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성폭력(성문제)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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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성폭력(성문제)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기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폭력 발생 실태
2. 성폭력 발생 현황 및 사례
1) 미성년자 성폭행사건
2) 연쇄 성폭행범
3) 상습적인 성폭행
4) 직장 동료나 상사의 성폭행
3. 성폭력의 문제
4. 성폭력의 유형
1) 아동성폭력
2) 부부성학대
3) 직장내 성폭력
4) 데이트 성폭력
5) 친족성폭력
6) 사이버 성폭력
5. 성폭력 유형별 예방과 대처방법
1) 아동성폭력의 예방과 대처방법
2) 직장내 성폭력 대처방법
3) 데이트 성폭력 대처방법
4) 친족성폭력의 대처방법
5) 사이버 성폭력 대처방법
6. 성폭력에 대한 법제도 개선방안
1) 성인에 대한 판결전 조사제도의 도입
2) 성인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 부과
3) 법원과 보호관찰소간의 연계
7.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와 행위자를 격리시키며 근친 강간이 일어나는 가족은 가족 전체가 상담을 받도록 한다.
5) 사이버 성폭력 대처방법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한다. 대화에 불편함을 느꼈다면 언제든지 통신 또는 인터넷을 중지한다. 대화방에서 사적으로 만나자는 유혹을 특히 조심하도록 한다. 통신에서 만난 사람을 개인적으로 직접 만나는 일은 신중히 한다. 실명이나 주소, 전화번호, 사진 등을 보낼 때 주의하도록 한다. 내키지 않는 사람과 이야기하지 않는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적으로 차단한다. 컴퓨터 기술을 습득한다.
6. 성폭력에 대한 법제도 개선방안
1) 성인에 대한 판결전 조사제도의 도입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과 동 시행령은 소년에 대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의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행의 동기, 직업, 생활환경, 가족상황,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여부 등 피고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판결전 조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판결전 조사제도는 범죄인에 대한 상황을 판단하여 적절한 처분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특히 성폭력범죄자의 경우도 당연히 해당된다. 따라서 판결전 조사제도의 성인범으로의 확대가 요망된다. 인력 및 예산의 확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으나 보호관찰 대상자의 적정한 선정과 보호관찰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성인에 대해서도 당연히 판결전 조사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2) 성인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 부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2조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나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재범 고위험군에 속하는 범죄자도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일반준수사항으로 관리하기에 다소 미흡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동 법 시행령 제19조 특별준수사항에 성인 성폭력범죄자가 특별히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화할 필요가 있다.
3) 법원과 보호관찰소간의 연계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시 보호관찰 등을 부과할 것인가는 법원의 판단에 의한 것이고, 이에 관한 집행기관이 보호관찰소이기 때문에 이 양자의 관계는 매우 밀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수강명령에 보호관찰을 병과하지 않는 것은 법원에서 보호관찰제도의 효과를 잘 모르거나 현행 보호관찰제도의 집행을 신뢰하지 못해 활용이 저조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따라서 보호관찰소쪽에서의 적극적인 홍보와 이에 대한 법원의 대응으로 보호관찰 등을 통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에 큰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공식통계상 법원에서 선고된 집행유예의 경우 보호관찰 등이 부과되는 비율이 50%를 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성폭력범죄자에게 집행유예만을 선고하는 것은 단순히 범죄인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범죄인을 교정교화하여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는 집행유예의 형사정책적 목적을 수행할 수도 없다. 이러한 성폭력범죄자의 방치는 성폭력범죄의 재생산으로 이어져, 성폭력피해자들의 불안감과 함께 안전한 사회조성에 역행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호관찰소와 법원간의 적극적인 의사소통구조가 이루어져,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시 집행유예만을 선고하고 말 것이 아니라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을 적극적으로 부과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7. 나의 의견
성폭력범죄를 연쇄적으로 일으키거나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자들에 대하여 우리의 대비책이 전혀 없는 것이 문제이다. 출소하자마자 또 성폭력을 저지른 범인이 “심리 프로그램이 있었거나 미리 잡혔다면 이렇게 까지는 안됐을 것이다. 죄송하다”며 인터뷰를 하였는데 단순히 아직도 ‘정신을 덜차린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이기보다는 과연 우리의 교정정책이 어느 정도이기에 이런 문제제기까지 나오는 지를 검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 발생한 사건 중에는 몇 번씩이나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된 후 계속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유예 제도가 재범방지에 어떤 효과를 주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래서 결국 아무런 죄의식없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에게 성폭력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피해자의 관점에서 성폭력피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자의 특성에 맞는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를 알아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성폭력(성문제) 문제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성폭력은 형법과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우선 규율된다. 그렇지만 그러한 형사법적 제도를 통해서는 피해자가 겪는 육체적심리적 피해에 대한 보전이 행해지지 않으며 이를 위해서는 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 성폭력피해자가 소송을 통하여 배상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는 한편으로는 성폭력의 경우 범죄피해의 입증의 곤란과 법 처리과정중의 ‘제2의 성폭력’ 등 그 어려움이 지난하여 피해자들이 민사소송까지 제기할 엄두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론 배상에 관한 여러 제도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거나 그 효율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성폭력에 대한 좀더 활발한 배상은 피해자에게 요구되는 물리적인 지원의 측면만이 아니라 그를 통해 성폭력이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드러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스스로를 탓하기보다는 성폭력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계기로서도 작용한다. 더욱이 성폭력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인 현실에서 피해배상요구가 여성에 의해 적극적으로 제기될 때 이는 그간 남성중심적인 시각에서 쓰여지고 논의된 법과 권리를 여성의 시각에서 새로 운용해 보는 의미 또한 지닌다.
참고문헌
박선영(2002), 강간죄와 남근주의, 시민과 변호사.
정현미(2000), 성폭력범죄의 실태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무부(2006), 성폭력범죄자 재범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전영실(2001), 청소년 성범죄자 재활 프로그램의 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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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0.29
  • 저작시기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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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88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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