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요, 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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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요, 폐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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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재 중국의 각급 인민법원은 인사재정의 두 측면에서 (특히 동급 인민대표대회를 통하여) 소재지 당위원회인민정부의 강력한 지배를 받고있는 까닭에, 독립적 재판활동의 법제도적 보장을 현실에서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법지방화’의 문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개혁방안으로서,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것이 바로 법원의 ‘영도체제’를 변경하려는 구상이다. 즉, 법원의 인사관리재정조달 등 영도체제를 동급의 지방 당정기관(당위원회인민정부)으로부터 ‘독립’시켜, 인민법원을 그들과 별도의 수직적 상하관계로 조직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소재지 인민대표대회가 동급 인민법원을 영도하고 상급인민법원이 하급인민법원을 감독하는, 종래의 속지관리체제[‘以塊爲主’]를 변경하여, 중앙의 유관기관이 각급 인민법원을 통일적으로 영도하는, 새로운 수직관리체제[‘以條爲主’]를 확립하려는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신우철, “최근 중국의 사법개혁 논쟁: ‘사법독립’을 위한 제도개혁구상을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통권 326호, 2003.”
3. 감상평
어느 사회에서나, 문인은 사회의 감시자로서 날카로운 칼을 숨기고 있는 법이다. 그리고 작가, 글쓰는 사람들에 대한 외경심은 비단 우리사회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닌 줄로 안다.(중국 사회에서도 문인은 인정받는 지식인이라고 한다.)
≪폐도≫의 가평요는, 왜 주인공을 작가로 설정했을까. 그의 자전적인 면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일까? 어쨌든, 글쓰는 사람을 특별히 여기는 나로서는 주인공 장지접이, 그리고 그의 여성편력이 물론 밉기도 했지만 재능있는 한 사람의 몰락이 참 안타까웠다.
위에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이 작품은 중국 사회에서 상당히 외설적이고, 반사회적이라는 평을 많이 받았다. 작품 중간중간에 ‘□(작가에 의해 **자 삭제)’라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아, 내용 자체가 외설적이라는 이유보다는- 가평요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성행위에 빗대어서 표현했기 때문이 아닐까.
주인공 장지접은 결국 떠나려던 도시의 역에서 쓰러지는 장면으로 작품은 끝이 나는데, 이것도 하나의 상징이라고 본다. 처음에 그는 중국말로 '양위'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발기부전'이라고 할 수 있는 병(?)을 앓고 있었다. 부인 우월청과의 관계에서조차 힘을 쓰지 못하는 한 남자였던 것이다. 그런데 그 ‘양위’의 증세는 나중에 쓰러지는 장면까지 나오는데, 이것이 상징적으로 ‘현재 중국 사회가 이렇게 표현되는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에둘러 비판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 측면에서, 《폐도》는, 작품 안팎에서 중국의 개혁 개방의 틀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이야기인 것이다. 법은 효력이 없고, 오직 힘만이 우세한 사회에서, 아편을 하고, 중독되고, 재판 승소를 위해 하녀를 바치고(?)... 가평요는, 개혁 개방과 사회주의 시장 경제화는 '폐도'로 가는 방향이고, 죽음으로 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책을 읽어내려가면서, 그다지 야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이 책이 외설적이라는 이유로 중국 당국에 의해 판금조치되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었다.
마치 우리네 고전작품에서 양반에 대한 비판을 풍자와 반어의 기법을 통해 토해냈듯이, 성적 묘사라는 것이 그 주제를 표현하고, 형상화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로, 그것 없이는 제대로 표현해낼 수 없는 작품들도 있게 마련 아닌가. 이것이 아니면 안되는 표현들이 있기에- 그것은 바로 표현의 자유를 수반하는, 예술이고 문학 아니던가.
Ⅲ. 참고문헌
김종현, “<폐도>비평 분석”, 동아대학교 <동아논총> 제35집, 1998.
신우철, “중국헌법재론”, 부산외국어대학교<비교법학> 12, 2001.
, “최근 중국의 사법개혁 논쟁: ‘사법독립’을 위한 제도개혁구상을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통권 326호, 2003.”
, “최근 중국의 사법개혁논총: ‘사법독립’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법>제 52권 제10호 통권 제565호, 2003.
유검화/高旼喜 譯, “현대 중국사회의 法制: 人治”에서 法治로의 발전과 문제“,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13, 1997.
유세종, “문학으로 분 문화대혁명 이후의 현대 중국사회: <사람아 아, 사람아>에서 <폐도>까지”, <월간 사회평론 길> 95권 4호, 1995.
이동진 외, “중국의 시장주의 법질서: 법치와 인치 매개자로서의 중국 변호사”, <성곡논총> 제34집 하권, 2003.
정호열, “중국의 법제: 인치에서 법치로” 아주대학교 <아주사회과학논총> 10,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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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9.30
  • 저작시기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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