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4대 보험을 개념, 부담, 운영주체 등에 대하여 비교하여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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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4대 보험을 개념, 부담, 운영주체 등에 대하여 비교하여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연금보험
1) 개념
2) 적용 대상
3) 부담
4) 운영주체

2.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1) 국민건강보험
1) 개념
2) 적용 대상
3) 부담
4) 운영주체
(2) 노인장기요양보험
1) 개념
2) 부담
3) 운영주체

3. 고용보험
1) 개념
2) 부담
3) 운영주체

4. 산업재해보상보험
1) 개념
2) 부담
3) 급여의 종류
4) 운영주체

본문내용

가진 자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장기요양급여), 법 제31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의 규정에 따라 지정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의 규정에 따라 지정 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지원 또는 가사활동지원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장기요양요원)
2) 부담
본인 일부 부담금
재가급여 : 100분의 15(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
시설급여 : 100분의 20(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무료, 그 외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빈곤층에 대해서는 본인 일부 부담 경감 : 100분의 50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이 30%를 감면
3) 운영주체
장기요양기관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3. 고용보험
1) 개념
단순히 실업후의 생계보장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취업 알선을 통해 고용구조를 조정하는 노동시장정책적 수단에 우선을 둔 사회보험제도이다.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도모한다.
2) 부담
사업주의 부담 :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의 임금 총액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4항)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부담 : 자기의 임금 총액에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
단,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경우는 임금으로 보는 금액의 총액에 실업급여의 보험료율(1천분의 9)을 곱한 금액(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2항)
3) 운영주체
노동부에서 관장, 실제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 근로복지공단, 노동부의 지방관서
고용지원센터 - 피보험자의 관리, 실업급여 지급, 고용안정 사업관련 지원 업무, 직업능력개발관련 각종 지원업무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가입, 보험료 징수, 보험사무조합인가
4. 산업재해보상보험
1) 개념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 사망한 경우에는 그 피재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주기 구해서는 산재보험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2) 부담
-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여 사업주의 보상책임
- 사업장 단위로만 가입이 이루어짐
- 자진 신고 및 보험료의 자진 신고 및 보험료의 자진 납부를 원칙
- 재해보상은 일반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와 달리 산업재해로부터 입은 피해를 시급히 복구하여 보호
- 정률보상방식으로 행함
3) 급여의 종류
- 휴업급여 :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평균 임금의 70%을 지급
- 장해급여 :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하는데 대통령이 정한 장해등급으로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
- 유족연금 : 업무상재해로 승인을 받고 요양 중에 있다가 질병을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한다.
- 상병보상연금 :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한날이후 질병이 재발하여 요양하게 된 경우 휴업급여 대신지급
- 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수시로 간병이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은 자 에게 지급하는 급여
4) 운영주체
근로복지공단
  • 가격1,300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13.10.28
  • 저작시기201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88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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