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과 성범죄증가의 상관관계 연구 (성매매, 성매매특별법, 성매매와성범죄, 강력성범죄, 성매매특별법도입, 성매매특별법시행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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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매매특별법과 성범죄증가의 상관관계 연구 (성매매, 성매매특별법, 성매매와성범죄, 강력성범죄, 성매매특별법도입, 성매매특별법시행논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강력성범죄 증가현실

Ⅱ.성매매특별법
 1.성매매특별법설명(입법취지)
 2.외국사례
 3.성매매특별법 도입논란

Ⅲ.성매매특별법 시행에 관한 반대의견
 1.특별법 반대이유
 2.의견의 요점

Ⅳ.성매매특별법과 성범죄와의 상관관계
 1.성범죄 발생현황
 2.성범죄 증가의 실질적 이유
 3.성매매 경험이 강간충동에 미치는 영향

Ⅴ.결론

본문내용

인은 성매매특별법의 시행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한 것임을 도출할 수 있다.
2.성범죄 증가의 실질적 이유
(1)선천적 원인은 뇌의 이상으로, 생물학적 원인
가해자의 뇌는 정서관련 정보처리에 문제가 있다. 전두엽 변연계 회로는 사회적 맥락에서 정서를 조절하는 데에 관여하는데, 이 회로가 손상됨으로 인해 타인의 슬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2)성욕
순간적인 충동은 피해자의 부주의와 가해자의 성적욕구가 맞아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성적인 욕구가 발동되었으나 이를 정상적으로 분출하지 못한 성범죄자들로서 계획적이며 면식범인 경우가 많다.
(3)후천적 원인은 트라우마나 애착 등과 관계된 원인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나 애착현상이 부족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사람으로서 인정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피해자를 욕구충족의 대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욕구충족의 대상을 보게 되면 비인간화 시켜버림으로써 물건으로 보게 된다.
(4)성범죄 의식
타인의 성에 대해 함부로 생각하는 것인데, 타인의 성에 대해 강제로 성행위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여성은 강제로 성행위를 당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5)성범죄 환경, 사회적 환경도 존재
현재 우리나라는 성 정보의 다양화와 더불어 신속하고 용이하게 성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음란물에 노출되기 쉬우며 이러한 현상은 물질적, 정신적 자극이 커져 사람의 감정적 이변성이 높아지게 된다.
3. 성매매 경험이 강간 충동에 미치는 영향
다중회귀분석결과
강간충동(남성집단)
Step1
Step2
최근1년 포르노접촉
.02
.01
청소년기 포르노접촉
.03
.02
최근1년 유흥향락업소
.00***
.00
최근1년 매매춘경험
.00***
.00***
성폭력 허용도
.00***
성폭력 인지도
-.00***
폭력 허용도
.03
결정계수(R²)
.12
.20
F
9.58***
12.59***
*p<.05, **p<.01, ***p<.001 수준에서 유의미
표를 보면 유흥향락업소 출입빈도가 높고 직접 매춘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강간충동지수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포르노 접촉빈도 등, 다른 변인과의 관계를 보면 간접적으로 상품화된 성의 이미지 효과보다는 직접적으로 상품화된 성경험이 훨씬 더 강압적 성충동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Ⅳ.결론
성매매 특별법 시행이 사회적인 욕구를 인위적으로 차단, 시장질서를 왜곡시켜 성범죄가 증가했다는 주장을 살펴봤다. 하지만 이는 성매매를 바라보는 그릇된 시각에서 나온 주장으로 성매매를 성폭력으로 인식한다면 성폭력을 막기 위한 법 때문에 성폭력이 늘었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성매매가 없어진다면 남성들의 성폭력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따르면 성매매를 억제하는 국가의 성범죄 비율은 성매매가 만연한 국가에 비해 당연히 높게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않다. 성매매가 만연한 국가와 성매매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국가 중 성매매가 거의 없는 국가에서 성폭력 비율이 오히려 더 낮게 나타났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유흥향락업소 출입빈도가 높고 직접매춘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강간충동지수가 높다. 하지만 강간충동지수가 높을수록 성범죄확률이 증가하는가에 대해서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매매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강간충동지수가 높지만 강간충동지수와 실제 성범죄확률 과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성매매로 인해 잠재적 성 범죄자들의 성욕을 해결할 수 있을 것 이라던 예상은 타당하지 않고 성매매특별법과 성범죄증가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 된다.
<자료출처>
문헌자료
- 유곽의 역사 (홍성철 저)
- 매매춘과 페미니즘 (이성숙 저)
- 성범죄 (지광준 저)
- 성노동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성노동연구팀 저)
- 성매매 : 새로운법적대책의 모색 (조국 저)
기사
- 중앙일보 기사 (2010.03.11)
- 연합뉴스 (2005. 9.16)
- 가디언지 (2010. 7. 2)
-세계일보 기사“최강현 부부행복연구원장,의정부지방법원 가사 조정위원”기고
보고서
- 성적서비스 구매 금지 법안 평가보고서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관련 법제정비방안 (박선영, 윤덕경, 박복순, 이성은, 한지영)
- 형사 정책 연구소 보고서
기타
- www.kria.kr 토론게시판
- sbs시사토론
- 한겨레 강지원변호사 인터뷰
- 유엔인권위원회 보고서
  • 가격1,8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3.10.23
  • 저작시기201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87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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