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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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사정리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편>

Ⅰ. 들어가며 1

Ⅱ. 통합도산법안의 주요내용 3
1. 도산관련법을 단일법체제로 전환 3
2. 필요적파산제도의 축소 4
3. 채권자협의회의 권한 강화 4
4. 회생절차의 개선 5
5. 파산절차의 개선 9
6. 국제도산절차규정 신설 11

Ⅲ. 통합도산법안의 문제점제기와 검토의견 12
1. 하나의 입구와 여러 개의 출구를 가진 도산처리시스템인가? 12
2. 채권자협의회 권능 추가보완이 필요한가? 13
3. 포괄적금지명령제도보다 자동정지제도가 우리 현실에 적합한가 13
4. 관리인은 원칙적으로 제3자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가? 14

Ⅳ. 맺으며 15

<별첨자료Ⅰ> 파산절차․화의절차․회사정리절차의 차이점 17

<별첨자료Ⅱ> 개인회생절차의 보완 18

<별첨자료Ⅲ> 국제도산절차규정의 세부사항 19

<제 2 편>

Ⅰ. 금융기관 정리제도 21
1. 자율적 정리제도 21
2. 강제적 정리제도 21
Ⅱ. 금융기관 정리절차 25
1.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25
2. 적기시정조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6

Ⅲ. 부실금융기관 정리방식 27
1. 폐쇄형 정리방식 27
2. 개방형 정리방식 31

<금융구조조정관련 심결례> 35

<참고문헌> 36

본문내용

52.0
6
18
합 계
2,101
162
166
504
832
39.6
89
1,358
공적자금 지원현황
(’97. 11월~’04. 9월말, 단위 : 조원)
금융권
출자
출연
예금대지급
자산매입등
부실채권매입

은 행
34.0
13.8
-
14.4
24.6
86.8

2



종 금
2.7
0.4
18.3
-
1.5
22.9
증권투신
9.6
0.1
0.01
0.3
8.5
18.5
보 험
15.9
3.1
-
0.3
1.8
21.2
신 협
-
-
4.8
-
-
4.8
저축은행
-
0.2
7.3
0.6
0.2
8.3
소 계
28.2
3.8
30.3
1.2
12.0
75.6
해외금융기관등
-
-
-
-
2.4
2.4

62.2
17.6
30.3
15.7
39.0
164.8
<금융구조조정과 관련된 심결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건
(전원재판부 1999.7.22, 98헌마73)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6년경 주식회사 서울은행의 주식 560주를 매입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바, 서울은행의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고 외부자금지원이나 별도차입이 없이는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금융통화운영위원회(1998. 4. 1.부터는 금융감독위원회이관됨)는 1998. 1. 15. 서울은행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동법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서울은행에 대하여 발행주식 8.2주를 1주로 병합하는 내용의 감자명령(減資命令)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일정비율로 병합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부여하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1998. 3. 1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장요지
(1) 청구인의 주식을 감자하기 위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자명령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에 위배된다.
(2) 재정경제부장관은 사실상 은행에 압력을 가하여 부정한 청탁대출을 하게 하였으므로, 서울은행의 부실화에 대한 책임이 오히려 정부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도, 그 책임을 일반주주에게 물어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다. 판단 및 결론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융감독위원회는 ···특정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소각하거나 특정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일정 비율로 병합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는 금융감독위원회에게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금을 감소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부여한 권한을 구체적으로 행사한 별도의 집행행위인 금융감독위원회의 주식소각명령 또는 감자명령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직접 심판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헌법소원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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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기업도산법해설』, 1999, 『도산법개정방안』,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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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금융구조조정의 방법과 사례』, 2001.1
재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적자금백서』,2000, 2001, 2002, 2003
금융감독위원회,『금융기업구조조정 어떻게 이루어졌나』, 2000.4.1
  • 가격4,000
  • 페이지수39페이지
  • 등록일2013.10.21
  • 저작시기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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