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국민연금법 - 국민연금법의 개요(의의, 특성, 입법배경)과 국민연금법의 내용(가입자, 관장기구, 급여, 비용부담, 보험료 징수, 국민연금기금, 심사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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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국민연금법 - 국민연금법의 개요(의의, 특성, 입법배경)과 국민연금법의 내용(가입자, 관장기구, 급여, 비용부담, 보험료 징수, 국민연금기금, 심사청구 등)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연금법의 개요
 1) 의의
 2) 특성
 3) 입법배경

2. 국민연금법의 내용
 1) 가입자
  (1) 가입대상
  (2) 가입자의 종류
  (3) 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
  (4) 가입기간의 계산 및 합산
 2) 관장기구
  (1) 국민연금관리공단
  (2) 연금심의위원회
 3) 급여
  (1) 급여통칙
  (2) 수급요권과 급여수준
  (3) 연금급여별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4) 비용부담과 연금보험료 징수 등
  (1) 재원조달방식과 재정운용
  (2) 연금보험료
 5) 국민연금기금
  (1) 기금의 설치, 조성
  (2) 기금의 관리, 운용
  (3)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
  (4)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6)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1) 심사청구
  (2) 재심사청구

참고문헌

본문내용

종사하지 아니하고, 60세 도달전에 청구한 경우 (65세 이전에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재직자 노령연금 지급)
가입기간 10년, 55세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50%×70%+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 1년증가시 마다 기본연금액의 5%를 증액
-수급개시 연령 1세 증가시 마다 기본연금액의 6%를 증액
분할
연금
배우자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60세 이상이 된 경우
배우자이었던자의노령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제외)중혼인기간에해당하는연금액의½
장애
연금

가입 중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 장해가 존속하는 동안 장해정도에 따라 자급
유족
연금
유족
가입기간이1년이상인가입자가사망한때
가입기간이10년이상인가입자이었던자가사망한때
노령연금수급권자가사망한때
장애등급2급이상의장애연금수급권자가사망한때
반환일시금
본인
또는
유족
가입기간이10년미만의가입자이었던자가사망한때
가입기간이10년미만인자로서가입자자격상실후가입자로되지아니하고1년이경과하거나60세에달한때
가입기간이1년미만의가입자가사망한때
가입기간이10년미만인자로서국적을상실하거나외국에이주한때
사용자 부담금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본인 기여금에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본인에게 지급
사망일시금
유족
가입중사망하였으나반환일시금및유족연금의수급요건에해당되는유족이없는때
사망한 자의 최종 소득 월액과 가입 기간 중 표준소득 월액의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내의 금액을 지급
나. 분할연금
-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혼할 경우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
- 이혼과 별거 등이 늘어남에 따라 여성의 권리보호, 특히 전업주부의 노후보장을 위해 1998년 12월 법 개정 시에 도입
- 분할연금의 근거는 가입자의 연금소득 형성에 주부인 배우자의 공동기여를 인정
- 급여수준은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한 금액
다. 수급요건
-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 기간 중에 혼인기간에 한함)이 5년 이상인 자
- 이혼,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수급권의 취득, 본인의 60세 도달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지급.
4) 비용부담과 연금보험료 징수 등
(1) 재원조달방식과 재정운용
- 연금재원의 조달방식 : 적립방식, 부과방식
- 부과방식 : 매년의 급부비용을 매년 조달하는 방식
- 적립방식 : 미래에 대하여 보험료의 부담을 평준화시켜 징수한 보험료에 대하여 연금 초기의 급부지출은 적기 때문에 그 차액은 적립금으로 축적하는 방식
-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상의 재원조달 :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연금 보험료와 이를 근거로 조성되는 국민연금기금
(2) 연금보험료
- 사업장가입자 : 사업장가입자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
-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 가입자 본인이 기준소득월액의 90/1000
5) 국민연금기금
(1) 기금의 설치, 조성
-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각종 연금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을 설치, 운영
- 기금 : 연금보험료, 기금운용수익금, 적립금 및 공단의 수입지출결산잉여금으로 조성
(2) 기금의 관리, 운용
· 기금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관리, 운용
-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유지를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기금을 관리, 운용 하되, 투자는 국민연금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함.
(3)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
- 기금운용지침에 관한 사항, 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할 경우 예탁이자율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심의, 의결
(4)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 기금운용자산의 구성 및 기금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기금조성성과측정에 관한 사항, 기금의 관리, 운용에 있어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기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 요구한 사항 등을 심의, 평가
6)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1) 심사청구
-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
- 심사청구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국민연금심사위원회를 둠 포함하여 10인의 위원으로 구성.
(2) 재심사청구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에 설치된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며, 위원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와 보건복지부 소속의 국민연금 업무 담당국장으로 봄.
1. 국민연금법의 개요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연금급여의 실시로 장기적 소득보장을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강제가입, 위험분산, 소득재분배, 국가의 독점적 운영, 부분적립식 채택
재원 : 사용자와 피용자의 보험료와 관리운영비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으로 충당
가입기간 20년, 만60세가 되면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장기보험으로서의 특성
1988년 1월 1일 제정, 1998년 12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 2007년 7월 전부개정
2. 국민연금법의 내용
가입대상 : 전 국민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가입자의 종류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 계속가입자
관리운영방식 : 국영방식과 민영방식, 위탁방식 등으로 구분
관장주체 :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
급여의 종류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재원 :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연금 보험료와 이를 근거로 조성되는 국민연금기금
참고문헌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강종수, 박차상 외 저,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3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3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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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1.13
  • 저작시기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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