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종사자 -시설장의 역할과 자질, 보육교사의 역할과 자질, 기타 종사자의 역할,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종사자의 배치기준, 종사자 채용, 보수교육 실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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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육시설 종사자 -시설장의 역할과 자질, 보육교사의 역할과 자질, 기타 종사자의 역할,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종사자의 배치기준, 종사자 채용, 보수교육 실시기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시설장의 역할과 자질
1) 시설장의 역할
2) 시설장의 자질

2. 보육교사의 역할과 자질
1) 보육교사의 역할
2) 보육교사의 자질

3. 기타 종사자의 역할
1) 간호사의 역할
2) 영양사의 역할
3) 취사부의 역할
4) 사무원의 역할
5) 관리인의 역할
6) 특수교사

4.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1) 보육시설장의 자격기준
2) 보육교사 등급별 자격기준

5. 종사자의 배치기준과 종사자 채용과 종사자 복무, 임면
1) 종사자의 배치기준
2) 종사자 채용
3) 보육시설 종사자의 복무

6. 사전교육과 보육관련 교과목
1) 사전교육
2) 대학에서 이수하여야 할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일반

7. 보수교육 실시기준
1) 보수교육의 구분 및 대상자
2) 보수교육의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정한다.
학점 당 시간은 15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육실습 기간은 4주 이상 160시간 이상으로 한다. 보육실습은 (별표4)의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3)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
* 실습기관 : 실습은 법적으로 인가받은 보육시설 및 종일제 유치원에서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 실습기간 : 실습기간은 4주, 16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대학 등의 경우에는 실습을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 실습의 평가 : 실습의 평가는 실습계획서에 근거하여 행하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7. 보수교육 실시기준
보수교육이란 일정한 자격과 경험을 가진 자들을 대상으로 영유아보육법 제 23조에 의거 대학 등 전문교육기관에서 최신 보육이론과 기법 습득기회 및 승급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질 향상과 사기를 진작시키고 나아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시설장 및 보육교사를 위한 보수교육은 199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1996년부터는 승급 시 보수교육을 의무화 하였다.
1) 보수교육의 구분 및 대상자
보수교육의 필요성은 틀에 박힌 직업생활에서 벗어나 개인의 성장발전에 필요한 단체 활동을 장려하고 교육신념의 확립과 기능향상과 협동적으로 교육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와 실천력을 향상시킨다.
교사자신의 지속적인 지적 성장과 새로운 사회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양성하기 위해서이다.
(1) 직무교육 - 보육대상자에 따라 일반직무교육과 특별직무교육으로 구분하며 특별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가. 일반직무교육
* 보육교사 :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를 위한 교육
* 보육시설의 장 :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장으로서 보육시설의 장의 직무를 담당하는 첫해와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를 위한 교육. 보수교육을 3회 이상 받지 않을 경우 자격을 박탈하는 벌칙조항이 영유아보육법에 명시 되어 있다. 보수교육 시 소요되는 교육비(직무교육 6만원, 승급교육 12만원)은 전액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다.
나. 특별직무교육
* 영아보육 직무교육 : 일반 직무교육 대상자로서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을 위한 교육
*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 일반 직무교육 대상자로서 장애아 보육을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을 위한 교육
* 방과 후 보육 직무교육 : 일반 직무교육 대상자로서 방과 후 보육을 담당하고 있거나 방과 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을 위한 교육
(2) 승급교육 -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을 같은 해에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는 직무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 2급 보육교사 승급교육은 3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 한자
*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은 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 이상이 경과한자. 다만, 석사학위소지자로서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보육업무 경력이 만 6월이 경과한 자
(3) 일반 재교육
일반 재교육이란 대학이나 민간기관 혹은 단체에 의해 시행되는 교육으로 보육시설장이나 보육교사가 자발적인 필요에 의해 이수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육 이수에 따른 소요비용을 지원받는 보수교육과는 달리 일반 재교육은 정부로부터의 지원이나 인센티브가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보육교사는 일반 재교육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만족도도 의무교육인 보수교육보다 자발적 교육인 일반 재교육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 재교육은 크게 보육정보센터, 대학 그리고 민간기관, 단체의 일반 재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보육정보센타의 경우 각 지역 센터별로 이색적인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예: 자질교육-리더십, 부모역할, 예비교사 등)보육실기(발도로프, 레지오에밀리아, 아동관찰 등)
둘째, 많은 대학이 사회교육원 또는 관련 연구소를 설치하여 일반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예: 아동국악, 동화구연, 독서지도, 프뢰벨교육, 몬테소리, 가베, 방과 후 아동지도, 종이접기, 유아체육, 음악심리지도 등)
셋째, 일반 재교육이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는 곳은 바로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이다. (예: 가베지도자 과정, 프로젝트접근법, 놀이치료, 아동창의력, 요술풍선, 베이비마사지, 북 아트, 손 글씨, 보드게임, 손 유희 및 율동 등)
이처럼 일반 재교육은 많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확대되는 추세에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온라인 교육이 다수 개설되고 있다.
2) 보수교육의 평가
* 보수교육은 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때에만 이수한 것으로 본다.
* 직계가족의 사망, 사고 또는 결혼 등으로 인한 결석이나 본인의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출석 인정을 받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승급교육 대상자 중 출석기준은 충족하였으나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하지 못한 때에는 승급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1. 우리나라의 보육교사 사전교육은 전문대학 및 대학교육과 보육교사교육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2. 보육교사 2급은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1년 이상 보육업무경력과 승급교육을 받아야 한다.
3. 보육교사3급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자이다.
참고문헌
정옥분 저, 보육학개론, 학지사 2012
김경회, 문혁준 외 저, 보육학개론, 창지사 2013
김명희, 이은상 외 저, 보육교사론, 공동체 2013
김지은, 문혁준 외 저, 보육과정, 창지사, 2013
서영숙, 서혜전 외 저, 보육학개론, 양서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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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0.23
  • 저작시기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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