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소통을 통한 좋은 학교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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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을 통한 좋은 학교 만들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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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인을 통해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다. 학교 일정이나 행사 뿐만 아니라 양방향으로 학생과 학교가 소 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학생상담 등도 이루어지고,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불만사항이 나 개선사항을 학교에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
2) 간부 수련회 활성화
학칙의 실제적인 당사자인 학생들이 간부 수련회 등을 통해 주도적으로 학칙 개정안을 도출한 뒤, 이를 토대로 교사와 학부모들이 참가한 가운데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작업을 한다.
3)학교자치활동 특화(학생축제준비위원회)
학생 간부 외에도 학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축제에 관심을 가지고 축제 프로그램 구성부터 구체적이고 세부 적인 계획을 논의하는 데에 자유롭게 학생들이 의견을 낼 수 있다. 이로써 학생은 학교 행사에 좀 더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학교 또한 좀더 많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4) 간부회의 활성화
[구체적 사례]
<학생 주도 눈길 끄는 마산합포고 학칙 개정안>
징계 심의에 학운위 참여 두발제한 규정 대폭 완화
경남도교육청이 도내 초교·중·고교에 대한 학칙 개정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마산 합포고등학교가 학교구성원들의 원만한 의견 수렴을 거친 학칙 개정안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이 학교는 학칙의 실제적인 당사자라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칙 개정안을 도출한 뒤, 이를 토대로 교사와 학부모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정작업을 완료해 다른 학교의 귀감이 되고 있다.
25일 마산 합포고교에 따르면 학생생활규정은 학생선도규정, 학교생활수칙, 학생체벌규정, 학생회 회칙, 학생회 정·부의장 및 대의원 선거규정, 학생회 간부 승인규정, 동아리 회칙, 합포고교학교폭력자치규정 등 8개 규정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개정된 합포고교 학칙의 성격은 징계의 방식은 징계대상 학생의 인간적 존엄성을 존중하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공생활에서의 소양 교육 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조항이 신설된 학생선도원칙에 잘 나타나 있다.
다시 말해 학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학생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들의 생활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또 기존에 학생들의 징계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사 위주로 구성된 학생선도소위원회와 학생선도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운영위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학생선도재심위원회를 추가로 신설해 징계대상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이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이와 함께 심의를 하기 전에 징계 대상자(보호자 포함)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금까지는 학생이 졸업한 후에도 징계 기록이 학생징계대장에 남아있었는데 졸업과 동시에 문서고로 옮기고 열람은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야만 할 수 있도록 바꿨다.
학교생활수칙의 경우 남학생은 스포츠형의 머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기존 조항을 빼고, 여학생은 ‘여학생다운 단정한 머리모양’에서 ‘단정한 머리모양’으로 바꿨다. 인권침해 논란이 많았던 매월 1회 이상 수시로 소지품 검사를 하고 액세서리와 매니큐어 그리고 컬러렌즈를 금한다는 조항도 삭제했다.
학생체벌규정은 단체체벌과 언어폭력을 할 수 없으며, 다음 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항목을 넣고, 장소도 학생이 원하는 곳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학생회 회칙의 경우 당초 학생회를 특별활동의 하나로 규정한 것을 학생자치활동으로 용어와 성격을 바꾸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장의 행정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던 조항을 ‘학생신분에 맞는 사회활동을 할 수 있으며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된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학교 행정사항에 요구할 수 있다’로 바꿨다.
특히 합포고의 경우 매점의 수익금으로 학생회를 운영하는 등 학생자치활동이 특화돼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매점관리위원회와 학교급식협의회 그리고 학생축제준비위원회 등을 신설했다.
합포고 이필우 학생부장 교사는 “그동안 학칙이 시대에 맞지 않고 인권 침해 요소가 많았지만 학생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학칙 개정이 지지부진해왔다”면서 “합포고의 경우 학생들이 간부 수련회를 통해 스스로 만든 안을 냈고 이 안을 토대로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합의된 학칙 개정안이 나왔는데 다른 학교도 이같은 절차를 거쳐 학생 인권과 시대에 걸맞은 학칙 재개정 작업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위성욱 기자 wewekr@idomin.com
Ⅳ. 나오는 글
지금까지 학교에서 각 주체(학생, 선생님, 학교)가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는지에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각 주체가 능동적으로 좀 더 노력한다면 위의 방법들은 우리 학교 현실 상황에서 충분히 실현가능한 활동들이다. 특히 교사와 학교가 적극적으로 위의 프로그램들을 실행하려하고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을 활성화하거나 기존의 활동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 한다면 학교를 서로 간의 능동적이고도 상호교환적인 의사소통의 장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주체가 서로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노력일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가 먼저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사랑과 관심으로 대하여서 학생들도 학교에서 능동적으로 관계를 맺고 소통을 하려고 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책상배열 자료 출처 물어보기
김정숙, “교육대학원 교육지도자의 조직행동” 강의노트.
남정걸,『교육대학원 교육지도자의 조직행동』, 교육과학사, 2006.
문호영, 문성호, “교사의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청소년학 연 구』제14권 제2호, 2007: 167-186.
우승희, 황경열, “또래 상담자 훈련 프로그램이 또래상담자 교우관계에 미치는 효과”,『난청 과 언어장애 연구』제24권 제1호, 2001: 215-224.
국립 국어원 표준대사전
동아 프라임 영한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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