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정신보건법 - 정신보건법의 개요(의의, 입법배경, 목적 및 특성, 기본이념) 및 정신보건법의 내용(의무, 정신보건시설, 보호 및 치료, 권익보호, 재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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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정신보건법 - 정신보건법의 개요(의의, 입법배경, 목적 및 특성, 기본이념) 및 정신보건법의 내용(의무, 정신보건시설, 보호 및 치료, 권익보호, 재정 등)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신보건법의 개요
 1) 의의
 2) 입법배경
 3) 목적 및 특성
 4) 기본이념

2. 정신보건법의 내용
 1) 의무
 2) 정신보건전문요원
 3) 정신보건시설
 4) 보호 및 치료
 5) 퇴원의 청구 심사 등
 6) 보고, 검사 등
 7) 권익보호
 8) 재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다음의 사항을 통지하여 탐색을 요청할 수 있음
- 퇴원자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 입원일 및 퇴원일시
- 증상의 개요 및 인상착의
- 보호의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성명, 주소
6) 보고, 검사 등
- 정신보건시설의 설치, 운영자에 대한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 감독을 하거나 보건소로 하여금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함
- 년 1회 이상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장부, 서류 기타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하여야 함
-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하여금 정신보건시설에 출입하여 입원 또는 입소한 정신질환자들을 직접 면담하여 입원 또는 입소의 적절성 여부, 퇴원 또는 퇴소의 필요성 또는 처우에 관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음
7) 권익보호
(1) 입원금지 등
- 누구든지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 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연장시킬 수 없음
(2) 권익보호
- 정신질환자이었다는 이유로 교육 및 고용의 기회를 박탈하였거나 기타 불공평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됨
- 정신질환자, 그 보호 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의 동의 없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녹음, 녹화, 촬영을 할 수 없음
(3) 비밀누설의 금지
- 정신질환자에 관련된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함
(4) 수용금지
-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의료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외의 장소에서 수용해서는 안됨
(5) 특수치료의 제현
- 전기충격요법, 인슐린혼수요법, 마취최면요법, 정신외과요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치료행위는 당해 정신의료기관이 구성하는 협의체에서 결정하되 본인 또는 보호 의무자에게 특수치료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동의를 얻어야 함
(6) 행동 제한의 금지
-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연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행동의 자유를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제한할 수 있음
(7) 환자의 격리 제한
- 환자의 격리는 환자의 중심에서 보아서 본인 또는 주변 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격리 외에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도모하는 목적으로 당해 시설 내에서 행하여져야 함
8) 재정
(1) 비용의 부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 도지사에 의한 입원의 경우, 진단 및 치료에 소모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음
(2) 비용의 징수
-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의 설치, 운영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고시된 비용징수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
1. 정신보건법의 개요
-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및 핵가족화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낙오자가 등장하고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우울증, 알코올 중독 등의 정신질환이 증가.
- 정신질환자를 위한 대응은 법원이나 정신요양시설에 장기간 격리 수용하는 방법 의존
- 이들에 대한 사회적 대응책은 치료나 예방보다는 격리, 수용일변도
- 1995년 12월에 마침내 정신보건법이 제정, 1997년 1월부터 동법안이 시행
-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2. 정신보건법의 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연구, 조사와 지도, 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됨.
- 정신보건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등 정신요양시설을 말함.
- 비용의 부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 도지사에 의한 입원의 경우, 진단 및 치료에 소모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음.
-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의 설치, 운영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고시된 비;용징수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
참고문헌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강종수, 박차상 외 저,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3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3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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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1.13
  • 저작시기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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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9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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