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빈곤아동지원서비스 - 미국과 영국과 호주의 빈곤아동지원 사업과 우리나라의 빈곤아동지원 사업 및 우리나라의 빈곤위험진단에 대한 개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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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론] 빈곤아동지원서비스 - 미국과 영국과 호주의 빈곤아동지원 사업과 우리나라의 빈곤아동지원 사업 및 우리나라의 빈곤위험진단에 대한 개선점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빈곤아동지원서비스


1. 시작하며

2. 미국의 빈곤아동지원 사업
 1) 미국의 Head Start 개념
 2) 미국의 Head Start 지원 현황
 3) Head Start 지원 대상
 4) Head Start 지원 내용
 5) Head Start 지원 효과

3. 영국의 빈곤아동지원 사업
 1) 아동(태아-14세)에 대한 지원
 2) 보육서비스에서 부모 일자리 알선까지
 3) 2020년까지 빈곤아동을 Zero로

4. 호주의 빈곤아동지원 사업

5. 우리나라의 빈곤아동지원 사업
 1) 우리나라의 We start
 2) 결식아동
 3) 소년소녀가정
 4) 한부모가족의 아동

6. 우리나라의 빈곤위험집단에 대한 개선점
 1) 결식아동
 2) 소년소녀가정
 3) 한부모가족의 아동

참고문헌

본문내용

식 지원), 식품권 지원(농어촌 등 일부 지역에 해당)등 다양한 지원방식으로 이루어 진다. 보건복지가족부에 지원되는 급식체계의 문제로 민간식당이나 도시락 업체를 통한 위탁급식이 증가함에 따라 급식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식품권도 그 목적과는 달리 다른 용도로 오용될 가능성이 높다. 방학 중 빈곤 아동 밀집지역의 경우 안정성과 접근성이 보장된 급식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넷째, 급식지원 전달체계를 살펴보면, 학기 중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특수보건교육과에서 , 방학중에는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과에서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운영 방식을 살펴보면 동일한 성격의 사업이 서로 다른 체계하에 운영되고 있어 향후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 지적되었다. 예를 들면, 노인대상 도시락 전달사업과 결식아동에 대한 방학 중 급식지원사업이 독자적으로 수행되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상호 연계가 필요하다.
다섯, 보건복지가족부의 방학 중 결식아동사업은 2005년부터 지방이양대상사업으로 전환되면서 현실적으로 재원확보가 어렵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수준을 감안해 볼 때 지역간의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마련되어야 한다.
2) 소년소녀가정
소년소녀가정을 하나의 가족형태로 간주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어른들의 보호하에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가정보호사업을 전환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소년소녀가정 지원 제도에 대한 개선점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적으로 부모의 역할을 보충하고 대리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복합적 욕구에 따른 전문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소년소녀가정의 수입은 지역과 세대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정부의 지원보다는 결연지원자가 특정 아동이나 세대를 편중하여 지원하기 때문이다. 개인이나 민간단체의 후원자나 후원금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이들의 생계를 균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셋째, 소년소녀가정의 세대주인 아동이 가정관리를 혼자서 책임지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가사 및 가정관리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소년소녀가정 아동의 재정적, 심리적 정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정기적 슈퍼비전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겠다.
넷째, 우리나라 사회,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소년소녀가정 보호는 친인척을 중심으로 한 후견인제도를 구체화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사회지도자 및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한 후견인 발굴 및 참여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한부모가족의 아동
1989년 모자복지법 제정 이래 정부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부양하는 일정 소득기준 이하의 한부모가정을 지원해 왔다. 보자복지법은 2002년 모, 부자복지법으로 개정되었고, 이 법은 2007년에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되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취학 중일 경우 보호기간을 22세 미만으로 연장하였으며, 조손가족을 보호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첫째, 현행법에서는 아동양육비로 만 18세 아동을 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월 50,000원을 지급하고 고등학교에 진학 중인 자녀를 대상으로 학비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비용이 보육과 생계유지를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둘째, 현재 저소득 부자가정이 이용할 수 있는 입소시설은 오직 1개소로 최근 신빈곤계층으로 떠오르는 부자가정의 수 감안해 볼 때 부자시설 확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한부모가족의 아동에 대한 물질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들 아동이 정서적, 심리적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학교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예,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가족단위의 결연사업, 멘토링 프로그램 등)가 확장 되어야 겠다.
넷째,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며, 대학생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을 위한 특별 학자금 융자 프로그램, 특별장학금 제도를 확대 실시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교육의 기회가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한미현, 문혁준 외 저, 아동복지, 창지사 2013
최순옥, 윤난호 외 저, 아동복지의 이해, 태영출판사 2013
이순형 저,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학지사 2013
문선화, 구차순 외 저, 한국사회와 아동복지, 양서원 2012
오정수, 정익중 저, 아동복지론, 학지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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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0.10
  • 저작시기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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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8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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