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론] 성폭력피해여성과 사회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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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복지론] 성폭력피해여성과 사회복지서비스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성폭력피해여성과 사회복지서비스
1. 성폭력의 이해
1) 성폭력의 정의
2) 관련용어의 개념
3) 성폭력에 관한 이론적 접근
4) 성폭력의 유형
5) 성과 관련되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6) 성희롱의 이해

2. 성폭력의 실태
1) 피해자 성별  연령별 상담 현황
2) 피해유형별 상담 현황
3) 성폭력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4) 피해/가해 유형별연령별 상담 현황
5) 성폭력 사건의 집행 현황과 문제점

3. 서비스 지원
1) 성폭력방지법
2) 성폭력상담소
3) 피해자와 가해자 대책 마련

Ⅲ.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 아동 및 청소년대상 성폭력등 사건유형별 2차 피해예방을 위한 사법실무자를 위한 수사 및 업무매뉴얼, 사건유형별 증거확보 및 진술조사법, 피해자별 진술 신빙성을 고려한 면담기법 개달 등을 통해 담당 경찰관의 실무훈련을 강화해야한다. 아동성폭력피해 진술 녹화 시 전문가 참여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해야하며 사법실무자의 위기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화된 교육훈련 과정들이 각 영역에서 내실화되어야 한다.
④다양한 상담서비스 제공
상담은 피해자 본인, 자녀를 포함한 가족원 모두에게 제공되어야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상담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며, 피해자들의 정서적 회복과 자립을 위하여 자조모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⑤대상별 맞춤서비스 제공 취약한 피해자들을 위한 대상특성에 맞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국가서비스 표준 가이드라인이 개발, 보급되어야한다. 이어서 피해자 회복, 치유프로그램 확대 및 상담소별 프로그램 전문화 및 특성화를 강화한다. 특히 성폭력피해 후유증 최소화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향상과 상담소별 치료기법의 전문성 강화가 요구된다. 아울러 피해자가족 및 부모에 대한 상담개입 등 성폭력피해자 가족에 대한 종합적 치유서비스 및 지원체계 등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2)성폭력가해자 재범방지 강화
①유전자 정보은행 도입을 통한 범죄예방 효과 제고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재범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새로운 수사방식 및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유전자 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됨으로써 성폭력범죄자의 유전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후 범죄수사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②치료감호제도 개선
날로 흉포화, 재범화되고 있는 성폭력범죄 재발방지를 위해 가해자 처벌강화와 함께 치료적 처우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성폭력 재범률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나, 교정,치료를 위한 시스테은 사실상 전무하며, 현재 치감호처분을 받은 일부 성폭력 수형자에 한하여 교정,치료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행 치료감호제도를 개선하여 성도착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장애자에게 확대, 적용하여 전문적 치료를 통한 재범방지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③성폭력사범 보호관찰제도의 효율적 운영
현재 소년법상 보호처분 외에도 소년이나 성인 구분 없이 형벌이나 ‘성폭력방지법’에 의해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거나 가석방된 경우 보호관찰 혹은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이 부과되어 집행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보호관찰소에서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실효성이 보장되려면 성폭력사범보호관찰업무 담장자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 실효성 있는 수강명령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등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Ⅲ.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폭력은 합의된 성적 행위와는 전혀 무관한 폭력과 권력에 관한 범죄이며,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지식은 아직까지 소극적이고 피해자 중심적이지 못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대다수의 피해자가 여성과 어린이라는 점에서 많은 사회적 지지와 관심을 요한다.
실제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대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통념들, 성폭력과 관련한 검거와 재판의 문제점, 피해자의 요구와 사법 체계의 요구, 가해자에 대한 치료방법, 근친상간에 대한 규정 등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의 부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성폭력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만큼 개개인의 성의식 변화를 시작으로 가해자에 대한 타당한 처벌과 피해자 중심인 성폭력을 보는 논리 등의 다양한 차원에서 법적, 제도적, 문화 사회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물론 피해 후 대응을 잘하는 것보다 사건을 예방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모든 사건과 사고가 그러하듯 늘 우리 주위에서도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사건발생 시에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대처하며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각자가 사회 구성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사회적 인식과 평가는 개인의 의식에서 반영되는 것이므로 스스로의 성폭력에 대한 관념들을 바로 잡고 올바른 인식을 고취하는 것이 가장 우선할 과제일 것이다. 그리고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회·신체적 약자는 개인 의사표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과 피해 시 당당하게 법절차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게 하는 사회적 교육이 필요하며 자칫 가해자가 될 수 도 있는 대상, 사회·신체적 강자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폭력 가해의 비겁함과 비인간성, 피해자가 갖는 고통과 후유증 등을 잘 인식할 수 있는 자세한 교육을 시행하여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성폭력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 시에 피해자의 피해 후유증 예방과 가해자의 재범 억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즉, 성폭력을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여 사회 문제의 하나로 풀어가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것이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성폭력에 대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아직도 성폭력은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성폭력을 드러내어 아직까지 성폭력을 뿌리 뽑기엔 역부족인 부분이 많다. 이러한 부분이 올바르게 변화 되는 데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성폭력의 실태를 바로 알고 성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그 대책과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최선화·오영란 공저(2009), 여성복지론, 공동체
최선화·주정 외 2명 공저(2009), 여성복지론, 양서원
http://www.sisters.or.kr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www.mogef.go.k r(여성가족부)
NAVER 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18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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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0.25
  • 저작시기201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87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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