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의 의사소통 문제와 원인 및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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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결혼이주여성의 의사소통 문제와 원인 및 지원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결혼이주여성의 개념
2. 의사소통의 개념
3. 결혼이주여성의 의사소통 문제 사례
4. 결혼이주여성의 의사소통 문제와 원인
5. 결혼이주여성의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성이나 현장단체와 관계를 기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갈들이 일어나기도 한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 자격증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하는 유급 교사보다는 이주여성에게 관심과 애정을 부을 자세가 되어있는 자원 활동가에게 한국어 교육을 맡긴다. 이주여성 한국어교육에 있어서 자격증 보다 이주여성에 대한 애정과 관계 맺기가 우선적이라고 본다.
우리에게 자격증 보다 관심이 더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특별히 여성결혼 이민자의 경우, 센터의 한국어교사는 단순히 한국어만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다. 그들은 수업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나타나는 이주여성들의 표정이나 이야기를 통해서 애로점을 살피고 센터와 연결해서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통로요, 가정방문 한국어교사의 경우 상담가로서, 아니면 그 집안의 어려운 점을 지역사회 사회복지사와 연결을 해주는 생활 길잡이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주여성 한국어교육을 위해서는 이렇듯 다목적 교사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일을 직업으로 오는 교사에게 과연 기대할 수 있는가? 지자체나 정부에서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사 양성 교육을 할 경우 그 동기부터 물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주여성과 함께 할 생각으로 참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격증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지! 이주여성 한국어 교육을 밥벌이의 수단으로 삼게 만드는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
Ⅲ. 결론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주민 가정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새롭게 생기는 다양한 문제들과 그에 대한 대책방안들이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특히, 결혼이주 여성들의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의 부재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가 모든 갈등상황의 원인으로써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어 교육은 질적 양적으로 매우 부족한 수준이며, 이에 대한 국가적 대응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종교단체나 민간시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현황과 문제에 대한 가장 정확한 데이터와 현장감을 갖고 있는 것 또한 그들이다. 그러나 정부의 종합대책에 의하면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향상을 위해서 교육부와 문화부가 주체가 되어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과도기적으로 사회단체 등과 공동으로 한국어 문화적응 교실 운영 및 방문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가 발표한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교육 및 사회적응지원을 위한 민 관의 교육현황을 보면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전국 51개소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와 전국 8개 시 도 및 관내 시, 군, 구에서 한국어교육 교육프로그램 운영할 예정인 가운데 전국에 있는 이주노동자센터, 이주여성인권센터 등 약 300여개소의 민간단체에서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육을 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정책에서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과도기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은 읍, 면, 동 단위로 기존 한국어 교육기관과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한국어 및 문화적응 교육과정을 상시 운영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기존한국어교실이라 함은 한국어세계화재단,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지역 농협문화복지센터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결국 이제까지 결혼이민자들을 위해 헌신해 온 민간단체들을 정부의 정책 파트너에서 배제할 셈이다. 결혼 이주여성의 언어문제는 단지 한국어 교육의 부재로 인한 의사소통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생활 전반의 문제와 더불어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과 함께 결혼이주 여성들의 삶을 함께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현장을 잘 아는 제너럴리스트의 확보가 필요하며, 지금까지 이 역할을 해왔던 민간단체와 종교단체를 체계적으로 교육시켜 그들의 현장감과 국가의 정책을 함께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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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0.28
  • 저작시기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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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88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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