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어설명 (자동차 보험, 제3보험, 한국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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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용어설명 (자동차 보험, 제3보험, 한국보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자동차보험………………………………………1

 1. 자동차보험의 의의……………………………1
 2. 자동차보험의 기능……………………………1
 3. 자동차보험의 보상……………………………2
 
Ⅱ. 2010~2011년의 한국보험제도…………………3

 1. 한국보험제도의 개정배경……………………3
 2. 한국보험제도의 변경내용……………………4
 3. 한국보험제도의 향후과제……………………4

Ⅲ. 제3보험의 의의와 특징 및 종류………………5

 1. 제3보험의 의의…………………………………5
 2. 제3보험의 특징…………………………………5
 3. 제3보험의 종류…………………………………6
 4. 제3보험의 보험금 지급방식…………………6

참고문헌………………………………………………7

본문내용

보험기간 중도에 보험료를 조정하는 제도로서 장기간병보험에 한하여 운용중이다.
3. 제3보험의 종류
(1) 상해보험 : 피보험자가 우연한 외부적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하거나 불구·폐질이 된다거나 또는 치료를 요한다거나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왔을 때, 그 상해의 정도에 따라 미리 규정된 비율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상해보험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중간영역인 제3보험 분야에 해당되어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사업자의 겸영이 허용되고 있다. 상해보험에는 상해의 양태에 따라 일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과 의료비 기타의 비용을 부담하는 부정액보험이 있다. 부정액보험은 손해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손해보험에서와 같은 보험가액·초과보험·일부보험 등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사고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상해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에는 통상 사망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 및 의료비보험금 등이 있다.
(2) 질병보험 : 질병의 이환을 보험사고로 하여 치료비 또는 휴업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을 고려한 일정금액의 급부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질병보험의 종류는 국가에서 사회보험으로 부보하는 의료보험과 민간보험업체의 판매상품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의료보험은 질병·부상·분만 등을 대상으로 한 보험이며, 수입에 따라 보험료를 납입하고 질병 또는 부상이 나을 때까지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적 제도이다. 민간보험업체의 상품은 일반적 질병과 상해·사망을 보장하여 주는 질병보험과 암·성인병·부 등 특정 질병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 등 종류가 많고, 보장내용도 계약자의 경제적 여건과 희망에 따라 다양하다. 질병보험에서 주로 보상하는 손해는 입원급여금, 수술급여금, 요양급여금, 간병자금, 질병사망보험금 등이 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는 미용·성형수술비용, 선천적 기형 및 이에 연유한 병상이 있다.
(3) 간병보험 : 피보험자가 누워있거나 또는 치매로 간병이 필요한 상태라고 의사의 진단을 받은 그날부터 계속해서 간병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 기간이 일정기일을 초과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에서 지급받는 보험금은 의료비용 또는 간병시설비용 보험금, 간병비용 보험금, 임시비용 보험금의 3종류가 있다. 의료비용 또는 간병시설비용 보험금은 보험금 지급대상 기간 중 피보험자가 요양 때문에 병원 또는 진료소에 지급한 비용을 말한다. 간병비용 보험금은 보험금 지급대상기간 1개월마다 간병상태에 따라 재택간병, 유료양로원에서 간병을 받고 있을 때 지급된다. 임시비용 보험금은 보험금 지급대상 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부담한 간병용 의자, 침대 등의 구입비용 혹은 주택 개조비용 등 간병에 필요하고 유익한 비용의 전액이 보험금액을 한도로 지급된다. 이러한 간병보험은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진형 상품으로 사망, 후유장해를 비롯한 중대질병의 진단금 및 수술비, 입원비, 치매 등을 보장하며 실버보험의 형태로 고연령자들도 가입을 할 수 있다.
4. 제3보험의 보험금 지급방식
(1) 정액보상방식 : 사망보험금이나 진단자금, 골절, 수술비 등은 정액 지급하는 정액 보상 방식과 80% 이하 후유장해나 입원일당, 면허정지위로금 등은 지급률이나 입원일자, 면허정지일자를 가입금액에 곱하여 지급하는 준 정액보상 방식이 있다.
(2) 실손보상방식 :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입원(또는 통원)의료비, 해외여행보험의 특별비용, 운전자보험의 벌금이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 비용담보는 실제 발생한 손해만 보상하며, 다수의 보험계약이 있는 경우 비례분담 방식으로 실제 부담한 손해액 이상은 보상하지 않는다.
참고문헌
1. 문 헌
황정봉(2010), 【 보 험 학 원 론 】, 대영사
김태우(2010), 【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 두남
이원근·이응권(2010), 【 최 신 보 험 의 이 해 】, 두남
이재복·임동섭(2010), 【 제 3 보 험 이 론 】, 두양사
2. 논 문 (보험연구원 주간이슈 모음집)
김경환(2010.07), 개정보험업법의 주요내용과 향후과제
3. 인 터 넷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한국보험학회, http://www.kinsurance.or.kr
한국무역보험학회, http://www.katci.or.kr
한국무역보험공사, http://www.ksure.or.kr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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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3.09.29
  • 저작시기2011.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8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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