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 요
■
성 폭 력 이 란
■
성 폭 력 범 죄 의 실 태 와 유 형
■
성 폭 력 에 대 한 잘 못 된 통 념 들
■
다 양 한 성 폭 력 의 종 류
●
직 장 내 성 폭 력 이 란
●
사 이 버 성 폭 력 이 란
●
어 린 이 성 폭 력 이 란
●
친 족 성 폭 력 이 란
●
데 이 트 성 폭 력 이 란
●
대 학 내 성 폭 력 이 란
■
성 폭 력 피 해 후 유 증
■
성 폭 력 발 생 요 인
■
성 폭 력 예 방 및 대 책
■
성 폭 력 이 란
■
성 폭 력 범 죄 의 실 태 와 유 형
■
성 폭 력 에 대 한 잘 못 된 통 념 들
■
다 양 한 성 폭 력 의 종 류
●
직 장 내 성 폭 력 이 란
●
사 이 버 성 폭 력 이 란
●
어 린 이 성 폭 력 이 란
●
친 족 성 폭 력 이 란
●
데 이 트 성 폭 력 이 란
●
대 학 내 성 폭 력 이 란
■
성 폭 력 피 해 후 유 증
■
성 폭 력 발 생 요 인
■
성 폭 력 예 방 및 대 책
본문내용
전역 요구를 듣게 된다. 군에서 여군에 대한 성추행이나 성폭행 대책은 있지만, 남성 장병에 대한 예방 대책과 교육은 아직 개념도 없다고 말했다.
군인 성추행사건과 구타자살사건이 연이어 터져나왔다. 국방부는 땅에 떨어진 군 명예 회복을 위해 7월16일 사고예방대책회의를 열고 31일까지 군기강 특별강화기간으로 정했다. 국방부는 특별종합대책으로 △병영 안 사고를 일으킬 만한 문제를 찾아내고 △지휘관이 직접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익명의 설문조사를 포함해 대대적 조사를 벌이고 △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내놓았다.
과연 재발방지 대책이 될 수 있을까. 7월18일 밤 서울역에서 만난 휴가병 10여명에게 물었더니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다.
경기 북부에서 근무하는 이아무개(21) 상병은 국방부 대책이란 게 한마디로 공자님 말씀이네요. 중대장이 교육을 하고 몰래 설문조사를 한다고 고참과 졸병이 있는 군대에서 가혹행위가 없어집니까라고 되물었다.
■ 성폭력 피해 후유증
성폭력 피해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그 정도가 심각하며, 후유증 또한 오래간다. 다만, 그 동안 피해자들의 경험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기에 피해의 극심함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했을 뿐입니다.
가. 신체적 피해
임신이나 성병 간염, 신체 상해 등 신체적 피해와 성폭력의 충격과 후유증을 견디다 못해 자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 심리적 피해
불안이나 불면증, 두려움과 공포, 우울과 좌절, 분노와 배신감, 손상감과 무기력등이 일반적인 심리적 현상이며, 순결 상실감으로 남자들을 싫어하거나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기피하게 되고 심하면 대인관계 및 사회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다. 사회, 경제적 불이익과 장애 현상들
특히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가 오히려 직장을 잃게 되거나, 피해자가 기혼인 경우, 이혼을 당하거나, 그밖에 소문과 협박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라. 사회 전반에 끼치는 심각한 피해
가족관계 손상, 매춘문제 야기, 노동의욕 상실, 인간관계 파괴 등과 여성의 행동제약 및 사고의 위측, 정상적인 남녀관계 불신 등이 있습니다.
■ 성폭력 발생 요인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과 왜곡된 성문화는 성폭력 가해자의 행동을 어느 정도 정당화 시켜 줌으로써, 또다른 성폭력을 조장시킴은 물론, 피해자에게는 그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게 함으로써, 이중의 피해를 초래합니다.
