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시설입소노인의 지원정책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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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가노인,시설입소노인의 지원정책의 차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및 우울증예방교육: 노년기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
- 인권 및 윤리교육: 학대에 대한 유형과 예방법 교육을 통해 노인학대 예방
- 응급상황대처교육: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처치에 대해 교육
이 외 각 시, 군, 구 노인재가복지센터마다 색다른 프로그램 등에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3.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란 홀로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정기적인 안전확인,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등을 제공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독거노인은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① 독거노인 현황 조사, ②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신청, ③ 대상자 승인 및 노인돌보미 배정, ④ 서비스 제공의 절차에 따라 제공됩니다.
1) 대상자
-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일상적 위험에 매우 취약하여 정기적인 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이 열악하여 노인관련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③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은 아니지만 정기적인 생활상황 점검 및 사회적 접촉기회 제공 이 필요한 경우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종류 *
· 안전확인 서비스
√ 주 1회 이상 직접 방문과 주 2회 이상 안부전화를 통해 안전확인 실시
√ 주거 및 생활상태 점검을 통한 위험요소 제거 등 생활환경 정비
√ 위급상황 대응 및 도움 요청을 위한 연락체계 구축 및 긴급출동
· 서비스 연계 및 조정
√ 독거노인의 보건복지욕구에 따른 필요한 서비스 연계 및 조정,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사후점검 등 실시
√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노인복지서비스 뿐 아니라 지역 내 민간기관의 복지서비스 자원을 최대한 발굴하여 연계
√ 유사서비스의 중복 등 불필요한 서비스의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
· 생활교육
√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보건·복지·교육·문화 등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 교육 및 정보 제공 등 실시
· 단기 가사·활동지원 서비스
√ 가사·일상생활 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 신변·활동지원 : 식사도움, 옷 갈아입기, 외출동행 등
·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지원서비스
√ 수행기관의 서비스관리자 및 노인돌보미가 사망한 무연고 독거노인의 상주 또는 연고자가 되어 최소한의 의례 지원
* 시설입소를 원하시는 경우 *
1. 입소시설의 종류
* 노인주거복지시설이란?
- “노인주거복지시설”은 65세 또는 60세 이상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이 가정과 같은 주거공간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 입소가능한 시설의 종류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
·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입소정원 10인이상)
·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입소정원 5명~9명)
·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조건
1) 양로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이하"기초수급권자"라 한다)로서 65세 이상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전년도(본인 등에 대한 소득조사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를 말한다)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하인 자로서 65세 이상의 자(이하 "실비입소대상자"라 한다)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3. 양로시설에서 제공되는 주요서비스
① 생활지원사업 : 상담활동, 목욕, 이,미용, 시장보기, 외출, 노인자치회 운영, 종교활동, 친지방문, 쇼핑나들이
② 여가지원사업 : 레크리에이션, 원예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야유회, 요리, 문화탐밤
③ 건강지원사업 : 물리치료, 운동치료, 건강식사제공, 식이요법, 위생관리, 발마사지, 전신마사지, 체육대회, 치매, 우울증 예방프로그램, 작업치료
④ 의료지원사업 : 투약, 주사, 만성질환, 전염성 질환 예방 및 관리, 한방진료 등
⑤ 장례사업
⑥ 행사 : 생신잔치, 칠팔구순잔치, 어버이날 행사 등
그 외 각종 프로그램 및 봉사활동, 노인케어 서비스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주택의 입소대상자와 입소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1항 본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15조의2제4호).
①입소대상자 및 입소비용
-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임차한 사람은 해당 노인주거시설을 입소자격자가 아닌 사람에게 양도(매매·증여나 그 밖에 소유권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함) 또는 임대할 수 없습니다(「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3항).
· 입소자격자가 아닌 사람에게 양도 또는 임대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6조의2제1호).
② 입소절차
- 노인복지주택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임대 또는 분양계약에 따릅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6항 전단).
- 이 경우 임대 또는 분양계약 신청자가 해당 시설의 정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르되, 동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결정합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6항 후단).
1.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
2. 「주민등록법」상 연령이 많은 사람
3. 배우자와 함께 입소하는 사람

키워드

재가,   시설,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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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1.04
  • 저작시기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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