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판단의 원칙과 그 CASE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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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영판단의 원칙과 그 CASE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미국법상 이사의 경영책임과 경영판단의 원칙
1. 소유와 경영의 분리
2. 이사의 신임의무
3. 이사의 주의의무
4. 경영판단의 원칙과 주의의무와의 관계

Ⅲ. 경영판단의 원칙과 주주대표소송
1. 경영판단의 원칙의 개념 및 연혁
2. 경영판단의 원칙의 근거와 목적
3. 경영판단의 원칙의 적용의 전제조건
4. 경영판단의 원칙의 적용효과
5. 경영판단의 원칙과 주주대표소송

Ⅳ. 우리나라에서의 경영판단 원칙 CASE

본문내용

면 당초 90억원에 대주주지분을 매입하고 200억원을 증자한 결정자체가 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해재한 결과로 볼 수 밖에 없다.
2. 지급보증결의(1,570억원)와 이에 따른 신주인수결의(1,709억원) 부분은 당시 금융기관의 내부규정에 의해 부도처리된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중 회사의 주식을 가장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많이 한 자는 부도처리 기업과 함께 관련인으로서 여러 가지의 금융제제를 받게 괴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경영판단으로 보아 존중함.
3.결국 최초 대주주 지분 인수 및 200억원 증자 결의에 참가한 이사들은 연대하여 276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음.
라. 삼성종합화학(주) 주식의 인수 및 매도
ㄱ. 삼성전자는 1988. 7. 23부터 1992. 2. 12. 까지 11회에 걸쳐 삼성종합화학의 유상증자에 액면가(10,000원)로 참가하여 총 1,175만주(33%)를 보유한 상태에서 1994. 4. 22. 신주 1,000만주를 역시 액면가에 인수하기로 결의함
ㄴ. 1994. 12. 16. 약 8개월만에 그 중 2,000만주를 계열사에다 상증법상의 비상장주식 평가액인 주당 2,600원에 매각하기로 의결함으로써 1,500억원대의 손해가 현실화 됨.
ㄷ. 판단
1. 매각 당시의 주당 적정가액은 순자산가치(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고려치 아니함)인 5,733원이 합당함.
2. 우선 1,000만주를 적정가보다 높은(74%할증)가격에 매수한 것은 부당하다거나 임무해태로 보기 어려움.
3. 2,000만주를 적정가 대비 46%가격으로 매도한 것은, 취득가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가격임에도 이사들간에 충분한 검토없이 1시간만에 회계법인의 상증법 평가액을 따라 결정하였으므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경영판잔으로 보호될 수 없다.
4. 결국 피고 등 위 매각결의에 참여한 이사들은 연대하여 626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음.
2. 제일은행 대표소송
1)당사자
원고: 소액주주
피고: 이철X, 신광X 등 4명
2)주문 및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각 제일은행에게 금 400억원을 지급하라.
3)이유
가. 사실관계
ㄱ. 제일은행은 1993. 11. 4.부터 1997. 1. 경까지 한보철강에게 총 1조 853억원의 여신을 제공하였던 바
1. 1993. 11. 4. 97억원의 신규사채지급보증을 함께 있어서 당시 한보철강은 여신심사기준상 E급 판정을 받았으나 수취담보하기로하고 상임이사회 결의를 거쳐 집행함.
2. 1993. 12. 28.부터 1994. 6. 21. 사이에 7회에 걸쳐 1,841억원을 대출함에 있어서 500억원의 담보만을 취득하고 뇌물은 받은 행장의 지시로 여신심사의견을 바꾸어 승인적격으로 하여 이사회결의를 받음.
3. 1994. 7. 29. 미화 3억불의 외화대출을 하면서 역시 행장의 지시에 따라 사전검토없이 이사회결의를 득함.
4. 1994. 12부터 1995. 8. 사이 5회에 걸쳐 뇌물을 받은 행장의 지시로 1,073억원을 대출함.
5. 1995. 11. 17.부터 1995. 12. 12. 사이에 유원건설 인수를 빌미로 2,098억원을 대출하였고 이 역시 뇌물을 받은 행장의 지시가 있었음.
6. 1996. 2. 경부터 1996. 12. 사이에 상기 동일한 수법으로 1,296억원 대출.
7. 1996. 11. 경부터 1997. 1. 경까지 교환결제자금 명목으로 2.062억원을 추가대출 하였으며 역시 뇌물을 받은 행장의 지시만 있었고 이사들의 이의는 없었음.
ㄴ. 1997. 1. 9.경 한보철강의 부도가 임박한 사실을 알고 건설중인 제철소 냉연공장을 담보설정하였으나 2,519억원의 담보가 부족함.
ㄷ. 제일은행은 위 한보철강에 대한 채권을 1997. 11. 26.자로 성업공사에 담보여신은 75%, 무담보여신은 30%의 가격으로 매각하였고 그 결과 원금만 2,713억원의 손해를 발생함.
나.피고들의 주장
한보철강에 대한 여신결의에 있어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업무를 해태한 사실이 없고 피고들이 경영자로서 제일은행을 위하여 최선이라는 판단하에 한보철강에 대하여 여신을 제공한 것이므로 그 판단이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이었고 그로 인하여 제일은행에 손해를 입였다하더라도 피고들에게 그 경영판단에 따른 손해를 부담시킬 수 없다.
다. 법원의 판단
ㄱ. 이사책임의 법리
피고들이 한보철강에 대한 대출을 결의함에 있어 선관주의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한보철강에 대한 각 대출의 조건 및 내용, 변제계획, 담보의 유무, 한보철강의 재산 및 경영상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들이 통상적인 기업인으로서 간과하기 어려운 과오를 범하고 그것이 이사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인지의 여부에 달려있다.
ㄴ. 법리의 적용
신규거래의 경위, 나아가 이후 대출에 있어서 사전 담보취득여부, 사후 여신관리의 부실, 한보철강의 무모하고도 잦은 사업계획변경 간과, 허위 여신심사의견서 작성의 문제점, 여신한도제한 초과 등 여러 가지 점을 종합해보면, 은행장인 피고 이철X, 신광X이 한보철강에 대한 대출금의 회수불능위험을 충분히 예측가능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정태수와의 유착관계에 기인하여 한보철강에게 담보제공없이 거액의 여신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그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행위는 은행의 최고경영자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것이고, 또한 피고 이세X, 박용X는 제일은행의 이사로서 한보철강에 대한 위 여신의 위험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 이철X, 신광X의 이러한 무모하고 독단적인 여신제공의 결정을 저지하지 못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함에 있어 찬성한 것은 은행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것이 분명함.
ㄷ. 결국 피고들은 제일은행이 입은 손해액 중 (최소한 2,713억원)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금 400억원을 제일은행에 지급할 위무가 있다.
라. 대법원의 추가판시
일반적인 주식회사와는 달리 금융기관의 공공적 역할을 이사의 책임의 기준을 정하는데 반영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은행의 이사는 일반의 주식회사 이사의 선관주의에서 더 나아가 은행의 그 공공적 성격에 걸맞은 내용의 선관의무까지 다할 것이 요구된다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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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0.21
  • 저작시기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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