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평가인증제 - 평가인증제의 이해, 평가인증 과정, 평가인증지표, 평가인증결과, 평가인증제의 활용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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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평가인증제 - 평가인증제의 이해, 평가인증 과정, 평가인증지표, 평가인증결과, 평가인증제의 활용 및 기대효과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평가인증제의 이해

2. 평가인증 과정
 1) 1단계 : 인증신청
 2) 2단계 : 자체점검
 3) 3단계 : 현장관찰
 4) 4단계 : 인증심의

3. 평가인증지표
 1) 영역1. 보육환경(11항목)
 2) 영역2. 운영관리(12항목)
 3) 영역3. 보육과정(14항목)
 4) 영역4. 상호작용과 교수법(11항목)
 5) 영역5. 건강과 영양(12항목)
 6) 영역6. 안전(10항목)

4. 평가인증결과
 1) 평가인증 유보 및 이의신청
 2) 사후관리
 3) 평가인증 취소

5. 평가인증제의 활용 및 기대효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 호기심을 높이도록 자주 격려한다.
5) 영역5. 건강과 영양(12항목)
- 여기서의 평가는 봉규시설 내의 각 공간의 청결과 위생, 영유아의 위생적 생활습관지도, 몸이 아픈 영유아에 대한 적절한 대책 수립 여부, 그리고 영유아의 식사와 간식의 적절성, 개별적 배려 등에 초점을 두며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실내 공간이 청결하고, 정기적인 대청소와 소독이 이루어진다.
보육실의 환기, 채광, 조명, 온도가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다.
놀잇감이 전반적으로 청결하다.
화장실과 세면장이 전반적으로 청결하고, 비품이 잘 갖추어져 있다.
조리실의 공간과 설비 및 비품이 청결하고 위생적이다.
식자재, 조리 및 배식 과정이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영유아와 보육교사는 손 씻기와 이 닦기를 통해 위생과 청결유지를 한다.
영유아는 개별침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침구 등을 자주 세탁하여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를 위한 적절하고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이를 일관되게 시행한다.
전염성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으며, 영유아와 종사자의 건강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영유아를 위한 급식이 영양적 균형과 발달 단계에 적절하고, 식단에 따라 적절한 형태로 조리되어 제공된다.
간식이 오전과 오후로 다양하게 제공되며, 신선한 과일, 채소가 주3회 이상 제공된다.
6) 영역6. 안전(10항목)
- 여기서의 평가는 보육시설의 실내외 시설물 안전관리, 영유아 보호 수칙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의 대책 여부, 안전교육 등에 초점을 둔다.
모든 보육실의 시설 및 설비에는 위험요인이 없으며, 안전점검이 매일 이루어진다.
실내시설 및 설비에 위험요인이 없으며, 안전점검이 월 1회 이상 적절하게 이루어진다.
보육시설 실내외의 모든 놀잇감에는 위험요인이 없으며, 안전점검이 매일 이루어진다.
실외시설 및 설비에 위험요인이 없으며, 안전점검이 월 1회 이상 적절하게 이루어진다.
실내외 위험한 물건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보육교사는 실내외에서 영유아들의 전체 상황을 항상 주시하고 있다.
영유아의 인계 과정에 대한 규정이 잘 수립되어 있고, 이를 잘 지킨다.
보육시설에서 차량을 운행하지 않거나, 운행할 경우 차량 안전설비를 갖추고 안전하게 운행하며, 차량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한다.
비상사태를 대비한 안전시설 및 설비가 관리되고 있으며, 비상 시 대처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종사자와 영유아에게 다양한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며, 소방훈련을 월 1회 이상 한다.
4. 평가인증결과
1) 평가인증 유보 및 이의신청
인증은 3년간 유효하며, 인증유효기간 동안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면서, 인증 후 매년 1회 연차 자체 점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증유보인 경우, 시설의 동의에 따라 다음 해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이미 통과된 영역은 인정되며 유보영역에 한해 자체 점검, 현장관찰 보고를 거쳐 재심의를 받게 된다.
- 인증유보 : 일부 영역의 점수가 미달인 경우로 21인 이상 시설 및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은 7개 영역 중 2개영역 이하, 21인 미만 보육시설은 5개 영역 중 1개 영역이하가 기준 점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함
- 불인증 : 총점이 기준 점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총점은 기준 점수를 통과 했지만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21인 이상 시설 및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은 7개 영역 중 3개 영역 이상, 그리고 21인 미만 보육시설은 5개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에서 기준 점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 인증유보 보육시설은 기준 점수가 미달된 영역에 대해 자체점검과 현장관찰을 거친 후 다시 재심의를 받을 수 있으며, 인증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군구에 유보된 영역에 대한 평가인증 재참여를 신청해야 하고, 시군구는 접수된 서류를 여성가족부에 보고해야 함
- 또한 인증유보 보육시설은 인증유보 재참여를 위해 평가인증 참여 신청서를 평가인증 사무국 홈페이지에 접수해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인증 신청 수수료는 50%가 감면됨.
2) 사후관리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보육시설은 매년 자체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10월과 11월 중에 평가인증사무국 홈페이지에 입력해야 한다.
3) 평가인증 취소
여성가족부에서는 인증된 보육시설이라 하더라도, 인증 후 보육시설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경우, 인증 후 소재지 변경, 보육시설과 현장 관찰자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시설장이 현장관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연차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처분사항이 발생한 경우와 같은 사유가 발생될 때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5. 평가인증제의 활용 및 기대효과
첫째,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는 자신들이 제공하는 보육시설의 서비스가 일정한 기준에 도달하고, 이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측면이 가장 유용하다.
둘째, 평가인증제는 보육담당자 입장에서는 보육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동시에 그 인증의 결과는 한정된 정부 지원예산을 배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셋째, 부모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부모들이 자체적으로 보육시설의 운영과 평가에 참여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 정보의 공유, 보육교사 복지개선, 지역자원의 사용방안 등이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모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 또한 보육시설의 질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인증의 결과는 부모들이 그들 자녀를 위해 좋은 보육시설을 선택할 때 선택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강은진, 김소연 외 저, 영유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공동체 2013
유희정, 차영숙 저, 영유아 프로그램의 이론과 실제, 파란마음 2011
김수영, 김수임 외 저, 영유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양서원 2013
류현수, 김주아 저, 영유아 교육프로그램 및 평가, 동문사 2009
박찬옥, 김낙흥 외 저, 영유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정민사 2013
김두범, 김미경 외 저, 영유아 보육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창지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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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0.28
  • 저작시기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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