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아동학대 현황
1) 아동학대 신고현황
2) 아동학대 사례유형
3)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
4) 피해아동 및 가족 현황
(1) 피해아동의 특성
(2) 피해아동 가족 유형
(3)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조치
5) 학대 행위자 현황
(1) 학대행위자의 특성
(2)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3)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2. 아동학대 실태 조사
3. 아동보호서비스 현황
1) 아동보호서비스의 제도화
2) 아동보호서비스의 체계
(1) 긴급전화에 신고 및 접수
(2) 현장 조사 및 위기 사정
(3) 개입
(4) 평가 및 종결
3) 아동학대예방 서비스
참고문헌
1) 아동학대 신고현황
2) 아동학대 사례유형
3)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
4) 피해아동 및 가족 현황
(1) 피해아동의 특성
(2) 피해아동 가족 유형
(3)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조치
5) 학대 행위자 현황
(1) 학대행위자의 특성
(2)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3)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2. 아동학대 실태 조사
3. 아동보호서비스 현황
1) 아동보호서비스의 제도화
2) 아동보호서비스의 체계
(1) 긴급전화에 신고 및 접수
(2) 현장 조사 및 위기 사정
(3) 개입
(4) 평가 및 종결
3) 아동학대예방 서비스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에는 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지체 없이 보호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 2008년 현재 전국적으로 63개 종합병원 응급실에 학대아동이 입원할 경우 의사 및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학대아동 보호 팀이 즉각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었다.
- 아동을 3일 이상 장기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 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 보호자가 반대하더라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조치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제17조 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보호 조치를 의뢰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적절한 보호 조치를 실시한다.
- 구체적인 절차는 아동보호 신청(대리양육)을 해서 아동복지지도원 및 해당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보호자 포함)의 의견을 듣고 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아동보호신청인이 아동을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 개입
- 응급아동학대 또는 단순아동학대 사례의 경우 아동과 가족의 욕구를 확인하고, 학대를 유발하는 요인을 줄이기 위하여 가장 적절한 개입 전략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학대행위자로부터 아동을 반드시 장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면 가정위탁보호를 의뢰하거나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킬 수 있다.
- 잠재 위험 사례인 경우에 현재 시점에서는 학대 사례로 판정되지 않았지만 가정환경에 대한 사정 결과, 학대 발생의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다면 하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개입은 학대부모 및 가정에 대한 서비스와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가 있다.
① 학대부모 및 가정에 대한 서비스
- 학대부모들이 아동을 학대하지 않도록 상담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 및 집단상담을 통하여 학대부모의 자아 존중감을 높이며 분노 통제 기술과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킨다. 특히 집단 프로그램은 비슷한 어려움을 지닌 부모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느낌을 공유하고 서로 정서적 지지와 정보, 충고 등을 주고받으면서 효율적인 부모양육훈련을 하도록 한다.
- 학대부모들은 아동의 발달 특성에 대해 잘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발달 수준에 맞지 않는 지나친 기대를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양육 기술이 미숙하여 애착 형성에 실패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개입으로는 아동 발달 특성과 부모역할 및 양육 기술 등에 관한 부모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학대부모가 알코올 및 약물중독, 정신질환의 문제가 있는 경우 병원이나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등과 같은 필요한 서비스나 자원을 연결하여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아동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설보호나 위탁가정보다 원가정 내에서는 양육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따라서 부모를 지지하여 가정을 보존하도록 돕는 서비스로 다양한 상담서비스, 탁아보호, 가정방문서비스, 재정 원조, 고용과 교육서비스, 의료서비스, 주거서비스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② 학대아동에 대한 서비스
- 학대를 경험한 아동에 대한 개별적인 상담 및 치료는 아동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지지하고, 심리적 갈등을 해결하며,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 상담 과정을 통해 학대로 인한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한 인성 발달을 도모한다.
- 아동의 언어 능력이 미숙한 경우 특히 놀이치료와 미술치료 등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집단 활동 프로그램은 학대를 경험한 아동들로 집단을 구성하여 안정감과 소속감을 제공하고 연령에 적합한 역할 수행 능력과 자아 존중감의 향상을 도모한다.
(4) 평가 및 종결
- 사례 개입 결과에 대한 평가는 개입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이다. 즉, 아동학대를 일으키는 위험 요인들이 감소하여 아동이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성공적인 종결을 할 수 있다.
- 그러나 제공된 서비스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다른 기관으로 의뢰하면서 종결되기도 한다. 성공적 종결이나 의뢰에 의한 종결 모두 사후관리를 필요로 한다.
- 사후관리는 가족의 안정 유지와 학대 재발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종결 후 6개월 동안 매월 1회 이상 전화 통화 및 가정방문 등의 방법으로 아동을 포함한 가족과 접촉하여 학대 재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가족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필요한 서비스와 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그 밖에 타 기관에 의뢰한 사례의 경우는 해당 기관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 아동학대예방 서비스
- 아동학대예방서비스는 학대의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① 1차 예방사업
- 아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일반가정과 아동의 안전과 건강 및 복지 지원과 일반인들의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구체적 프로그램으로는 부모, 가족, 아동 또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가족기능 강화에 주안점을 둔 아동양육 또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빈곤감소를 위한 사회보장서비스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등이 있다.
②2차 예방사업
- 고위험 집단의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고 아동학대로 진전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의 위험 요인을 갖고 있는 고위험 집단에 문제 중심적 접근법을 통해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고 보호요인을 감화시켜 문제발생을 예방한다.
- 고위험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지원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다.
③ 3차 예방사업
- 이미 아도학대문제를 가진 것으로 밝혀진 가족에 대한 치료와 재활을 의미한다. 가해자와 학대 피해자에 대한 원조와 치료의 제공 및 아동학대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가족해체 방지를 위한 전략 등을 의미한다.