때로는 피해자 주변의 가족이나 친지들까지 패해 여성을 위해 적절한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비난과 의혹의 시선을 보냄으로써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합니다. 이는 성폭력을 폭력으로 보기보다는 성관계라고 보고 그로 인해 피해 여성은 순결을 상실했다는 잘못된 통념 때문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조차 어렵게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과 어린이들로서 이는 우리 사회의 성문화와 여성의 지위를 반영하는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현상으로 파악됩니다. 즉, 우리 사회의 잘못된 성문화에 내재하는 성폭력 우발 요인으로는, 가부장적인 전통하의 지배 복종적인 성관계를 당연시 한다던가, 남녀 성역할 규범의 성관계의 반영으로 남성의 일방적인 성욕 충족을 당연시 한다던가, 강한 남성은 강한 성욕이라는 통념을 당연시 한다던가, 성적 쾌락을 부추기는 성산업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가. 낮은 신고율
나.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
다. 남녀 성차별과 성의 이중 윤리
라. 퇴폐 향락적 성산업과 성의 상품화 현상
마. 성교육 부재로 인한 왜곡된 성문화 등등...
■ 성폭력 예방 및 대책
어려서부터 남자아이의 공격성을 남성다움으로 방조하거나 고무하는 한편 남녀사이의 진정한 애정과 신뢰와 책임에 기반한 성관계가 아닌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성을 부추기며, 남성을 성의 주체로 보고 여성의 성을 대상화, 상품화하는 우리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평등한 주체인 남녀간의 만남으로 보는 건강한 성문화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깨고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며, 남녀 평등한 상문화의 정착, 즉 성의 사회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평등교육실시 등 성폭력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근본적인 예방을 위한 개인적, 사회적인 노력과 함께 국가적인 장치 또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가.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공익 광고 필요성)
나. 체계적인 성교육 실시
다. 건전하고 올바른 성문화 정착
라. 남녀 평등, 인간평등 교육실시
마. 사회전반에 팽배한 폭력문화를 비판 쇄신하고 성 상품화의 효율적 규제방안 마련
바. 피해자 보호 정책과 함께 가해자 재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① 사후지원적 측면
가. 전문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활성화
나. 재정적 지원
다. 전문 경찰 제도
라. 의료 제도적 연계망
마. 장기보호 시설의 필요성
② 피해 직후 대처 방안
가. 먼저 피해 사실을 숨기지 말고 즉각 알리도록 합니다.
나. 병원 치료와 증거를 채취, 보존하도록 합니다.(사건 직후 가능한 24시간 이내)
다. 고소여부 결정(신고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라. 전문 상담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도록 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곳
→ 한국 성폭력 상담소 02-529-4271~2
여성의 전화 02-269-2962
한국 여성 민우회 02-646-8858
여자 형사 기동대 02-733-0118
각 경찰서 여성 상담실 (대표 국번 + 0118)
마. 극복을 위한 적극적 의지와 노력
피해자의 잘못이나 부주의 탓이 아니며 부끄러운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 잘못은 가해자에게 있음을 인정합니다.
③ 고소 및 수사 절차
가. 고소장 작성
나. 고소
다. 가해자 심문
라. 검찰 송치
마. 재판(비공개 심문과 재판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 성폭력 특별법
가. 친족간 강간, 강제 추행 포함
나. 장애인에 대한 준 강간
다. 직장, 학교 등에서의 추행
라. 구금된 자에 대한 추행
마.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바. 전화 등을 이용한 통신 음란 행위
군인 성추행사건과 구타자살사건이 연이어 터져나왔다. 국방부는 땅에 떨어진 군 명예 회복을 위해 7월16일 사고예방대책회의를 열고 31일까지 군기강 특별강화기간으로 정했다. 국방부는 특별종합대책으로 △병영 안 사고를 일으킬 만한 문제를 찾아내고 △지휘관이 직접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익명의 설문조사를 포함해 대대적 조사를 벌이고 △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내놓았다.
과연 재발방지 대책이 될 수 있을까. 7월18일 밤 서울역에서 만난 휴가병 10여명에게 물었더니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다.
경기 북부에서 근무하는 이아무개(21) 상병은 국방부 대책이란 게 한마디로 공자님 말씀이네요. 중대장이 교육을 하고 몰래 설문조사를 한다고 고참과 졸병이 있는 군대에서 가혹행위가 없어집니까라고 되물었다.
■ 성폭력 피해 후유증
성폭력 피해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그 정도가 심각하며, 후유증 또한 오래간다. 다만, 그 동안 피해자들의 경험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기에 피해의 극심함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했을 뿐입니다.
