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시각장애인
1. 시각장애인의 분류
2. 시각장애인의 행동 특성과 대안
II.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1. 기본적 고려사항
2. 편의시설
3. 편의시설 현황
III. 결론: 조사를 마치며
1. 시각장애인의 분류
2. 시각장애인의 행동 특성과 대안
II.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1. 기본적 고려사항
2. 편의시설
3. 편의시설 현황
III. 결론: 조사를 마치며
본문내용
시각장애인 관련 편의시설 연구 [시각장애인 분류, 약시자 시각장애인, 전맹인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 행동 특성, 시각장애인 대안, 시각장애인 행동 특성,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기본적 고려사항]
(1) 시각장애인의 행동 특성
• 지팡이로 진행방향을 두드리면서 걷는다
• 지팡이를 벽면에 대고서 걷는다.
• 지팡이를 상하로 움직여 높이를 판단한다.
• 수직봉을 보조로 하여 전면 돌출물을 판단한다.
• 바닥위의 돌출물을 알지 못한다.
•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는 지팡이 끝을 다음 끝부분에 대서 판단하다.
(2) 발생하는 문제점 및 대안
• 형태, 위치 등을 확인 할 수 없어 계단이나 단차의 발견이 용이하지 않다.
☞ 계단 혹은 단차 앞에는 경고용 점형 블록을 설치한다.
• 약시의 경우에는 밝은 조명과 정확한 색채 구분에 의해 다소 볼 수 있으나 전맹의 경우 전혀 볼 수 없으므로 음(소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 약시를 위한 뚜렷한 색채의 사용 및 밝은 조명을 사용한다.
☞ 엘리베이터 안, 횡단보도의 신호 등 안내가 필요한 곳에서는 음을 사용한다.
• 보행에는 보행폭, 보행거리, 발바닥의 감각 등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므로 직선방향의 변형이 있는 도로 등에서는 안내표지가 필요하다.
☞ 경사로나 통행로에 휴식참 설치한다.
☞ 바닥에 요철이 생기지 않고 평탄하게 처리한다.
• 지팡이로는 바닥면의 상황밖에 인지할 수 없으므로 벽이나 천장 등의 돌출물은 위험하다.
☞ 2.1m이하의 가로수 가지 등은 제거한다.
☞ 복도 등의 돌출물이나 계단 밑 같은 경우는 안전지대를 만들어 머리가 부딪히지 않도록 처리한다.
II.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1. 기본적 고려사항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시각 외의 모든 감각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촉각 및 청각 그리고 잔존시력을 사용할 수 있는 안내시설의 설치가 가장 중요하다. 이 때 마감재료의 변화 및 점자블록 설치 그리고 소음 차단 과 대조되는 색상계획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핸드레일 등을 통한 장애물 및 방향전환 그리고 출입문에 대한 적절한 사전 안내가 고려되어야 하며, 복도 등 통로부분에는 폭 1.2m 그리고 높이 2.1m의 돌출물 등 장애물이 없는 안전공간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2. 편의시설
(1) 안내시설
안내시설은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와 같이 장애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유도 및 피난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점자블록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점자블록은 감지용(경고용) 점형블록과 유도용 선형블록으로 구별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블록의 재질은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외부에서는 주로 바닥재와 같은 재질에 모양만을 달리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내부에서는 고무재질 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편의증진법에서는 주로 외부에서만 점자블록을 사용하고 일단 건물내부로 들어오면 인지가 가능한 벽등이 있으므로 화장실앞 등과 같이 인지를 필요로 하는 곳에만 점형블록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시각장애인의 행동 특성
• 지팡이로 진행방향을 두드리면서 걷는다
• 지팡이를 벽면에 대고서 걷는다.
• 지팡이를 상하로 움직여 높이를 판단한다.
• 수직봉을 보조로 하여 전면 돌출물을 판단한다.
• 바닥위의 돌출물을 알지 못한다.
