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법의 개요(의의, 입법배경, 목적과 특성, 총칙) 및 노인복지법의 내용(보건복지조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및 감독, 비용,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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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법의 개요(의의, 입법배경, 목적과 특성, 총칙) 및 노인복지법의 내용(보건복지조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및 감독, 비용, 권리구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인복지법의 개요
 1) 의의
 2) 입법배경
 3) 목적과 특성
 4) 총칙

2. 노인복지법의 내용
 1) 보건복지조치
 2)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3) 노인복지시설의 감독
 4) 비용
 5) 권리구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례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한 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 입소자현황제출의 의무
-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입소자 또는 이용자 현황 등을 복지실시기관에 제출
3) 노인복지시설의 감독
(1) 조사 및 검사
- 복지실시기관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음
(2) 사업의 정지
- 시도지사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이 다음 각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음
- 이 때 사업의 폐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입소보호조치 대상자의 수탁을 거부한 때
- 정당한 이유 없이 감독에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 비용수납규정에 위반한 때
- 노인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4) 비용
-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또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 건강진단 등과 상담입소 등의 조치 및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
- 각 시설의 설치한자는 그 시설에 입소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각각 해당하는 시설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5) 권리구제
- 노인복지법에 의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함
-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는 이 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 심사청구를 받은 복지실시기관은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 복지실시기관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
1. 노인복지법의 개요
(1)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된 배경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 산업화, 도시화, 가족구조의 변화, 경로효친 사상과 부양의식의 감퇴 등
(2) 노인복지법은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노후생활을 활력 있고 행복하게 영위하도록 국가 사회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제반 사회복지를 노인복지라 할 때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와 관련된 활동을 법적으로 규정한 것
(3)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
(4) 노인복지법의 주된 대상인 노인들이 가진 욕구 중 비경제적 욕구에 속하는 심리적정신적사회적 서비스 급여에 관한 내용을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2. 노인복지법의 내용
(1) 노인사회참여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 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2)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생업지원, 경로 우대, 건강진단 등, 상담입소 등의 조치,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치매관리사업, 노인재활요양사업
(3)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요양보호사.
(4) 비용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또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 건강진단 등과 상담입소 등의 조치 및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 각 시설을 설치한자는 그 시설에 입소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각각 해당하는 시설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참고문헌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강종수, 박차상 외 저,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3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3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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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1.13
  • 저작시기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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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9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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