠한 사회적 관계도, 살아간다는 의식도, 자존감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 존재했는가.
죽은 아내는 가해자인 남편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의 옷을 빨기 위해서, 그의 성욕을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했던 것이 아니다. 하지만 사실상 10여년 가까이 아내는 그렇게 죽어왔다. 이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대안이 필요하다.
만약 내가 3심의 판사라면,
“피고인인 남편은 ⅰ. 아내를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 끊임없이 구타를 포함하여 정신적육체적 폭력, 성폭력을 끊임없이 자행해왔다. ⅱ.또한 구체적 폭력이외에도 감금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아내의 삶을 통제함으로써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게끔 해왔다. ⅲ. 2006년 10월 28일 술을 마신상태에서 ‘우발적’이 아닌 ‘관성적’으로 아내에게 구타를 하던도중 아내를 살해했다. ⅳ. 이렇듯 육체적 생명을 앗아간 것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폭력과 통제를 통해서 1996년부터 아내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도록 했으나 인권적 측면에서 아내는 결혼생활 내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 즉, 인간으로서 살아있도록 하지 못하게 했다. 즉, 아내는 결혼생활 내내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다.
이렇듯 피고의 행위는 술취한 상태에서 행한 ‘우발적 상해치사’가 아니라 술마신 상태에서 ‘관성적’으로 행한 구타에 의한 살인이라 보는 것이 맞다. 따라서 원심(징역3년)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부가조건으로는 무기징역 중 사회봉사를 의무화하도록 한다. 또한 <문제2>의 사건이 단순 사건으로 마무리 지어질 뻔한 사태를 야기한 경찰관과 해당경찰소관에 대해서 <가정폭력 방지법>을 비롯한 아내폭력에 대한 교육이수를 의무화한다.“
하지만 사실, 아 가해자인 남편에 대한 징벌보다 중요한 것은 비극적 상황을 죽음으로밖에 종결할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한 사회적인 대책이 마련하는 것이다.
Ⅲ.결론
사실, 이번 글을 쓰면서 마음이 굉장히 착찹하다. 아내폭력에 대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더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사회전반에 깔려있고, 내재화된 ‘단편적 인식’과 ‘가부장성’, ‘가해자 중심주의’다.
매맞고 폭력을 당하는 여성은 사실상 남성의 노예상태에 놓여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상태에서 여성은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그것도 최소한의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인간이라는 존엄성을 완전히 박탈 당한다.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구타와 학대는 개선될수 없는(또는 개선될 수 없다고 믿어지는) 조건속에서 해당 여성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인간적 존엄과 가치를 상실당한다. 즉, 살해만 당하지 않았을 뿐이지 살아있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언제든 “피살이 가능한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다.
<문제1>상황과 <문제2>의 상황이 살해인지 정당방위인지, 우발적 살인인지, 살인인지를 살펴보았지만 이러한 판단과 결과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내폭력 상황에 대한 사회적 대처이다. 아내폭력 상황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또 사전에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 것이가, 폭력상황에 놓인 여성이 그 상황을 타계하거나 탈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 이러한 것들이 수반되었을 때 “비극적 상황이 비극적 상황으로 종결되는”사태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더 슬픈 것은 여기서 A집에서 벌어지는 비극적 상황은 종결되지만, B집, C집에서는 비극적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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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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