•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는 지팡이 끝을 다음 끝부분에 대서 판단하다.
(2) 발생하는 문제점 및 대안
• 형태, 위치 등을 확인 할 수 없어 계단이나 단차의 발견이 용이하지 않다.
☞ 계단 혹은 단차 앞에는 경고용 점형 블록을 설치한다.
• 약시의 경우에는 밝은 조명과 정확한 색채 구분에 의해 다소 볼 수 있으나 전맹의 경우 전혀 볼 수 없으므로 음(소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 약시를 위한 뚜렷한 색채의 사용 및 밝은 조명을 사용한다.
☞ 엘리베이터 안, 횡단보도의 신호 등 안내가 필요한 곳에서는 음을 사용한다.
• 보행에는 보행폭, 보행거리, 발바닥의 감각 등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므로 직선방향의 변형이 있는 도로 등에서는 안내표지가 필요하다.
☞ 경사로나 통행로에 휴식참 설치한다.
☞ 바닥에 요철이 생기지 않고 평탄하게 처리한다.
• 지팡이로는 바닥면의 상황밖에 인지할 수 없으므로 벽이나 천장 등의 돌출물은 위험하다.
☞ 2.1m이하의 가로수 가지 등은 제거한다.
☞ 복도 등의 돌출물이나 계단 밑 같은 경우는 안전지대를 만들어 머리가 부딪히지 않도록 처리한다.
II.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1. 기본적 고려사항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시각 외의 모든 감각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촉각 및 청각 그리고 잔존시력을 사용할 수 있는 안내시설의 설치가 가장 중요하다. 이 때 마감재료의 변화 및 점자블록 설치 그리고 소음 차단 과 대조되는 색상계획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핸드레일 등을 통한 장애물 및 방향전환 그리고 출입문에 대한 적절한 사전 안내가 고려되어야 하며, 복도 등 통로부분에는 폭 1.2m 그리고 높이 2.1m의 돌출물 등 장애물이 없는 안전공간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2. 편의시설
(1) 안내시설
안내시설은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와 같이 장애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유도 및 피난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점자블록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점자블록은 감지용(경고용) 점형블록과 유도용 선형블록으로 구별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블록의 재질은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외부에서는 주로 바닥재와 같은 재질에 모양만을 달리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내부에서는 고무재질 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편의증진법에서는 주로 외부에서만 점자블록을 사용하고 일단 건물내부로 들어오면 인지가 가능한 벽등이 있으므로 화장실앞 등과 같이 인지를 필요로 하는 곳에만 점형블록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천자료
- [사회복지A+] 장애인 복지시설의 개념, 종류, 설치 ,운영,문제점과 개선방안 완벽 정리
- 여성장애인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책 방안에 대한 연구
- [사회복지시설][장애인주거복지][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 집]사회복지시설 장애인주거복지,...
-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의 정의, 사회복지시설의 동향,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 사회복지...
- [장애인복지론] 장애인복지 관련법, 복지법, 고용촉진, 직업재활법,편의증진 보장, 특수교육...
- 사회학이 과학적지식을 추구해야하는 근거와 탐색적 연구법과 기술적 연구법을 설명하고 이에...
- 영화`도가니`속의 장애아동을 보고 특수교육시설및 장애인 생활시설내의 성폭력 문제를 해결...
- <우리사회가 장애인을 보는 시각>!!!
-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의 복지시설을 방문(또는 인터넷 방문)하고 기관방문보...
- 인권유린(인권침해)의 정의, 국가보안법수사, 군인의 인권유린(인권침해), 사회복지시설의 인...
- [연구소][국방과학연구소]안전성평가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농공기술연구소, 건설산업연구...
- 장애인 편의 시설에 대하여 (미술속의 농인)
- 지적장애인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할 경우 일일 캠프를 계획할 때 프로그램과 예산 수립...
- 내가 만약 장애인시설(기관)의 리더라면 어떤 리더십유형을 선택하여 사회복지조직을 이끌고 ...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