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특별법의 등장과 유사성교행위의 법적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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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폭력 특별법의 등장과 유사성교행위의 법적인 구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성폭력 특별법의 등장

1. 성폭력 특별법의 목적과 제정배경
2. 성폭력 특별법의 내용


Ⅱ. 유사성교행위의 이해

1. 유사성교행위의 정의
2. 유사성교행위 정의 관련 판례
3. 유사성교행위 관련규정 개정


Ⅲ. 성폭력특별법내 유사성교행위에 대한 추가적 규제가능성의 검토

◎ 어린이 성폭력과의 문제
◎ 군내 인권 침해 행위 및 유사성교행위 관련 자료
◎ 성매매 정의와 중첩문제
◎ 성추행과 개념구별가능성


Ⅳ. 성폭력특별법의 개선 방향(토론)

◎ 친고죄폐지여부
◎ 전자팔찌 찬반논의
◎ 아동대상성폭력의 문제
◎ 군대내 인권침해

본문내용

전자장치 부탁에 관한 법률' (전자 팔찌법)도 가결했다.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09년 초부터
-성폭력 범죄로 2차례 이상 3년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 중 출소 후 5년 안에 재범한 사람
-수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상습성이 인정된 사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항 성폭력 범죄자 등의 경우 발목에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 찬반근거
1) 찬성측
- 교도소 과밀 현상이 심각해 대안적인 교정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교도소 출소 후 사회적응을 위한 ‘중간단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 성범죄자는 재범 우려가 높은 반면 형량은 낮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범죄인의 수치심 유발로 인한 재범을 방지 할 수 있다.
- 2000년 스웨덴에서 전자팔찌 도입 이후 해당 범죄 발생이 10~30%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함.
- 가해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인권을 우선시 할 때 가해자가 여러제약을 감수해야 한다.
2) 반대
-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 형량을 마친 범죄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추정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
- 형사처벌을 이미 받은 사람에게 다시금 전자팔찌를 채워 감시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다.
-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게 되어 우리 사회를 전자감시 사회로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된다.
- 위치추적만으로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까? 하는 기술적인 실효성이 의문이다.
(3) 토의결과
피해자의 인권 중심의 찬성 논리와 가해자 인권중심의 반대 논리가 이분법적으로 전개되는데 무조건 프라이버시와 인간존엄성 침해라고 금기시하는 것은 그 논리적 근거가 약하다. 실형과 전자팔찌 착용기간은 법적 절차를 통해 조절이 가능하고 또한 현재 수사방법에 있어 재범자 위주로 초기조사를 하는 것을 보면 전자팔찌 착용으로 추가적 인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은 비약이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물론 형을 마친 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울 경우 그가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판정할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해야하며 효율성과 비용문제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상습적 성범죄자들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이번 방안은 앞의 문제들을 보완하면서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도입을 해야 할 법안이라고 생각한다.
3.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유형으로 유사성교 행위를 지칭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형까지도 강간죄로 보면 안될지?
(1) 문제의 소재
아동의 경우 아직 신체적 발달과정에 있기 때문에 성기 삽입이 어려워 가해자는 유사성교행위라 지칭되는 구강성교나 항문성교 등 대체적인 성폭력 유형을 모색하게 된다. 항문성교나 여러 유사성교행위 등은 아동에게 실제 강간이나 다름없음에도 불구하고 강간죄가 아닌 강제 추행죄나 최근 개정된 성폭력특별법 제8조의2제2항(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유사강간행위 처벌)에 의해 처벌될 수밖에 없다.
(2) 찬반 근거
1) 강간죄로 보아야한다
-아동의 신체 특성상 성기삽입여부에 따라 강간과 법정형이 다른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강간죄에 있어 간음의 범위를 성기결합으로 해석하는 개념 규정이 애초에 잘못된 것이다.
-미성년자의 간음의 보호법익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아니라 13세미만인 연소자의 장애 없는 성적 성장이다.
2) 유사성교행위로 보아도 충분하다
-아동성폭행에 있어 유사성교행위는 강간의 보호법익인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볼 수 없다.
-법의 명확성을 위해 유사성교행위와 강간은 구별해서 처벌해야 한다.
-유사성교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다시 넓힐 필요는 없다.
(3) 토의결과
아동은 신체적인 특성상 성교삽입보다는 유사성교행위와 같은 성폭행이 많이 이루어지므로 아동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행위들을 보통의 추행보다는 높게 처벌해야 하지만 모든 유사성교행위에 대해 강간에 준하여 처벌한다면 그것 또한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다. 아동성폭행의 경우에는 성기중심의 개념에서 벗어나 간음의 범위를 좀 더 넓게 해석하여 유사강간행위나 강간에 준하는 행위는 강간과 같이 처벌하고 그보다 못한 행위들은 강제추행보다 좀 더 높여 처벌하는 등의 법적인 해석에 있어서의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4. 군대 내 인권침해 행위 관련 논의
(1) 문제의 소재
군대 내 추행과 관련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군형법상의 ‘추행’에 관한 주된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유’가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이지만, 개인적 성적 자유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형법 등에서 말하는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8.05.29 선고 2008도2222 판결
그러나 이러한 이분적 분류가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과연 정당화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일 것이다.
(2) 판례에 대한 의견
1) 군형법에서의 보호법익은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의견
- 군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의 어느 정도의 개인의 불가피한 희생은 필요하다.
- 군 내의 자체적인 징계절차 등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 통제수단의 방법의 하나로써의 행위 역시 제한 받게 되므로 군기문란을 야기하게 될 소지가 있다.
2) 군형법에서의 보호법익 역시 개인의 성적자유라는 의견
- 군이라는 특수한 상황이지만 언제나 개인의 성적자유는 보호 되어야 한다.
- 성폭력특별법의 사각지대로써, 군인에 대해서는 군형법 이외에 규율할 길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 성추행피해자들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성적수치심 및 혐오감을 갖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3) 토의결과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무시하고 사회에서 적용되는 성폭력특별법상의 추행의 개념을 적용시키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지만 군인들 역시 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고 군인의 성적자유 또한 보호되어야 한다. 한편 그 적용에 있어서는 시대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군형법의 개정을 통하여 성범죄에 대한 조문의 세분화와 명확화 하는 절차를 통해 이를 규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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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9.30
  • 저작시기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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