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와 평가인증지표 - 평가인증제의 이해와 목적, 2010년 평가인증 주요변경 내용, 기본사항, 보육시설 평가인증, 단계별 세부 내용, 평가인증결과, 평가인증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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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와 평가인증지표 - 평가인증제의 이해와 목적, 2010년 평가인증 주요변경 내용, 기본사항, 보육시설 평가인증, 단계별 세부 내용, 평가인증결과, 평가인증제 활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보육시설평가인증제도
 1. 평가인증제의 이해
 2. 평가인증제의 목적
 3. 2010년 평가인증 주요변경 내용
 4. 기본사항 확인

Ⅱ. 평가인증지표
 1. 보육시설 평가인증
  1) 기본방향
  2) 평가인증 4단계
 2. 평가인증 단계별 세부 내용
  1) 1단계 : 참여 신청
  2) 2단계 : 자체점검
  3) 3단계 : 현장관찰
  4) 4단계 : 인증심의
 3. 평가인증결과
  1) 평가인증 유보 및 이의 신청
  2) 사후관리
  3) 평가인증 취소
 4. 평가인증제의 활용 및 기대 효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증 지표와 관련하여 관찰대상이 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해 놓는다.
다. 현장관찰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현장관찰자는 현장관찰 후 개별 현장관찰결과보고서 각 1부 및 종합 현장관찰결과보고서 1부를 작성하여 평가인증사무국 홈페이지에 입력과 동시에 현장관찰결과보고서 3부(개별 각 1부, 종합 1부)를 밀봉하여 평가인증사무국으로 우편 발송한다.
4) 4단계 : 인증심의
가. 인증심의 전 필수 항목 및 행정처분사항 점검
○ 시·군·구는 평가인증 심의 전까지 참여시설을 대상으로 평가인증 필수항목 준수여부 및 행정처분사항, 시도별 특수사업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는 보건복지가족부(평가인증사무국)에 최종 보고한다.
- 필수 항목 준수여부 및 행정처분사항 발생유무 점검이 적용되는 기간은 참여신청 마감 이후부터 점검시점 까지 이다.
※ 평가인증지표 필수과목
① 정원준수
② 영유아 상해보험 가입(단, 상해보험을 포함하는 배상보험은 대체가능)
③ 예·결산서 및 회계장부 구비
※ 단, ③은 재무회계프로그램 출력물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 보건복지가족부(평가인증사무국)는 평가인증 심의 전에 시·도에서 송부된 필수항목을 점검하여 평가인증 심의대상 시설을 확정한다.
- 다만, 현장관찰자가 현장관찰결과보고서에서 필수항목이 1점인 시설과 시·도에서 송부 받은 보육시설 점검결과와 일치하지 않은 보육시설은 시·도 및 시·군·구에 송부하여 재확인 한다.
나. 평가인증심의위원회 구성
○ 평가인증사무국은 보육관련 전문가 등으로 평가인증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 평가인증심의위원 자격
① 학계 전문가
- 영유아 관련학과 교수
- 기타 보육관련 전문가(관련 연구기관 전문가) 등
② 현장 종사자
- 평가인증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시설장, 보육교사로서
- 영유아 관련학과 석사 이상 : 교사 경력 1년 포함 총 보육경력 4년
이상인 자
-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 이상 : 교사 경력 1년 포함 총 보육경력 6년
이상인 자
③ 보육 담당 공무원
※ 교사 경력에는 유치원 교사 경력을 포함할 수 있다.
※ 단, 당해 연도에 참여시설로 선정되었거나 현장관찰자로 참여하는 경우 평가인증 심의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다. 인증심의
○ 인증심의는 3인 1조로 구성된 평가인증 심의위원회에서 조별로 진행한다.
○ 평가인증 심의위원회 자체점검보고서와 현장관찰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심의하고, 인증결과는 다음과 같이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① 인증 : 총점 및 모든 영역에서 기준 점수를 통과한 경우 인증이다.
② 인증유보 : 총점 또는 영역별 점수가 기준 점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증유보이다.
라. 인증결과
○ 현장관찰이 완료된 보육시설은 평가인증사무국의 안내에 따라 사후질문지를 평가인증사무국 홈페이지에 입력 한다.
○ 평가인증사무국은 참여시설에게 인증결과와 총점 및 영역별 점수를 평가인증사무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 인증시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명의의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발급한다.
○ 보건복지가족부(평가인증사무국), 시·도, 시·군·구는 인증보육시설 명단을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한다.
3. 평가인증결과
1) 평가인증 유보 및 이의 신청
평가인증 심의는 인증과 불인증으로 판단되는데, 평가인증에 통과한 보육시설은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교부 받고 여성가족부, 보육정보센터, 평가인증사무국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인증시설이 공개된다. 그리고 인증은 3년간 유효하며, 인증유효기간 동안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면서, 인증 후 매년 1회 연차 자체 점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증유보인 경우, 시설의 동의에 따라 다음 해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이미 통과된 영역은 인정되며 유보영역에 한해 자체 점검, 현장관찰 보고를 거쳐 재심의를 받게 된다. 인증 결과에 이의가 잇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평가인증 결과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2) 사후관리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보육시설은 매년 자체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10월과 11월 중에 평가인증사무국 홈페이지에 입력해야 한다. 이때 시 구 군은 인증보육시설이 입력한 연차보고서에 대하여 해당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지표 필수항목을 확인하여 3일 이내 시 도에 송부하고, 시 구 군별 연차보고서를 확인한 후 5일 이내 여성가족부에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3) 평가인증 취소
여성가족부에서는 인증된 보육시설이라 하더라도, 인증 후 보육시설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경우, 인증 후 소재지 변경, 보육시설과 현장관찰자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시설장이 현장관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연차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처분사항이 발생한 경우와 같은 사유가 발생될 때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4. 평가인증제의 활용 및 기대 효과
평가인증제의 학습 : 평가인증제는 체계적 관리의 시도라는 점에서 질 개선 및 인식의 개선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대효과 : 첫째,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는 자신들이 제공하는 보육시설의 서비스가 일정한 기준에 도달하고, 이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측면이 가장 유용하다. 둘째, 평가인증제는 보육담당자 입장에서는 보육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동시에 그 인증의 결과는 한정된 정부 지원예산을 배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셋째, 부모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넷째, 인증의 결과는 부모들이 그들 자녀를 위해 좋은 보육시설을 선택할 때 선택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강은진, 김소연 외 저, 영유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공동체 2013
유희정, 차영숙 저, 영유아 프로그램의 이론과 실제, 파란마음 2011
김수영, 김수임 외 저, 영유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양서원 2013
류현수, 김주아 저, 영유아 교육프로그램 및 평가, 동문사 2009
박찬옥, 김낙흥 외 저, 영유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정민사 2013
김두범, 김미경 외 저, 영유아 보육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창지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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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0.16
  • 저작시기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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