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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300평방미터 미만의 종교집회장과 대중음식점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변경이 아닌 것으로 변경
(반성) 폐차시 원동기를 압축·파쇄 또는 절단하지 않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
(반성) 미제깡통맥주
(반성) 화학용부피계
(정책) 중개보조원의 인원수를 제한 없이 고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정책)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에 의하여 그 제한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변경
(정책) 지정차로 제도가 한때 폐지
(정책) 계엄 선포 되었다가 해제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정책) 한시법
(정책) 밀링머신
(정책) 경미한 건설 공사를 일괄하도급한 행위가 처벌대상에서 제외
(정책) 단란주점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
(정책) 청색 1호 및 황색 4호
(정책) 화학물질에 관한 환경처 고시가 위반행위 이후 변경된 경우
(정책)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정책)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 설치행위를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된 경우
(정책) 냉동감자
(정책) 일반음식점이 영업시간제한 대상업종에서 제외된 경우
(정책) 유자차의 성분배합기준
(정책) 운전자의 부당요금 징수행위는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처벌대상에서 제외
(반성) 폐차시 원동기를 압축·파쇄 또는 절단하지 않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
(반성) 미제깡통맥주
(반성) 화학용부피계
(정책) 중개보조원의 인원수를 제한 없이 고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정책)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에 의하여 그 제한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변경
(정책) 지정차로 제도가 한때 폐지
(정책) 계엄 선포 되었다가 해제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정책) 한시법
(정책) 밀링머신
(정책) 경미한 건설 공사를 일괄하도급한 행위가 처벌대상에서 제외
(정책) 단란주점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
(정책) 청색 1호 및 황색 4호
(정책) 화학물질에 관한 환경처 고시가 위반행위 이후 변경된 경우
(정책)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정책)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 설치행위를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된 경우
(정책) 냉동감자
(정책) 일반음식점이 영업시간제한 대상업종에서 제외된 경우
(정책) 유자차의 성분배합기준
(정책) 운전자의 부당요금 징수행위는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처벌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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