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요
1) 의의
2) 입법배경
3) 목적 및 특성
2.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
1)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사항
2) 사회복지전달체계
3) 사회복지인력
4) 사회복지법인
5) 사회복지시설
6) 시설의 평가
참고문헌
1) 의의
2) 입법배경
3) 목적 및 특성
2.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
1)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사항
2) 사회복지전달체계
3) 사회복지인력
4) 사회복지법인
5) 사회복지시설
6) 시설의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한 다른 법인과 합병할 수 있음
- 법인이 합병허가를 받고자하는 때에는 법인합병허가신청서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정관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5) 사회복지시설
(1) 의의
-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2) 시설의 설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이 시설은 필요한 경우 5년 이내의 위탁계약기간을 정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3) 시설의 운영
가. 시설장
· 시설장: 시설장은 상근하여야 함
· 운영위원회
-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나. 서류비치
-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법인에 한함)
- 사회복지시설신고증
-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명부
-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상담기록부
- 시설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 결산서
- 후원금품대장
- 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
- 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부
다. 보험가입의무
-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해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책임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라. 시설의 안전점검 등
-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안전점검 후 그 결과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시설의 개,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4) 휴지, 재개, 폐쇄신고 등
가. 시설의 휴지, 재개, 폐지
- 시설의 설치, 운영을 신고한 자는 지체 없이 시설의 운영을 개시
- 시설의 운영자는 그 운영을 휴지하거나 재개 또는 시설을 폐지하는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설이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때
-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5) 재정
가. 보조금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 이 보조금은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만약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될 때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을 때
- 사업목적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나. 비용의 징수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그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음
다. 후원금의 관리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받은 후원금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그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제3차 개정에서 마련함
- 후원금이란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부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 자산을 말하며, 후원금의 수입, 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함
-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교부,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등 기타 후원금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음
6) 시설의 평가
-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 도지사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시설의 감독 또는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음
- 주무관청은 3년마다 1회 이상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함
· 적용하는 시설의 평가기준
- 입소정원의 적절성
- 종사자의 전문성
- 시설의 환경
-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 기타 시설의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
1.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요
-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관한 법률의 기본적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한 일반법
- 오늘날의 사회복지사업은 경제적, 물질적 원조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비물질적 원조도 사회복지사업의 주요내용이 되고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은 각종의 사회복지사업 혹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모법으로서 중요한 기능과 내용을 담고 있음
-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기본법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1월에 제정, 4월에 시행된 이후 사회변화에 따른 사회복지 욕구에 대응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짐
2.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
-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절차 등에 관하여 사회복지 사업법 제2조(정의)의 각각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함
-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
- 사회복지전달체계:사회복지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조직과 관련된 체계
- 일반적으로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로 구분
- 사회복지인력 :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교부 등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 보조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참고문헌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강종수, 박차상 외 저,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3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3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
- 법인이 합병허가를 받고자하는 때에는 법인합병허가신청서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정관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5) 사회복지시설
(1) 의의
-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2) 시설의 설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이 시설은 필요한 경우 5년 이내의 위탁계약기간을 정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3) 시설의 운영
가. 시설장
· 시설장: 시설장은 상근하여야 함
· 운영위원회
-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나. 서류비치
-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법인에 한함)
- 사회복지시설신고증
-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명부
-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상담기록부
- 시설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 결산서
- 후원금품대장
- 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
- 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부
다. 보험가입의무
-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해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책임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라. 시설의 안전점검 등
-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안전점검 후 그 결과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시설의 개,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4) 휴지, 재개, 폐쇄신고 등
가. 시설의 휴지, 재개, 폐지
- 시설의 설치, 운영을 신고한 자는 지체 없이 시설의 운영을 개시
- 시설의 운영자는 그 운영을 휴지하거나 재개 또는 시설을 폐지하는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설이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때
-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5) 재정
가. 보조금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 이 보조금은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만약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될 때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을 때
- 사업목적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나. 비용의 징수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그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음
다. 후원금의 관리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받은 후원금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그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제3차 개정에서 마련함
- 후원금이란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부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 자산을 말하며, 후원금의 수입, 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함
-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교부,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등 기타 후원금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음
6) 시설의 평가
-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 도지사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시설의 감독 또는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음
- 주무관청은 3년마다 1회 이상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함
· 적용하는 시설의 평가기준
- 입소정원의 적절성
- 종사자의 전문성
- 시설의 환경
-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 기타 시설의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
1.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요
-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관한 법률의 기본적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한 일반법
- 오늘날의 사회복지사업은 경제적, 물질적 원조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비물질적 원조도 사회복지사업의 주요내용이 되고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은 각종의 사회복지사업 혹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모법으로서 중요한 기능과 내용을 담고 있음
-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기본법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1월에 제정, 4월에 시행된 이후 사회변화에 따른 사회복지 욕구에 대응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짐
2.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
-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절차 등에 관하여 사회복지 사업법 제2조(정의)의 각각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함
-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
- 사회복지전달체계:사회복지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조직과 관련된 체계
- 일반적으로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로 구분
- 사회복지인력 :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교부 등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 보조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참고문헌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강종수, 박차상 외 저,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3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3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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