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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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생명윤리의 정의

Ⅱ.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 목적

Ⅲ.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 생명윤리법 개정안

Ⅳ. 생명윤리법 주요 쟁점
1. 인간복제
2. 인간배아연구 허용범위
3. 유전자 검사 및 유전정보 보호

Ⅴ. 생명윤리법 관련 판례 소개
1. 난자매매 알선 브로커 집행유예 (2005.12.15)
2. 난자매매 알선 브로커 집행유예 (2006.1.14)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DNA샘플에의 접근을 허용함.
⑤ DNA샘플의 유지 및 파괴와 관련하여 샘플 당사자의 지시를 지켜야 함
또한 DNA 샘플이 귀속된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① DNA 수집, 분석자를 결정
② DNA 샘플의 분석 목적을 결정
③ 유전자 분석으로부터 도출될 것으로 보이는 정보의 내용 취득
④ DNA 샘플의 폐기
⑤ 사후에 본인 DNA 샘플의 폐기를 명(命)할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 가능.
⑥ 연구나 상업적으로 DNA샘플을 이용하는 것을 거절 가능
⑦ DNA 샘플에 대한 유전자부석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점검하고, 그 정보가 담겨있는 기록의 사본을 얻을 수 있음
- 프랑스의 “인체의 존중에 관한 법률” 제 3절에 인간 특성의 유전자 검사 및 유전자 형에 의한 인간의 특정에 관한 절을 두고 있다. 위 절에서는 인간 특성의 유전자 검사는 의학적 목적 또는 과학적 연구 목적이외에는 착수되어서는 안되고, 본인의 승낙은 연구 실시 전에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재판관의 명에 의하여 친자관계 증명이나 이의 또는 미인지(未認知)자 원조금 취득이나 폐지에 관한 소송의 증거조사 절차에서만 가능하도록 하며, 의학이나 과학적 연구 목적이외에 사용하는 경우나 승낙을 얻지 않은 경우를 처벌하고 있다.
- 영국에서는 개인의 동의 없이 몰래 실시하는 유전자 검사를 규제하는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인간 유전자위원회는 의학적 목적이 아닌 이유로 다른 사람의 유전정보를 그의 동의 없이 획득, 분석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유전자 정보를 악용해 취업이나 보험가입 등에서 차별하는 사례를 예방해야 한다고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다고 한다.
Ⅴ. 생명윤리법 관련 판례 소개
1. '난자매매 알선' 브로커 집행유예 (2005.12.15)
올 1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된 난자매매 알선 브로커 김모(2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현용선 판사는 15일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난자 매매 알선의 불법성을 알고도 범행해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 의미있게 고려할 전력이 없고 취득한 이득도 많지 않은 점, 제공자에게 신체적인 해도 없었던 점, 사기적 수법이 동원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난자ㆍ정자 매매는 원하는 형질의 인간을 만들거나 남아 선호를 부추기거나 외모를 중시하는 등의 현상으로 이어져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할 수 있고 제공자의 신체가 훼손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법률을 만들어 처벌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각별히 조심하라"고 지적했다.
생명윤리법에는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또 는 난자를 제공하도록 유인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인체, 특히 생명윤리와 직결되는 난자를 거래대상으로 삼은 점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형법상 징역 2년 이하의 형이 상한(上限)으로 정해진 범죄는 비교적 경죄(輕罪)에 속하고 전통적 개념의 가해자ㆍ 피해자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 산정에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브로커 김씨는 기소했지만 난자를 매매한 여대생과 가정주부 등 여성 6명에 대해서는 생활형편ㆍ임신 등의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 난자매매 알선 브로커에 집행유예 (2006.1.14)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동아 판사는 14일 난자 매매를 알선한 혐의(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윤모(4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재산상 이익을 위해 난자매매를 알선하는 것이 불법인데도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서 알선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징역형 선택이 불가피하지만 공소사실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데다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지난해 5월부터 3개월 간 '난자매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한국인 난자제공 여성을 모집, 말레이시아에서 난자채취 수술을 받도록 한 뒤 일본 불임 여성들이 돈을 지불하고 이 난자를 건네받도록 알선했다.
윤씨는 이 기간에 일본 여성들로부터 4차례에 걸쳐 소개비 및 경비 명목으로 5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말 구속기소 됐다.
업체를 차려놓고 영업을 한 윤씨는 검찰조사를 통해 이 같은 알선행위가 더 많이 적발됐으나 생명윤리법이 시행된 작년 1월 이전의 범행이어서 기소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Ⅵ. 결론
생명윤리법은 2005년 1월 1일 발효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논란이 많은 법률이다. 연구자의 입장, 종교인의 입장, 환자들의 입장 등 각각 전혀 다른 입장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어느 쪽 의견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률 발효이후 황우석 사건이라는 초유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우리 사회에 생명 윤리의 중요성은 세계 어느 나라 보다도 심각하게 대두 되었으며, 최근 입법 예고된 생명 윤리법 개정안이 뜨거운 감자가 되어 논의 되고 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불치병 및 난치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질병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생명과학의 연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생명윤리와 연구사이의 경계를 조절하여 생명윤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다수의 수혜자가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Ⅶ.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보건복지부(2005)
국회사무처 법제실, 생명윤리관련법안 쟁점검토, 국회사무처 법제실(2002)
허점도, 인간배아복제에 관한 법적 연구, 동아대 대학원(2004)
한성구, 생명윤리법 제정과정에 있어서 정책갈등과 조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2004)
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생명윤리법 개정안 등 심의, 보건복지부(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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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9.30
  • 저작시기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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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8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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