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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5 10선거(5 10단독선거)의 의미

Ⅲ. 5 10선거(5 10단독선거)의 허구성

Ⅳ. 5 10선거(5 10단독선거)의 정당화

Ⅴ. 5 10선거(5 10단독선거)의 투표율

Ⅵ. 5 10선거(5 10단독선거)의 득표율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직하거나 직무를 포기한 상태였고, 선거인 명부도 절반 이상이 탈취 당했거나 불에 타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마침내 미군정은 6월 10일 제주 지역의 재선거를 무기 연기하기에 이르렀다.
제주민중들의 단선거부는 항쟁의 일정 부분이 성공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 입장으로서는 자신의 점령지 내에 단선을 거부한 지역이 있었다는 것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심으려는 점령정책 자체가 거부된 엄청난 실패를 의미했다. 이는 곧 미군정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져, 제주민중에게 무차별 대탄압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Ⅵ. 5 10선거(5 10단독선거)의 득표율
평양에서의 남북지도자 연석회의의 노력과 제주지역의 4.3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은 단선을 추진하였다. 미군정은 게릴라들과의 평화회담을 위장하여 시간을 벌면서 강경 진압작전을 통해 단선을 성공시키려 하였다. 게릴라와 민중은 온 힘을 다하여 단선 저지에 나섰다. 이는 5월 7 · 8 · 9 · 10일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공격의 내용은 선거사무소인 면사무소의 공격, 선거관계 공무원 납치, 선거인명부 탈취였다. 아울러 대중투쟁은 선거인들에게 투표거부를 요구하고, 선거관계자들에게 사표를 종용하는 것이었다.
5월 10일 제주도의 65개 지역의 투표구가 선거관계 공무원의 투표사무 거부와 게릴라의 습격, 민중의 투표용지 소각과 투표참가 거부로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어 선거가 사실상 거부됐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치러진 선거는 완전히 실패였다. 남제주군 선거구만이 간신히 선거가 치러져 오용국(무소속)이 당선되고 북제주군 2개 지역의 선거구는 투표자 수가 모자라 선거가 무효화되었다.
북제주군
등록인수
투표인수
총 투표구수
투표실시 투표구수
각 후보자 득표상황
갑구
27,560명
11,912명
(43%)
73개소
31개소(42%)
양귀진 3,647표
김시학 3,479표
김충희 2,174표
문대우 1,693표
을구
20,917명
9,724명
(46.5%)
61개소
32개소(52%)
양병직 3,474표
박장희 3,190표
김덕준 691표
이에 제주도 선관위는 2개 지역의 선거를 무효화하고 미군정은 재선거를 실시하려 하였으나 공무원은 아예 사직하거나 직무를 포기한 상태였고, 선거인명부가 절반 이상이 탈취 당했거나 불타버린 상태여서 재선거조차도 무기한 연기되고 말았다.
5.10단선이 파탄되자 미군정은 강경한 무력진압작전을 전개하기 시작한다. 5월 15일 경기도 수원에서 들어온 제11연대는 제주도에 주둔해 있던 제9연대 1대대와 제5연대 1개 대대를 흡수 통합하여 3개 대대의 병력으로 무력진압작전에 들어갔다. 당시 경찰은 주민들로부터 극도의 불신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효과적인 무력진압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존재로 인식하던 경비대는 경찰과 알력관계에 있었다. 그리하여 미군정에서 경찰은 해안지대를, 경비대는 산악지대의 토벌을 맡도록 하고 작전에 관한 모든 지휘권은 경찰에서 경비대로 넘겼다.
Ⅶ. 결론
자조 섞인 소리가 들린다. ‘난 사태 때 형무소에 갔다 왔기 때문에 희생자가 아니라고 한다’는 80줄에 들어선 촌로의 한숨 섞인 말에서는 체념이 묻어나오고 있다.
대통령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을 공포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서명식에는 제주43특별법,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 등 이른바 6개 개혁입법안에 대한 서명식이 입법과정 유공 민간인 52명이 전국에서 초대됐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오늘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한 사람을 잊지 않는 나라임이 입증됐다”며 “43특별법을 비롯한 6개의 법은 이 나라 민주화 도상에 금자탑 같이 중요한 법안들로서 오늘의 서명이 우리나라의 민주화에 큰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어 “역사적으로 지난 일이고, 진실을 밝힌다 해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니지만 진실을 철저히 밝혀 억울한 사람의 한을 풀어주고 희생자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이 법안을 빨리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선 미안하지만, 늦게나마 법안에 서명할 수 있어 위안으로 삼고 싶다”고 말했다. 심지어 대통령은 서명식이 끝난 뒤 법안 서명에 사용한 펜을 당시 박창욱 43유족회장에게 전달했다.
정부의 공포에 앞서 43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도내외 각종 단체들로 구성된 ‘43특별법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와 ‘제주43진상규명명예회복 추진 범국민위원회’는 공동성명을 내고 “특별법 제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본법 제정에 앞장섰던 여야의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일반 시민은 물론 지방의회, 심지어 공무원들까지도 한목소리로 평화와 인권을 향한 시금석을 마련했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제주도의회는 1999년 12월27일 제주시 신산공원에서 ‘43특별법 제정기념 제주도민 한마당’행사를 열기도 했다.
이처럼 모든 시민과 단체의 환영을 받고 제정된 제주43특별법에 따라 50여년이나 지속된 억눌림과 어두운 그림자의 계곡에서 겨우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지금 제주43의 희생자들을 다시 옥죄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신고기간으로 정해 신고를 받은 데 이어 미처 신고를 하지 못한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추가신고를 받았으나 희생자 선정기준에 이념의 잣대를 들이댐으로써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자칫하면 제주사회의 심각한 분열상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문헌
김행선(2003), \'5·10 선거\'를 둘러싼 논쟁과 \'5·10 선거\' 실시, 한국정치연구회
김주환(2010),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논쟁과 개편방향: 5·10 총선거와대한민국 정통성에 대한 서술을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
이기명(1990), 5.10선거의 전개과정과 국내정치세력의 대응, 연세대학교
전상인(1994), 5·10 선거와 5·30 선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허호준(2007), 제주4ㆍ3 전개과정에서의 5ㆍ10선거의 의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허호준(2003), 제주 4·3의 전개과정과 미군정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5·10 선거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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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1.0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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