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방식, 장기요양보호 시설 및 서비스 그리고 장기요양보호 인력에 대해 알아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과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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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방식, 장기요양보호 시설 및 서비스 그리고 장기요양보호 인력에 대해 알아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과제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내용
 2절. 장기요양보험 재원조달방식
 3절. 장기요양보호 시설 및 서비스
 4절. 장기요양보호인력
 5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및 개선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동에 대한 대처
그 밖의 문제행동에 대응
간호처치
관찰 및 측정, 투약 및 주사, 호흡기간호, 피부간호, 영양
간호, 온냉요법, 배설간호, 의사진료 보조, 기타 간호처치
재활훈련
신체기능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기타 기능훈련
3) 장기요양욕구조사표
영 역
항 목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K-ADL)
영역
K-ADL(12항목)
옷 벗고 입기
양치질하기
식사하기
일어나 앉기
방밖으로 나오기
대변 조절하기
세수하기
목욕하기
체위변경하기
옮겨 앉기
화장실 사용하기
소변 조절하기
인지기능
행동변화
영 역
인지기능 영역(7항목)
행동변화 영역(14항목)
단기 기억장애
시간불인지
장소불인지
나이생년월일 불인지
지시불인지
상황 판단력 감퇴
의사소통전달 장애
망상
환각, 환청
슬픈상태,
울기도함
불규칙수면,
주야혼돈
도움에 저항
서성거림,
안절부절못함
길을 잃음
폭언, 위협행동
밖으로 나가려함
물건 망가트리기
의미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돈/물건 감추기
부적절한 옷입기
대/소변불결행위
간호처치
영 역
간호처치(9항목)
기관지 절개관 간호
흡 인
산소요법
욕창간호
경관영양
암성통증간호
도뇨관리
장루간호
투석간호
재활
영역
운동장애(4항목)
관절제한(6항목)
좌/우측상지
좌/우측하지
어깨, 팔꿈치, 손목 및 수지,
고관절, 무릎, 발목관절
4. 장기요양 등급별 구분 및 대상시설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인정신청에 따라 요양등급 1~3등급내 판정받은 장기요양인정자
(1) 장기요양등급 구분
등 급
요양인정점수 기준
장기요양 1등급
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상태
장기요양 2등급
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분 미만인 상태
장기요양 3등급
요양인정점수가 55점 이상 75분 미만인 상태
주) 1. 요양인정 점수 - 최고점수 : 204.3 점 - 최저점수 : 55 점
2. 등급간 점수(2,3등급) : 20점
(2) 장기요양등급별 이용 서비스
판정등급
이용서비스
12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3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5. 노인장기요양급여의 비용 부담
1) 급여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시 입소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 재가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도서벽지 교통비 가산금은 본인부담하지 아니함
(1)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2)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입소시설 서비스는 10%, 재가시설 서비스는 7.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재가급여 대상자가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또는 단기보호시설에서 연간 180일을 초과하여 입소한 경우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3) 아래의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급여대상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한다.
(1) 급여대상자의 식사 재료비
(2) 이미용비
(3) 급여대상자의 요청에 의한 1,2인실 사용료
(4) 급여대상자의 요청에 의한 원거리 외출 시 소요되는 교통비
(5) 급여대상자의 요청에 의한 여가활동(영화감상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국고지원 시설의 비급여 항목은 (1)~(2)에 한하며, 수납한도액은 자율계약에 의하여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한다.
4) 입소시설 또는 주야간, 단기보호시설의 경우 상기 ‘다’를 제외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비용, 입소대상자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경로잔치, 나들이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 여타의 비용은 급여대상자에게 별도로 부담시키지 않는다.
※ 특히 기저귀 비용은 급여대상자에게 별도로 부담시키지 않는다.(주야간보호는 제외)
4절. 장기요양보호인력
1. 상근 직원의 구조조정 불가피
수발보험제도가 실시되면 모든 운영비는 등급판정에 의해 지급되는 수발급여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된다. 그런데 1차 시범사업 수발급여 금액을 현재 시설(노인전문요양원 100명 기준)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비에 대비 산정하여 본 결과 약 9,000만원 이상의 예산축소로 나타나고 있으며, 2차 시범사업의 경우 1등급의 수발급여가 12.3%가 줄어 약 21,000만원 의 예산축소로 더욱 악화되어 있다. 인건비가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 생활시설의 예산 구조로 볼 때 예산축소는 인건비 삭감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정규직원이나 경력이 높은 호봉의 직원을 급여가 낮은 비 상근직이나 시간제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로 대체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일부 남아있는 상근직의 업무도 과중하게 되고 비상근직의 경우 복지의식은 저하되고 단순노무 복지사업으로 전락되는 등 서비스의 질을 급격히 저하 시키게 될 것이다. 결국 현재도 열악하여 처우개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비상근이나 시간제로 전환된다면 복지자체를 포기하는 상황이 될 것이며 복지관련 분야에서 노인복지 기피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2. 전문인력 인프라
1차 시범사업은 당초 정부의 예정과 달리 비교적 더디게 진행되었다. 정부는 7월부터 8월까지 신청접수 및 1차 방문조사를 마치고, 9월부터는 수발서비스 계획을 짤 계획이었으나, 시범사업 지역의 대부분이 운영 실태를 보고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할 때까지 케어플랜에 들어가지 못했다.
방문조사와 평가판정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근본적 원인은 부족한 인력 때문이었다. 1차 시범사업 지역 중 수원시의 경우를 보면 8월 31일까지 총 900여 건의 신청을 받았지만 평가판정이 이뤄진 것은 231건에 불과했다. 수원시 건강보험공단 동부지사는 9월 초까지 300여 건의 신청을 받았지만 방문조사는 200여 건만 이뤄졌고, 서부지사의 경우에도 9월 중순까지 600여 건의 신청 중 380여 건만 방문조사가 진행됐다. 이 같이 평가판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시범사업운영팀의 인력 부족 때문이다. 수원시 시범사업운영팀은 동부지사와 서부지사에 각각 7명과 8명이 배치되어 있다. 15명이 900여명의 1차 평가와 함께 케어플랜을 구성ㆍ관리하는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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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9.28
  • 저작시기2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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