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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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고용보험 정의

2. 고용보험 의의

3.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 시행 배경

4. 적용 대상

5. 고용 보험의 종류

6. 고용 보험료 환급

본문내용

직전사업주 및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채용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 장기 실업자 고용 촉진 장려금
※ 고용 전후 각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거나 근로자의 이직전사업주 및 이직전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여성 재고용지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⑶ 직업 능력 개발 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 근로자에게 일정비용을 지원.
① 사업주에 대한 지원
지원금 종류 지급요건 지급액 및 기간 육아 휴직 육아 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휴직 종료후 30일 이상 근로자로 계속 고용한 사업주 1인당15만원(대규모기업12만원)에 육아 휴직 월수를 곱한 금액 여성 재고용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 근로자를 퇴직 후 3월 이후 5년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 제조업인 경우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1인당 200만원(대규모160 만원), 비제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160만원(대규모120만원)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실업자 지원 구직 신청한 여성실업자 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기타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를 새로이 고용한 경우 여성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1/2(대규모1/3)을 6월간 지급
- 직업 능력 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사업주가 재직 근로자, 채용 예정자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직업 훈련 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훈련기관, 교육기관, 기타 학원 등에 자체·위탁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우편매체, 인터넷등 첨단정보통신망 매체에 의한 자체, 위탁훈련인 경우에도 지정 훈련비의 70∼90%를 지원한다.
훈련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신청서를 훈련 종료후 매3월간의 훈련 실시후 30일 이내에 사업장소재지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 유급 휴가 훈련지원 사업주가 1년 이상을 재직한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120시간이상의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하고 휴가의 전 기간에 대해서 통상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훈련의 수강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한 경우 통상임금의1/2(대규모기업1/3) 과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 장비 설치비용 대부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하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등에게 연리1%∼6%로 소요자금의 90%를 10∼20억원 이내에서 대부해 준다.
- 건설근로자에 대한 훈련비용 지원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로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근로자 복지수첩을 소지하고 있거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건설회사사업주로부터 건설근로자 확인을 받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 할 경우 훈련비용을 지원한다.
② 근로자 지원 사업
- 수강 장려금 지원사업장의 감원 계획·도산·폐업 등으로 인하여 이직이 확실시되는 근로자, 50세 이상의 재직근로자, 창업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이직예정인 근로자가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 또는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서 자비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을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용전액을 지원하는 제도.
- 근로자학자금 대부고용보험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 기능대학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경우 등록금 전액을 연리1%로 대부해주는 제도
- 실업자 재취직 훈련비용 지원
1) 훈련대상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자
2) 훈련기관·과정 : 직업능력 개발 훈련시설,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타지방 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에서 재취직에 필요한 기능, 기술습득을 위한 1월 이상 1년 이하의 과정으로 총 훈련시간이 60시간이상의 재취직훈련을 받아야 한다.
3) 훈련수당-교통비월3만원
가족수당 10만원(부양가족이 있고 재산세 과세액이 3만원이하인 자)
보육수당 5만원(여성실직자로서 세대주의 재산 과세액이 3만원이하인 자)
능력개발 수당 7만원( 6개월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가졌던 자)
우선 직종 수당 10만원(선반등 우선선정 직종을 수강하는 자)
※훈련비는 실업자 재취직 훈련기관, 훈련수당은 훈련을 받은 훈련생에게 직접 지원한다. 고용 안정·직업 능력 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주지원제한
- 훈련비용 지원의 한도사업주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직업 능력 개발사업 훈련비용의 총액은 사업주가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의 개산 보험료의 100 분의 180%(대기업은 100분의120%) 다만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준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당해연도에 납부해야 할 직업 능력 개발사업 개산보험료의 100%까지 추가 지급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로서 노동부장관의 의하여 고용정책 심의회의심의를 거쳐 일정한 기간동안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개산보험료의 100분의200(대규모기업은 100분의150)가능
- 보험료 체납 사업장에 대한 제한 보험료가 체납된 경우에는 각종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 안정 사업·직업 능력 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자 또는 받고자 하는자에 대하여는 1년간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6. 고용 보험료 환급
고용 보험 적용사업장은 고용보험료를 국가에 의무적으로 납부하는데, 정부는 충당된 보험료를 통해 실직자 재취업,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등의 다양한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의 일환으로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을 경우에 소요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직업능력 개발사업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보전해주는데 이를 고용보험료환급이라 합니다.
고용보험 적용과정의 수강료 환급금액 기준 금액
대기업 교육비의50~60% 환급
중소기업 교육비의60~70% 환급
부문강좌명 (무역실무, 국제마케팅·국제금융전략, IT 교육, 사이버원격교육, 위탁연수)
교육이 종료되는 분기의 익월까지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노동관서에 신청.
(ex. 1/4분기 교육 종료 과정→4월까지 신청)
고용보험 환급은 해당과정 수료자에 한하여 받으 실 수 있습니다.
환급금액은 회사가 납부한 고용보험료 금액내에서 환급가능합니다.
  • 가격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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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1.07
  • 저작시기2013.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9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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