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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타락할 수 밖에 없는가, 법조윤리가 잘 지켜지려면 사회적인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준다.
그리고 Rainmaker에서는 마지막에 판결부분에서 배심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평결하는데 이런 손해배상 제도는 미국에서는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제도이다. 이 영화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실제로 발생한 손해보다 더 많은 액수를 보상하도록 하는 것을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형벌적 성격을 띠는 손해배상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 만약 도입된다면 대기업 등 권력자의 횡포에 소시민들이 더욱 더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Rainmaker에서는 마지막에 판결부분에서 배심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평결하는데 이런 손해배상 제도는 미국에서는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제도이다. 이 영화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실제로 발생한 손해보다 더 많은 액수를 보상하도록 하는 것을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형벌적 성격을 띠는 손해배상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 만약 도입된다면 대기업 등 권력자의 횡포에 소시민들이 더욱 더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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