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의 대리적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 서술 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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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의 대리적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 서술 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운영 할 때도 가급적 가정형을 장려하는 등 이론적으로는 소규모시설을 선호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중소규모 시설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적인 현실이다. 초기 공동생활가정(그룹홉)은 민간에서 먼저 발생하여 운영된 것으로 그 장점을 정부 차원에서 흡수하여 제도화 한 것이다. 따라서 그룹홈이 현재 전국적으로 약 500개소에 달할 정도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고 이 그룹홈들은 각자 고유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보호 및 양육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각 공동생활가정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장점도 있고 법의 틀 안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단점도 있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공동생활가정을 아동복지시설로 인정한 만큼 미인가 공동생활가정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흡수시키고 다양한 운영내용에 맞추어 이를 지원할 다양한 보호체계의 틀이 필요하다.
운영중인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실태 조사와 행정절차 연구의 필요성
그룹홈이 시설로 전환되면서 법상의 보호를 받게 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다양한 행정절차를 따라야 하는 부담도 발생하게 된다. 입·퇴소 아동에 대한 지시감독을 받게 될 것이고 시설평가제에 따르는 행정수행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보육교사의 배치도 정부의 규칙에 따라야 하며 아동에 대한 보호와 양육의 의무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학대의 사례는 없는지도 관리대상이 된다. 이 경우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그룹홈 등의 사각지대로 운영자나 종사자가 일정한 교육을 받지 못해 적절한 양육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운영자 개인의 이득을 위하여 아동을 학대·착취하는 등의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어 긍정적이다.
하지만 2012년 8월에 공표된 아동복지법 시행령에서 보육사의 배치기준을 아이들 수에 맞춰 배정하거나 공동생활가정에서 종사자들 외 다른 인원은 거주할 수 없도록 한 부분 처럼 아동의 양육에 있어서 위험요소를 줄이고 보다 양질의 양육이 가능하도록 한 처음의 취지와는 별개로 현재 운영 중인 공동생활가정의 특수성이 배제되어 운영상에 큰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아동의 수에 맞추어 보육사를 배치하는 경우 현재 7명의 아동을 2명의 종사자(시설장1,보육사1)가 돌보던 공동생활가정은 6명 이하의 아동을 보호하는 경우 시설장 1명이 아동을 모두 돌보아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들의 가족이 시설에서 거주하지 못할 경우, 시설장 개인의 주택에서 운영하던 공동생활가정의 가족들은 별도의 집을 구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 경우에 한 시설장을 도와줄 인력이 별도로 충원되지 않는 한 아이들의 응급상황이나 시설장의 외출 시 공동생활가정의 아이들을 돌보아 줄 실제적 도움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현재 운영중인 공동생활가정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보다 세밀한 실태조사와 이에 맞춘 행정적인 절차 등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아동학대의 우려와 예방
*2011 보건복지부 아동학대현황 보고서
2011년 아동학대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총 6,508건의 아동학대 사례 가운데 3.5%에 해당하는 사례가 가정위탁, 입양가정, 시설보호의 대리양육 형태의 복지시설에서 발생하였다. 또한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중 부모 다음으로 시설종사자가 4.4%로 많았다. 비록 상대적인 학대 발생건수가 낮더라도 시설종사자가 아동의 대리 보호자인 동시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문제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현행 시스템에서는 시설종사자가 가해자가 되었을 경우 다른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아니면 신고 접수되기가 어렵다. 특히 소규모로 운영되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의 경우 시설장 외 1인으로 이들의 학대 여부를 감시·점검하지 않는 한 내부적으로 은폐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소규모시설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모니터링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동 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 설립
아동 공동생활가정의 활성화와 아동 공동생활가정 간의 협력 및 연계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의 필요가 종사자들에게 꾸준히 요구되어 왔다.
서울시에서는 아동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아동 공동생활가정을 비롯하여 아동학대예방센터, 아동자립지원단, 지역아동센터의 4분야에서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아동 공동생활가정의 체계적 운영을 시작한 만큼 다른 시도에서도 소속된 아동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유기적 관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중앙정부에서 각 지역의 지원센터를 관리하는 체계적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도서
박언하,백연옥,조미숙 저 [아동복지론], 광문각 2009, p125
한성심,송주미 저 |창지사|2012.02.28
양점도,현영렬,조미숙 임희규,장정순 외 [사회복지학 개론], 광문각 2008, p312
최항순 저 [복지행정론], 신원문화사 2000, p278
논문
노충래,박은미 외3명 [가정위탁보호활성화 방안 연구],2007
민주정책연구원 [아동 공동생활가정 현황 및 문제제기], 2009
보건복지부 [2011 아동학대현황보고서],2012
보건복지부 [2011 보건복지백서], 2012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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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 부정적 고정관념이 걸림돌], 매일경제, 1992.12.11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가 최우선이다], 베이비뉴스, 2012.05.03
[입양의 날 계기로 본 국내입양의 문제점 ], 매일경제, 2009.05.13
[입양의 그늘에 선 ‘특수욕구아동], 경인일보, 2012.05.09
[인종적 자살을 낳는 해외입양, 모르셨죠?],오마이뉴스, 2012.12.19
[20만 국외 입양자, 생애 주기별 정책 있어야], 크리스천투데이, 2012.08.08
[제도허점, 아이들 두 번 버려진다], 문화일보, 2007.12.27
[인천서구,아동복지시설종사자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시],구정뉴스, 2012.07.03
[아동학대예방 관계법 보완한다], 데이터뉴스, 2012.11.19
[2011 국감- 최영희 “아동시설 종사자의 아동 학대 증가”], 아주경제,2011
[서울시,4일 아동복지시설 민간위탁 공모 발표], 아시아경제, 201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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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0.26
  • 저작시기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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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88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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