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아동권리협약에 준한 아동권리침해와 아동권리존중이 지켜진 구체적 사례를 각 3가지씩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권리지킴이로서의 평가와 아동권리 존중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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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UN아동권리협약에 준한 아동권리침해와 아동권리존중이 지켜진 구체적 사례를 각 3가지씩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권리지킴이로서의 평가와 아동권리 존중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UN아동권리협약의 주요내용 설명

Ⅱ. 본론 : 자신 및 주변(방송 매체포함)을 통해 경험한 아동권리침해와 아동권리존중의 구체적 사례를 각3가지씩 이상 서술 (방송매체 및 보도자료 경우 출처 명시)
1. 아동권리침해 사례 3가지씩
1) 아동 체벌 사례
(1) 사례 개요
(2) 사례에 대한 아동권리 지킴이로서의 평가
2) 아동 방임 사례
(1) 사례 개요
(2) 사례에 대한 아동권리 지킴이로서의 평가
3) 아동 학대 사례
(1) 사례 개요
(2) 사례에 대한 아동권리 지킴이로서의 평가
2. 아동권리존중 사례 3가지씩
1) 아동학대 예방 사례
2) 아동학대 신고 의무화
3) 아동권리확립 : 굿거버넌스(Good Governance)
3. 아동권리존중 사례에 대한 아동권리 지킴이로서의 평가
4. 나의 의견

Ⅲ. 결론 : 서술된 사례에 대한 아동권리 지킴이로서의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준한 아동권리침해와 아동권리존중이 지켜진 구체적 사례를 각 3가지씩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권리지킴이로서의 평가와 아동권리 존중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논해 보았다. 현대인들은 빈번한 교류와 정보화, 국제화 및 세계화를 통하여 ‘지구촌 시대'에 살게 되었다. 현재 인류는 경제적인 교역뿐만 아니라 문화적, 생활적인 차원에서 긴밀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확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전대미문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현재의 인류는 수많은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즉, 다변화하는 국제사회에서는 국가 간, 집단 간, 개인 간, 개인 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갈등이 증폭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해결 능력과 소통능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지구촌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관계를 형성해 나아가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주도적이고 자발적이며 공동체를 지향하는 창의적 리더십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이며, 미래 국제사회는 이러한 능력의 소유자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지구촌화 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아동이 성장과 발달시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수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고민이 필요하다.
아동이 주역이 될 미래 국제사회에서는 자유, 정의, 평등, 및 공동체 의식이 각 국가마다 실현되고, 사회 구성원이 토론과 타협을 통해서 상호간의 차이를 조절해 나아가야 한다. 또한, 소수자의 권리가 존중되고, 비판과 타협이 수용되며, 자율성의 원리가 구현되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이런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이며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 가는 주인공은 바로 시민이다. 시민은 ‘국가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갖고 있는 주체'를 말한다. 시민 권리에는 개인의 자유(예:언론 및 정보의 자유) 및 정치적/사회적/경제적 권리가 포함된다. 앞에서 언급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충실히 이행하며 권리에 부합되는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참다운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미래 국제사회가 당면하게 될 과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요청은 미래의 시민으로 성장해 나가야 할 아동의 성장과 발달시기에 대한 고민의 중요성을 잘 반영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아동이 개인의 자유, 정치적/사회적/경제적 권리주체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의를 제기해 왔다. 과거 사회에서는 아동이 권리를 주장하거나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지 않으며 의존적이고 일방적인 보호를 요구하는 존재로 여겨졌다. 이러한 과거의 아동관에 근거하여 아동에게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유지되어왔다. 그러나 1989년 UN에서 채택한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이후에 국제사회에서 아동은 단순한 약자로서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인격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아동 권리실현 차원에서 변화의 분위기가 조성되었지만 21세기에도 아동의 지위변화는 완료형이 아닌 진행형이다. 이러한 아동의 지위 변화는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존재’라는 대전제의 실현을 가능케 한다. 그러므로 아동에게도 인간으로서 평등한 권리주체라는 인식과 적용이 실현되어야 한다. 아동은 다양한 학습과 활동을 통해서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감을 형성해 간다. 따라서 탄생하는 순간부터 아동은 발달과정을 통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경험하고, 탐색하고, 질문하며, 상호작용과 문제해결을 통해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학습해 나아가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실천이 필요하다. 즉, 시민으로서 권리를 '사회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가'라는 성인 사회기준에 의해서 아동에게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촌 시대에 살고 있는 전 세계의 인류가 미래 국제사회의 시민으로 성장하게 될 아동을 시민으로 인식하고, 권리를 보장해 주는 체계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참고문헌
김정래(2002). 아동권리향연. 교육과학사.
김정래(2002). 아동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우리 민사법. 비교사법.
이양희(2007). 유엔 아동권리 위원회의 방향. 한국아동권리학회 10주년 발표자료.
권영복(2003). 아동의 권리에 대한 법적 고찰-아동 인권론의 방향과 아동권리협약의 국내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아태공법연구.
김동훈(2004). 아동의 권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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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3.10.22
  • 저작시기201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8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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