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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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신보건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신보건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법의 내용
4. 정신보건법의 문제점
5. 정신보건법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다.(최소 제한의 원칙위배)
3) 계속입원심사제도
보호의무자에 의해 강제 입원된 경우, 최초 입원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계속 입원여부를 매 6개월마다 심사한다. 2004년 6개월 이상 계속입원 여부를 심사한 75780건 중 2.2%만 퇴원 결정을 받았다. 형식적 서류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를 보였다 고 한다. 나머지 74099건은 계속입원을 승인하였다. 현실적으로 강제 입원된 환자가 보호의무자의 퇴원결정 없이는 퇴원하기 힘들다. 법 죄인이 형량과 형기가 정해져 있음에 반하여 정신질환자는 치료라는 명목 하에 사실상 장기부정기형이어서 실체적정당성, 형평과 균형의 원리에 배치된다.
4)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강제입원에 대해 보호의무자가 동의하는 시점과 실제로 강제입원이 행해지는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것을 일컬어 선 입원, 후 동의라고 한다. 대부분의 경우 경찰관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정신의료기관으로 데리고 오고,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사실상이든 법적으로든 강제 입원이 된 다음 그 사실이 보호의무자에게 사후 통지된다. 시도지사가 진단을 의뢰하고 정신과전문의가 정확한 진단의 필요성을 인정할 때까지, 해당 정신질환자로 의심받는 사람은 인신이 구속되게 된다.
5. 정신보건법의 개선방안
1) 비 동의입원요건 강화
모든 강제 입원에 대하여 입원 심사 기간 후 입원 절차를 밟게 하고, 입원기간을 3개월 이내로 축소하여 불필요한 입원기간 연장을 줄여야 한다. 강제입원기준을 해당 부처(현 보건복지 가족부)의 고시에 의해 정하기보다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명문화된 법률이 있어야하며, 이러한 단계를 거쳐야 신체 자유권 제한 남용을 막을 수 있다.(헌법상 신체의자유권제한은 법률로만 가능함으로 위헌임) 또한, 응급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에게 반드시 통지의무를 하도록 해야 한다.
2)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규정강화
현재 법에서는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인의 진단이 있으면 입원이 가능함. 이것을 악용하여 각종 탈법의 가능성과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고, 실제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 시, 도, 구청장이 보호의무자가 되게 하는 대신, 법원이 보호의무자를 선임토록 해야 한다. 또한, 정신과전문의 2인 이상의 진단, 혹은 이와 더불어 타 전문가의 평가와 법원의 재판이 있어야한다. 왜냐하면, 인권의 보루인 법원의 재판 없이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위헌이기 때문이다.
3) 계속입원심사제도 개선
정신의료기관에서 불필요하게 장기입원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속입원심사제도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거의 장기입원 방지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계속입원심사가 청구된 건 중에 퇴원명령은 불과 4.4% (2001년 기준) 수준에 머물고 있고 95.6%가 계속입원 판정을 받는 점을 보더라도, 이 제도가 장기입원을 줄이는 데 거의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신과 시설에의 평균재원일수는 1994년을 기준으로 국공립 정신병원은 262일, 사립 정신병원은 962일에 이르고, 정신요양시설은 무려 2,526일에 달한다. 현재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시·도마다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시도 단위로 5~7명의 위원들이 월 1회, 1~2시간 만에 1,000여명에 달하는 입원환자의 계속입원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위원들이 환자 대면 없이 서류 위주로 심사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므로 제대로 된 심사를 기대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다. 이것을 각종 편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단은 이러한 서류 위주의 심사에서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대면심사를 통해 어느 정도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전문직이 심사위원회를 다수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부분을 특정 면허나 자격을 소지한 자가 1/3 이상을 넘을 수 없도록 하여 담합을 방지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의 일부를 환자의 가족을 참관하도록 하여 공정성 확보에 기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4) 환자의 격리제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 내에서 격리나 강박을 하지 말아야한다. 시설 내에서 격리나 강박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당 회수나 시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강박(일명 묶기)에 대한 규정을 정신보건법에 명문화하고, 발생한 경위와 사유에 대하여 요건 및 조치, 사후 보고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왜냐하면, 실제 몇몇의 정신병원에서 보호사의 우월적 지위를 무기로 각종 폭언이나 폭행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인권침해의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5) 지역정신보건사업의 기능 강화
지역정신보건센터의 공공성 확보 (서비스 마인드 확립)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의 통합
다양한 지역정신보건서비스 체계 확립
정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강화
6) 시설장의 의무 강화
시설운영자 내지 관리자에 의한 감금, 폭행, 성폭행, 강제약물복용, 횡령 등 시설생활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행정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 환자에 대한 투약, 특수치료, 격리/강박 등을 포함한 치료 및 보호내용, 환자의 계속입원심사청구 및 결과 등을 설명해야 할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의사의 설명의무 및 환자의 알권리)
7) 시설기준의 강화
인권침해 관련 이유로 시설폐쇄를 명령 받은 사람은 그 명령을 받았던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정신보건시설을 개설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정신보건복지연구기관의 설치
임시보호소 설치(재판이 끝날 때까지)
공익정신보건전문의 제도 실시
정신장애인의 실태조사 실시
신원조회 의무화
외래치료명령제 추가 신설
정신장애와 관련한 정보와 기록의 비밀보장
관련종사자의 전문화
(보호사, 특히 간호조무사 자격증조차도 없는 무자격자인 경우가 많음)
정신보건관련 종사자의 인권교육 의무화
통신, 접견, 회합의 자유보장 (전화, 면회, 환자들 간의 모임을 제한하고 있음)
환자의 자조모임과 가족모임에 대한 지원강화
위헌 및 헌법소원 제기
<참고사이트 및 문헌>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
- 정신보건복지론 김기태외 양서원
  • 가격3,000
  • 페이지수21페이지
  • 등록일2013.10.30
  • 저작시기2013.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89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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