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의 반대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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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안락사의 반대입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Ⅰ. 안락사 개념
Ⅱ. 기준에 따른 안락사 분류
Ⅲ. 각국의 입법

본론

Ⅰ. 찬성논거

Ⅱ. 반대논거
1.인간의 존엄성 훼손
2.환자 의사의 진위 여부
3. 네덜란드 입법화에서의 문제점
4. 안락사의 부작용
5. 종교 및 윤리적 측면

Ⅲ. 판례분석
1. 퀸란 사건
2. 스토라 사건
3. 케보키니언 사건

Ⅳ. 대안
1. 호스피스
2. 냉동인간
3. 프랑스의 임종휴가(국가의 정책)

결론

본문내용

며 삶과 죽음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을 의미한다. 죽음을 앞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임종을 좀 더 편안하게 맞을 수 있다면 안락사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고통 때문에 삶을 포기하기보다는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삶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다 가는 것이 모든 사람이 바라는 바일 것이다.
2. 냉동인간 http://www.sfxmovie.com/about/about-1/999_3.htm
1964년 미국의 에팅거 교수가 인간을 냉동시켜 보존 하는 것이 가능하고, 해동시키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주장을 펴면서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다. 만약 그의 말 대로 인간을 냉동 보존시켜 지금의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만 있다면 영원한 생명도 가능하다. 지금은 암을 완전히 고칠 수 없으므로 암 환자를 냉동 보존시켰다가 암이 정복된 미래가 되면 다시 해동시켜 고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팅거 교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불사주의 협회'를 만들어 현재 냉동보존을 희망하는 수많은 환자 들의 후원으로 냉동 보존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1950년 정자와 적혈구를 냉동 보존하는데 성공 하면서 냉동보존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게 되었다. 물고기를 급랭하였다가 다시 살리기도 하고 얼마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항온 동물인 개를 냉동 시켰다가 다시 살리는데 성공하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냉동인간이 공상과학이 아닌 현실이 돼 있다. 현재 33명의 인간이 냉동보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미 1967년 심리학자 베드포드(당 시 75세)박사가 사망 직전 냉동상태에 돌입함으로써 냉동인간 1호를 기록했다. 그는 체내의 피를 전부 빼내고 대신 동결보호제를 체내에 주입해 액체질소로 영하 196℃를 유지하는 금속 탱크에 넣어졌다. 그 후 많은 냉동인간 후보들이 자원을 했고, 현재 미국 알코어 생명연장재단에는 냉동캡슐 에 33명의 냉동인간이 보존돼 있다고 한다.
그러나 영하 196℃로 보존된 인체들이 미래에 해동돼 다시 생명을 지속할 수 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이들은 2030년쯤 해동되기로 계획돼 있지만 아직 기술진보의 수준을 가늠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들을 동결시킨 현재의 냉동방식에 문제가 있을 경우 세포가 이미 회복불능으로 파괴됐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실 냉동이라는 것은 하나의 불완전한 대안에 불과한 것이지만 생명을 경시하지 아니하고 삶을 포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안을 찾는 자세를 가진다는 데서 의의가 있다. 현재 의학의 힘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다면 미래의 과학의 힘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것이지 않을까.
3.임종휴가
프랑스의 정책에서 보여주듯이 국가에서 안락사 합법화 대신 정책적으로 국가 요양 시설을 확충해야한다
기독교 전통이 강한 프랑스에서는 뇌사 상태라도 심장박동이 완전히 멈추지 않는 한 안락사는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안락사 허용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서 최근 정부가 말기환자들에게 편안하게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키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베르나르 쿠슈네 보건장관은 98년 9월23일 르몽드와의 회견에서 환자들은 자신의 삶을 존엄성을 지키면서 마칠 권리가 있다며 안락사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환자들이 임종을 편안하게 맞을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조만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쿠슈네 장관은 프랑스 정부는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환자들이 임종을 편안하게 맞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쿠슈네 장관은 이런 조처들로 논란 많은 안락사 허용 입법문제를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생명윤리 관련법에 이들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프랑스가 일체의 안락사를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엄격한 제도를 유지, 안락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자 법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현실을 인정하는 절충안을 택한 것이다.
이를 위해 프랑스는 앞으로 입원하는 모든 환자들에게 '통증 카드'를 배부하고 의사들이 환자들의 통증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유사시 간호사들이 진통제 처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자들이 스스로 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도록 병원 내에 1천 개의 자동 진통제 배급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진통제가 마약 대신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이 없이는 원칙적으로 판매가 금지돼 있다. 이와 함께 말기환자들의 고통경감을 전담할 전문진료반을 병원 내에 설치할 예정으로 99연중 1억 프랑 (약 2백40억원) 을 지원, 현재 51개인 전담진료반을 대폭 확충할 것이라고 쿠슈네 장관은 밝혔다. 이밖에 말기 환자의 가족들에게 일정기간의 휴가를 줘 임종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하는 `임종휴가'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프랑스의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20대 여성간호사가 불치병을 앓던 30여명의 환자를 안락사 시킨 것이 드러나면서 격렬한 사회적 논쟁이 벌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인간답게 살 권리를 위해서 안락사를 택하게 되는 것이라면 인간답게 죽기 위해 임종휴가를 내서 편안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배려해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처음 “안락사”주제를 받았을 때 우리조원들의 의견은 분분했었다.
찬성하는 입장, 반대하는 입장, 중립적인 입장.
하지만 발표만을 남겨둔 지금은 얼추 반대하는 입장으로 목소리가 맞춰지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안락사 반대입장에서만 생각한 결과는 아니다.
물론 안락사를 허용했을 때 남용문제, 의사의 오진가능성, 종교 윤리적 문제 등과 같은 부작용만 생기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제3자의 입장에서 법률적, 경제적, 윤리적 측면으로 안락사를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입장에서 안락사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점이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얻은 가장 큰 결실인 것 같다.
안락사를 선택함으로써 얻게 되는 혜택만큼이나 무서운 부작용이 뒤따르는 위험부담이 큰 안락사를 첫째로 허용하는 대신 우리 조가 대안으로 내세운 호스피스나 다소 엉뚱할 수 있지만 신선한 대안인 냉동인간, 국가의 요양기관확보와 임종휴가를 고려해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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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4페이지
  • 등록일2013.09.30
  • 저작시기2013.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8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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