가. 신체적 피해
임신이나 성병 간염, 신체 상해 등 신체적 피해와 성폭력의 충격과 후유증을 견디다 못해 자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 심리적 피해
불안이나 불면증, 두려움과 공포, 우울과 좌절, 분노와 배신감, 손상감과 무기력등이 일반적인 심리적 현상이며, 순결 상실감으로 남자들을 싫어하거나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기피하게 되고 심하면 대인관계 및 사회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다. 사회, 경제적 불이익과 장애 현상들
특히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가 오히려 직장을 잃게 되거나, 피해자가 기혼인 경우, 이혼을 당하거나, 그밖에 소문과 협박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라. 사회 전반에 끼치는 심각한 피해
가족관계 손상, 매춘문제 야기, 노동의욕 상실, 인간관계 파괴 등과 여성의 행동제약 및 사고의 위측, 정상적인 남녀관계 불신 등이 있습니다.
■ 성폭력 발생 요인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과 왜곡된 성문화는 성폭력 가해자의 행동을 어느 정도 정당화 시켜 줌으로써, 또다른 성폭력을 조장시킴은 물론, 피해자에게는 그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게 함으로써, 이중의 피해를 초래합니다.
때로는 피해자 주변의 가족이나 친지들까지 패해 여성을 위해 적절한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비난과 의혹의 시선을 보냄으로써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합니다. 이는 성폭력을 폭력으로 보기보다는 성관계라고 보고 그로 인해 피해 여성은 순결을 상실했다는 잘못된 통념 때문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조차 어렵게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과 어린이들로서 이는 우리 사회의 성문화와 여성의 지위를 반영하는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현상으로 파악됩니다. 즉, 우리 사회의 잘못된 성문화에 내재하는 성폭력 우발 요인으로는, 가부장적인 전통하의 지배 복종적인 성관계를 당연시 한다던가, 남녀 성역할 규범의 성관계의 반영으로 남성의 일방적인 성욕 충족을 당연시 한다던가, 강한 남성은 강한 성욕이라는 통념을 당연시 한다던가, 성적 쾌락을 부추기는 성산업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가. 낮은 신고율
나.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
다. 남녀 성차별과 성의 이중 윤리
라. 퇴폐 향락적 성산업과 성의 상품화 현상
마. 성교육 부재로 인한 왜곡된 성문화 등등...
■ 성폭력 예방 및 대책
어려서부터 남자아이의 공격성을 남성다움으로 방조하거나 고무하는 한편 남녀사이의 진정한 애정과 신뢰와 책임에 기반한 성관계가 아닌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성을 부추기며, 남성을 성의 주체로 보고 여성의 성을 대상화, 상품화하는 우리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평등한 주체인 남녀간의 만남으로 보는 건강한 성문화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깨고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며, 남녀 평등한 상문화의 정착, 즉 성의 사회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평등교육실시 등 성폭력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근본적인 예방을 위한 개인적, 사회적인 노력과 함께 국가적인 장치 또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가.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공익 광고 필요성)
나. 체계적인 성교육 실시
다. 건전하고 올바른 성문화 정착
라. 남녀 평등, 인간평등 교육실시
마. 사회전반에 팽배한 폭력문화를 비판 쇄신하고 성 상품화의 효율적 규제방안 마련
바. 피해자 보호 정책과 함께 가해자 재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① 사후지원적 측면
가. 전문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활성화
나. 재정적 지원
다. 전문 경찰 제도
라. 의료 제도적 연계망
마. 장기보호 시설의 필요성
② 피해 직후 대처 방안
가. 먼저 피해 사실을 숨기지 말고 즉각 알리도록 합니다.
나. 병원 치료와 증거를 채취, 보존하도록 합니다.(사건 직후 가능한 24시간 이내)
다. 고소여부 결정(신고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라. 전문 상담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도록 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곳
→ 한국 성폭력 상담소 02-529-4271~2
여성의 전화 02-269-2962
한국 여성 민우회 02-646-8858
여자 형사 기동대 02-733-0118
각 경찰서 여성 상담실 (대표 국번 + 0118)
마. 극복을 위한 적극적 의지와 노력
피해자의 잘못이나 부주의 탓이 아니며 부끄러운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 잘못은 가해자에게 있음을 인정합니다.
③ 고소 및 수사 절차
가. 고소장 작성
나. 고소
다. 가해자 심문
라. 검찰 송치
마. 재판(비공개 심문과 재판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 성폭력 특별법
가. 친족간 강간, 강제 추행 포함
나. 장애인에 대한 준 강간
다. 직장, 학교 등에서의 추행
라. 구금된 자에 대한 추행
마.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바. 전화 등을 이용한 통신 음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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