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개요, 목적, 보험료, 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 재원조달, 급여비용)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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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개요, 목적, 보험료, 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 재원조달, 급여비용) 요약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1)개요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제도의 목적
2)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3) 장기요양인정
4) 등급판정 
5) 재원조달
6) 급여비용

본문내용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급여비용은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급여비용 의 가산 및 감산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4사5입한다.
-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에 입소 중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장기요양급여비용(복지용구를 포함한다)은 산정하지 아니한다.다만,「노인복지법」제32조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에 입소 중인 경우 재가급여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분류
1등급
2등급
3등급
월 한도액
1,140,600 원
1,003,700원
878,900 원
* 주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

<재가급여비용>
① 방문요양
(단위: 원/방문당)
분류
금액
방문요양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10,740
16,350
21,830
27,500
31,110
34,240
37,110
39,740
* 주 : 1. 야간가산 20%, 심야 및 휴일가산 30%
2. 방문요양 원거리교통비 -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기관과 수급자의 실거주지까지의 거리에 따라 원거리 교통비 가산
② 방문목욕
분류
금액
방문목욕
차량 이용(차량내 목욕)
차량 이용(가정내 목욕)
차량 미이용
71,290
64,160
39,590
(단위: 원/방문당)
* 주 :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 제공 시 산정하고 40~60분인 경우 80%를 산정함 (40분 미만 시 급여비용 산정 아니함)
③ 방문간호
(단위: 원/방문당)
분류
금액
방문간호
30분 미만
30분 이상 ~ 60분 미만
60분 이상
29,220
37,310
45,400
*주 : 1. 야간가산 20%, 심야 및 휴일가산 30%
2. 방문간호 원거리교통비 : 가장 가까운 방문간호기관과 수급자의 실거주지까지의 거리에 따라 원거리교통비 가산
④ 주·야간보호
(단위: 원/1일당)
분류
1등급
2등급
3등급
주·야간보호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24,440
22,600
20,84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32,580
30,140
27,79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40,730
37,670
34,730
10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44,800
41,440
38,210
12시간 이상
48,880
45,210
41,680
⑤ 단기보호
(단위: 원/1일당)
분류
1등급
2등급
3등급
단기보호
42,770
39,560
36,470
* 주 : 1. 외박급여비용 산정불가
2. 월 15일 이내로 급여이용 가능하며, 수급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연간 2회 에 한하여 월 15일 초과 이용가능
<시설급여비용>
(단위: 원/1일당)
분류
1등급
2등급
3등급
노인요양시설(구노인복지법)
39,580
35,850
32,120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에서 전환)
44,380
40,590
36,800
노인전문요양시설(구노인복지법)·노인요양시설
50,120
46,420
42,71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48,900
45,290
41,670
<가족요양비>
분류
1등급
2등급
3등급
가족요양비
150,000 원 / 월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분류
금액(원)
의사소견서 (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30,30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19,700원
①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6,60053,300
방문간호지시서(1회당)
②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4009,800
(3)본인일부부담금(법 제40조)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 시설급여 이용자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를 수급자가 부담한다._ 재가급여 이용자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수급자가 부담한다._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다._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제외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의 50%를 감경 한다._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 일부 부 담금의 50%를 경감한다.
<전액본인부담>
_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 양급여비용_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 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_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_ 비급여 항목(시행규칙 제14조)
식사 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전액 본인부담 항목에 따른 비용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에도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표준>
_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표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제공되는 최소한의 범위를 설정하여 서비스의 질적 수준 보장과 서비스를 제공받는 급여 대상자의 기본권을 보장 하기 위한 것이다.
* 신체활동지원 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 머리감기기,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 개인활동지원서비스 :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 정서지원서비스 : 말벗, 격려,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 방문목욕서비스 : 방문목욕
* 기능회복 훈련서비스 :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 훈련, 일상생활동작 훈련,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기타 재활치료
* 치매 관리 지원 서비스 : 행동변화 대처
* 응급 서비스 : 응급상황 대처
참고문헌
http://www.longtermacare.or.kr
http://www. daum.net
고수현, 윤선오(2009), 새로운 노인 복지론, 양서원
요양보호사 표준교재 참고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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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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