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사회복지 장애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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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신보건사회복지 장애 분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처형
피를 보거나 주사를 받거나 상처를 입는 등의 신체적 상해나 고통을 두려워 하는 것이
다.
④ 동물형
뱀, 거미, 지네, 바퀴벌레 등과 같은 동물이나 곤충을 두려워하는 경우이다.
2. 사회공포증
1) 주요증상과 진단기준
사회공포증은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상황을 두려워하여 회피하는 공포증의
한 유형이다.
DSM-IV의 진단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사회적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관찰되는 것, 부정적 평가를 받는 것, 모욕당하는 것,
당황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ex.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하거나 무대에서 연주할 때 느끼는 무대 공포, 얼굴이 붉
어지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적면공포, 공공장소에서 음식
먹는 것을 두려워하는 식사공포 등이 있다.
② 이러한 사회적 상황이나 과제수행 상황에 노출되면 거의 예외 없이 즉각적인 불안반응
이 나타나게 된다.
ex. 얼굴이 붉어지고 근육이 긴장되며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손발이 떨린다. 또한 진땀
이 흐르고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며 정신이 혼미해짐을 느끼기도 한다.
③ 자신의 공포가 과도하고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사회적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현실적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버릴 수가 없다.
④ 사회적 상황이나 수행 상황을 회피하려고 한다. 그러나 때로는 심한 불안을 느끼면서
고통 속에서 이러한 공포자극을 참아 내는 경우도 있다.
이상의 주요 증상이 6개월 이상 나타나서 일상생활은 물론 직업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 현저한 방해를 받을 경우, 사회공포증으로 진단된다.
3. 광장공포증
광장공포증은 특정한 장소나 상황에 대한 공포를 나타내는 경우를 말한다. 이 장애는 갑작스럽게 강렬한 불안이 엄습하는 공황발작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다. 공황발작은 어지러움, 흉부통증, 질식할 것 같음, 토할 것 같음, 죽거나 미칠 것 같음 등과 같은 신체적, 심리적 증상을 수반한다.
제3절 공황장애
DSM-IV에 따르면, 공황발작이라고 진단되기 위해서는 강렬한 불안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13개의 신체적, 심리적 증상 중 적어도 4개 이상의 증상이 있어야 한다.
①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뜀
② 진땀을 흘림
③ 몸이 떨림
④ 숨이 가빠지는 느낌
⑤ 질식할 것 같음
⑥ 가슴의 통증이나 답답함
⑦ 토할 것 같은 느낌‘
⑧ 어지러움
⑨ 비현실감
⑩ 자기통제를 상실하거나 미칠 것 같은 두려움
⑪ 죽음에 대한 두려움
⑫ 감각의 이상이나 마비
⑬ 몸이 달아오르거나 추위를 느낌
제4절 강박장애
강박장애에 대한 DSM-IV의 진단기준
A. 강박사고 또는 강박행동
*강박사고는 (1), (2), (3), (4)로 정의된다
(1)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사고, 충동 또는 심상으로서 이러한 증상은 장애가 진행되
는 어느 시점에서 침투적이고 부적절한 것이라고 경험되며 심한 불안과 고통을
초래한다.
(2) 사고, 충동, 심상은 실생활 문제를 단순히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이 아니다.
(3) 개인은 이러한 사고, 충동, 심상을 무시하거나 억압하려 하며 다른 생각이나 행동
에 의해 완화시키려고 한다.
(4) 개인은 강박적인 사고, 충동, 심상이 개인 자신의 정신적 산물임을 인정한다.
*강박행동은 (1), (2)로 정의된다.
(1) 반복적인 행동(예: 손씻기, 정돈하기, 확인하기) 또는 정신적인 활동(예: 기도하
기, 숫자세기)으로서 개인은 이러한 행동이 강박사고에 대한 반응으로서 또는 엄
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행해지는 것으로 느낀다.
(2) 이러한 행동이나 정신적 활동은 고통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고, 두려운 사건이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나 정신적 활동이 완화하거나
방지하려고 하는 것과 실제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명백하게 지나친 것이다.
B. 이 장애가 진행되는 어느 시점에서 강박사고나 강박행동이 지나치거나 비합리적이라
는 것을 인식한다.
C. 강박사고나 강박행동은 현저한 고통을 초래하거나 많은 시간(하루에 1시간 이상)을
소모하게 하거나 일상적인 일, 직업적(또는 학업적)기능 또는 사회적 활동이나 관계를
심각하게 방해한다.
D. 다른 축1의 장애가 있다면 강박사고나 강박행동의 내용이 그것에만 국한되지는 않는
다. (예: 섭식장애의 경우 음식에 대한 집착, 발모광의 경우 머린카락을 잡아뜯음, 신
체변형 장애의 경우 외모에 대한 관심, 건강염려증의 경우 질병에 대한 집착 등)
E. 이 장애는 물질(예: 남용하는 물질, 약물)이나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의 직접적 생리적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다.
제5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충격적인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후에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의 심리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① 외상적 사건을 지속적으로 재경험하는 증상들이 나타난다. 사건에 대한 고통스런 기억이 자꾸 떠오르거나 꿈에 나타나기도 한다. 사건과 관련된 단서를 접하게 되면, 그 사건이 재발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경험하거나 강렬한 심리적 또는 신체적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② 외상과 관련된 자극을 회피하거나 정서적으로 무감각해진다. 외상적 사건과 관련된 생각이나 대화를 피하거나 그와 관련된 장소나 사람을 회피한다. 또한 감정이 무뎌지고 타인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중요한 활동에 대한 흥미가 저하된다.
③ 예민한 각성상태가 지속된다. 평소에도 늘 과민하여 쉽게 놀라거나 화를 내고 주의집중을 못하거나 잠을 이루지 못하게도 한다.
외상적 사건을 경험하고 난 후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증상들 중 한 가지 이상이 1개월 이상 나타나서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게 될 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된다.
DSM-IV에는 불안장애의 하위유형으로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새롭게 포함되었다.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매우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는 장애로서 외상적 사건의 경험 후에 해리적 증상(정서반응의 마비, 환경 자각의 감소, 비현실감, 이인증, 해리성 기억상실)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증상들이 2일 이상 4주 이내의 단기간 동안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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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13.11.03
  • 저작시기201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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