- 학대가정 방문 등의 아웃리치 프로그램이 많으며 학대자들의 스트레스 관리법이나 아동의 행동 및 부노 조절 훈련 등을 포함한다.
참고문헌
한미현, 문혁준 외 저, 아동복지, 창지사 2013
최순옥, 윤난호 외 저, 아동복지의 이해, 태영출판사 2013
이순형 저,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학지사 2013
문선화, 구차순 외 저, 한국사회와 아동복지, 양서원 2012
오정수, 정익중 저, 아동복지론, 학지사 2013
- 2008년 현재 전국적으로 63개 종합병원 응급실에 학대아동이 입원할 경우 의사 및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학대아동 보호 팀이 즉각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었다.
- 아동을 3일 이상 장기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 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 보호자가 반대하더라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조치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제17조 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보호 조치를 의뢰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적절한 보호 조치를 실시한다.
- 구체적인 절차는 아동보호 신청(대리양육)을 해서 아동복지지도원 및 해당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보호자 포함)의 의견을 듣고 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아동보호신청인이 아동을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 개입
- 응급아동학대 또는 단순아동학대 사례의 경우 아동과 가족의 욕구를 확인하고, 학대를 유발하는 요인을 줄이기 위하여 가장 적절한 개입 전략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학대행위자로부터 아동을 반드시 장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면 가정위탁보호를 의뢰하거나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킬 수 있다.
- 잠재 위험 사례인 경우에 현재 시점에서는 학대 사례로 판정되지 않았지만 가정환경에 대한 사정 결과, 학대 발생의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다면 하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개입은 학대부모 및 가정에 대한 서비스와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가 있다.
① 학대부모 및 가정에 대한 서비스
- 학대부모들이 아동을 학대하지 않도록 상담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 및 집단상담을 통하여 학대부모의 자아 존중감을 높이며 분노 통제 기술과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킨다. 특히 집단 프로그램은 비슷한 어려움을 지닌 부모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느낌을 공유하고 서로 정서적 지지와 정보, 충고 등을 주고받으면서 효율적인 부모양육훈련을 하도록 한다.
- 학대부모들은 아동의 발달 특성에 대해 잘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발달 수준에 맞지 않는 지나친 기대를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양육 기술이 미숙하여 애착 형성에 실패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개입으로는 아동 발달 특성과 부모역할 및 양육 기술 등에 관한 부모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학대부모가 알코올 및 약물중독, 정신질환의 문제가 있는 경우 병원이나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등과 같은 필요한 서비스나 자원을 연결하여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아동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설보호나 위탁가정보다 원가정 내에서는 양육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따라서 부모를 지지하여 가정을 보존하도록 돕는 서비스로 다양한 상담서비스, 탁아보호, 가정방문서비스, 재정 원조, 고용과 교육서비스, 의료서비스, 주거서비스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② 학대아동에 대한 서비스
- 학대를 경험한 아동에 대한 개별적인 상담 및 치료는 아동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지지하고, 심리적 갈등을 해결하며,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 상담 과정을 통해 학대로 인한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한 인성 발달을 도모한다.
- 아동의 언어 능력이 미숙한 경우 특히 놀이치료와 미술치료 등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집단 활동 프로그램은 학대를 경험한 아동들로 집단을 구성하여 안정감과 소속감을 제공하고 연령에 적합한 역할 수행 능력과 자아 존중감의 향상을 도모한다.
(4) 평가 및 종결
- 사례 개입 결과에 대한 평가는 개입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이다. 즉, 아동학대를 일으키는 위험 요인들이 감소하여 아동이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성공적인 종결을 할 수 있다.
- 그러나 제공된 서비스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다른 기관으로 의뢰하면서 종결되기도 한다. 성공적 종결이나 의뢰에 의한 종결 모두 사후관리를 필요로 한다.
- 사후관리는 가족의 안정 유지와 학대 재발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종결 후 6개월 동안 매월 1회 이상 전화 통화 및 가정방문 등의 방법으로 아동을 포함한 가족과 접촉하여 학대 재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가족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필요한 서비스와 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그 밖에 타 기관에 의뢰한 사례의 경우는 해당 기관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 아동학대예방 서비스
- 아동학대예방서비스는 학대의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① 1차 예방사업
- 아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일반가정과 아동의 안전과 건강 및 복지 지원과 일반인들의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구체적 프로그램으로는 부모, 가족, 아동 또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가족기능 강화에 주안점을 둔 아동양육 또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빈곤감소를 위한 사회보장서비스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등이 있다.
②2차 예방사업
- 고위험 집단의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고 아동학대로 진전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의 위험 요인을 갖고 있는 고위험 집단에 문제 중심적 접근법을 통해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고 보호요인을 감화시켜 문제발생을 예방한다.
- 고위험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지원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다.
③ 3차 예방사업
- 이미 아도학대문제를 가진 것으로 밝혀진 가족에 대한 치료와 재활을 의미한다. 가해자와 학대 피해자에 대한 원조와 치료의 제공 및 아동학대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가족해체 방지를 위한 전략 등을 의미한다.
- 학대가정 방문 등의 아웃리치 프로그램이 많으며 학대자들의 스트레스 관리법이나 아동의 행동 및 부노 조절 훈련 등을 포함한다.
참고문헌
한미현, 문혁준 외 저, 아동복지, 창지사 2013
최순옥, 윤난호 외 저, 아동복지의 이해, 태영출판사 2013
이순형 저,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학지사 2013
문선화, 구차순 외 저, 한국사회와 아동복지, 양서원 2012
오정수, 정익중 저, 아동복지론, 학지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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