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은 유급직 입법전문가가 될 필요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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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의회 의원은 유급직 입법전문가가 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1
Ⅱ. 지방의원 유급화 논의 배경……………………………………1
Ⅲ. 현행 우리나라 지방의원의 보수제도…………………………2
Ⅳ. 외국의 지방의원 보수지급 사례……………………………4
Ⅴ. 유급화에 대한 논의 - 찬성 vs 반대…………………………6
Ⅵ. 결론 : 유급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16
※ 참고문헌……………………………………………………………19

본문내용

초자치단체장은 물론 의원까지 공천을 줄 경우에는 공천을 받기 위한 공을 들일 것이다. 더욱이 유급제를 할 경우에는 경제적 안정기반까지 다져주기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서로 얻을 수 있는 세칭 윈윈게임(win-win game)이기에 국민들의 여론과는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Ⅵ. 결론 : 유급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
의정활동의 전문화 상시화와 더불어 유능한 의회를 만드는 데 유급제로의 전환이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8월 4일 지방자치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지방의회(광역 및 기초의회)의원들에 대해 현재 수당 등의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는 금전적 보상을 월정급여의 형태로 지급한다는 유급제 시행을 발표하였다.
내년 지방의원의 유급직 결정은 우리 지방의회의 의정을 활성화 시키고, 좀더 민주적이고, 지방분권을 이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현행 제도 내에서 유급제를 시행할 경우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유급제 도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현재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우리나라 실정에 비추어 비교적 과다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현행 지방의회의원의 정수에 대한 규정을 전제로 유급제를 실시한다면 지방재정에 대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지방의회의원의 정수를 축소하는 방안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의회의원의 보수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지방의원의 보수를 상위법으로 획일화하기보다는, 개별 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다. 강인호, 『지방의원 유급화에 관한 소고』지방자치 통권 190호. 2004
이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각 자치단체의 장의 자문기관으로 지역주민, NGO, 지방의원, 일반직 공무원, 공인회계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보수 결정 심의회’를 구성하여 보수를 결정하고, 이를 매 4년마다 실시하는 지방선거 때 이 금액을 제시하여 지역주민의 찬반 투표로 지방의원의 보수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다른 방법으로, 역시 각 자치단체장의 장의 자문기관으로 ‘보수결정 심의회’를 구성하여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단체장이 의원보수에 관한 조례를 의회에 제출하여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셋째, 중앙정부가 상위법으로 의원 보수에 관한 상한선을 규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규정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개정법에 관한 시행령으로서 보수 상한에 관한 규정을 작성하지 않았다. ‘지방의원 얼마나 받을까’, 경향신문. 2005.8.18
보수의 상한선에 관해서도 ‘보수결정 심의회’에서 상한선을 정해야 할 것이다. 이때 상한선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해당 자치단체의 국장급 보수를 기준으로 하고, 의장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등 보직자의 경우에는 의원보다 10~30% 정도의 범위 내에서 특별수당을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유급직화의 실시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의 사용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규정이 지방자치법 상에 제시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의회의원들이 그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으로서의 성격을 가져야 하며, 차기선거를 겨냥한 지역구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섯째, 제도적 변혁을 꾀할 필요성도 있다. 과연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병존시킬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 검토해 보는 것이다.
그 대안의 하나로 기초의회를 폐지하여 광역의회 의원이 기초의회 의원을 겸직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고, 다른 하나는 자치단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비교적 동일한 생활권인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에 한해서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를 통합하도록 하는 방안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최병대, 『지방의회의 전문성제고방안-지방의원 유급제와 의회직렬 신설을 중심으로』지방자치학회. 2003
이를 통해 의원정수를 줄여는 의원의 인건비를 줄이는 한편,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개정법안에서는 광역과 기초의 통합은 이루지 않았지만, 선거구 조정을 통한 의원정수 줄이기 작업은 하고 있다.
내년부터 실행될 지방의원 유급화에 앞서 가장 필요한 것은 앞에서 제기된 많은 논의들이 조속하게 시행되는 일이며, 여기에 따른 지방의원들의 각성이다. 앞으로 지방의원들은 행태적인 관점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지방의회의 계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기존 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전환함에 있어서는 깊이 있는 연구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래야 제도가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을 가지고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의원 유급제에 있어서는 의원정수의 감축문제 등 민감한 문제들이 존재하므로 정책결정자들은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고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견해도 충분히 청취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강인호, 『지방의원 유급화에 관한 소고』지방자치 통권 190호. 2004
금창호, 『지방의원의 유급제 전환에 따른 고려요건』 지방자치 통권 179호.2003
김동훈. (1999) 지방의회론 서울: 박영사.
김순은. (2001) 지방의회 의정활동(1991-2001)의 평가와 과제.
김종호. 『지방의원의 유급직 전환에 대한 타당성 분석』행정문제연구 10권 1호.
경희대학교.2003
문정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발전방향(상)』지방자치 통권 194호. 2004
박종득, 임헌만. (1999). 지방의원의 전문성이 의정활동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송광태. (2000). 지방의회 의정활동평가의 경험과 교훈. 행정학회 사이트에서 발췌
김창수, 『지방의회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석사논문. 2004.12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의정활동 기반 혁신계획』행정자치부.2004
박종득, 임헌만. (1999). 『지방의원의 전문성이 의정활동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중앙일보 http://www.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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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1페이지
  • 등록일2013.11.05
  • 저작시기2013.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9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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