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과제-국민연금5절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사회보장론과제-국민연금5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령연금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본문내용

인 배우자에 대하여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그 수급권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①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경우
②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18세 미만인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의 생계 를 유지한 경우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에 종사하지 아 니하는 경우
(2)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소재불명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소재를 1년 이상 알 수 없는 때에는 유족인 자녀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재 불명의 기간동안 그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족연금은 지급을 정지한다.
(3)배우자 외의 수급권자의 소재불명
배우자 외의 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수급권자 중에서 1년 이상 소재를 알 수 없는 자가 있으면 다른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소재 불명의 기간에 해당하는 그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8)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의 중복조정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다음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액이나 유족연금액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개정 2010.5.20>
①「근로기준법」 에 따른 장해보상, 유족보상 또는 일시보상
②「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 유족급여,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
③「선원법」에 따른 장해보상, 일시보상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유족보상
④「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 일시보상급여 또는 유족급여
4.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1)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이나 사망, 국외이주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이다.
(1) 반환일시금의 청구요건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①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②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다만, 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 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85조에 따라 유 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2) 반환일시금의 급여수준
반환일시금의 액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업장가입자 또는 사업장가입자였던 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금을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3) 반환일시금의 반납
반환일시금을 받은 자로서 다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반납금”을 공단에 낼 수 있다. 반납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
(4) 외국인에 대한 반환일시금의 제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 외국인에게는 원칙적으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반환일시금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①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외국인
②「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자
③「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필요한 연수기간 동안 지정된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자
(5) 반환일시금의 상호주의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란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연금급여에 상응하는 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반환일시금에 해당하게 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해당 대한민국 국민이 가입기간 중 낸 연금보험료에 기초하여 셈하여 정한 일정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면 우리도 그 외국인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한다. 연수취업, 비전문취업, 방문취업은 국적에 관계없이 지급. 협정(7개국): 독일, 미국, 캐나다, 헝가리. 프랑스, 호주, 체코
2)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생계유지를 함께하던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제보조적ㆍ보상적 성격의 급여이다.
(1) 사망일시금수급자의 범위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에 실종 등으로 인하여 행방을 알 수 없는 자에게는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2) 사망일시금의 급여수준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최종 기준소득월액을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사망일시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과 같은 호에 준하여 산정한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에서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3) 사망일시금수급권의 순위
사망일시금을 받을 자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한다. 이 경우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그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의 관계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유족연금수급권이 소멸할 때까지 지급받은 유족연금액이 사망일시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 가격4,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3.11.04
  • 저작시기201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90257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