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상 15종의 장애범주 이외에 앞으로 확대가 필요한 장애유형을 제시하고 필요성과 당위성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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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복지법상 15종의 장애범주 이외에 앞으로 확대가 필요한 장애유형을 제시하고 필요성과 당위성을 기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복지법상 15종의 장애범주

 2. 장애범주 이외에 앞으로 확대가 필요한 이유
  1) 기능적인 장애에 국한된 장애분류
  2) 장애인 인구의 불분명
  3) 장애유형의 확대
  4) 장애유형별 등급의 조정
  5) 포괄적인 정의에 따른 장애범위의 고려

 3. 장애범주 이외에 앞으로 확대가 필요한 장애유형
  1) 불치병(난치병)
  2) 치매
  3) 암

 4. 확대가 필요한 장애유형의 필요성과 당위성
  1) 불치병(난치병)
  2) 치매
  3) 암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한 집단검진이 일부 신생아에게 시험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선천성 대사이상은 조기발견이 될 경우 완치율이 매우 높고 신생아 집단검사를 통한 조기발견 치료비용이 정신박약아의 평생 치료비용보다 훨씬 저렴하여 조기진단의 중요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장애 예방에 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고 정부의 장애예방에 관한 사업개발이 부족하여 장애예방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장애인복지법상 15종의 장애범주 이외에 앞으로 확대가 필요한 장애유형을 제시하고 필요성과 당위성을 기술해 보았다. 오늘날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후대책적 서비스에서 예방적 서비스로 전환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 문제에 있어서는 예방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대책은 예방을 중심으로 장애문제의 범주를 다루고 있다. 장애인 예방사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대책 위원회와 서울시는 모자보건법 강화로 모든 임산부가 정기진단을 받도록 의무화해야함을 강조하고, 특히 저소득층 임산부의 정기검진사업을 정부보조하에 실시하도록 하고 장애의 조기발견 역할을 보건소가 담당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모자보건법 제8조 임산부의 신고 등에서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의로 신고하게 되어 있어 건강진단을 받은 임산부는 그 숫자가 매우 적다. 또한 저소득층 임산부 근로자의 경우에는 정기검진을 직장 때문에 받을 수 없는 상황을 피하도록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영·유·소아의 정기검진에 대한 중요성을 전달, 인식하도록 시행기관의 대책이 있어야 하겠다. 또한 일반인들에게 모자보건교육에 대한 홍보와 지식이 모자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신생아들이 있다. 모자 보건교육은 선천적인 기형 및 발달성 이상의 예방과 조기발견, 조기치료 등을 위해서 모자보건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나 장애인복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과 국민보건을 다루는 기관 사이에 연계가 결여된 문제로 장애 예방에 어려움을 주며, 학교 정기검진 또한 형식적이고 명목에 그치고 있어 장애 예방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참고문헌
교육과학기술부 외(2008),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문화관광부(2007), 장애인 문화복지 증진 기본계획을 위한 기초연구
권선진(1997), 장애인 범주의 확대방안, 한국사회복지연구원
이익섭(2005), 장애인복지 패러다임과 인권, 여의도장애인정책포럼 강연자료
이성규(2000), 장애의 개념에 대한 접근 방법, 국립공주대학교
  • 가격2,3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3.11.09
  • 저작시기2013.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9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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