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국민연금법 - 국민연금법의 의의와 목적, 국민연금법의 특징과 주요내용
본 자료는 9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해당 자료는 9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9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국민연금법 - 국민연금법의 의의와 목적, 국민연금법의 특징과 주요내용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연금법의 의의와 목적

2. 국민연금법의 특징

3. 주요내용
 1) 국민연금 가입자
 2) 노령연금
 3) 장애연금
 4) 유족연금
 5) 반환일시금
 6) 사망일시금
 7) 외국인에 대한 연금급여
 8) 권리구제절차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가능
① 그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반환일시금제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②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③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2) 급여수준
- 외국인에 대한 반환일시금도 내국인의 반환일시금과 같이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가입기간 동안의 이자와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이자를 더하여 받게 됨
- 이때 이자율은 가입기간 중에는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고 상실후부터 지급사유발생일까지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적용
※ 이자율은 매년 그 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하여 적용
(3) 청구방법
- 반환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지만, 해외거주를 사유로 대리인을 통하여 청구하거나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 반환일시금의 청구는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
- 단,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
※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경과, 국외이주ㆍ국적상실 및 타공적연금 가입사유(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제외)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도, 이후 60세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반환일시금을 지급함
(4) 청구장소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 가능
(5) 청구방법
- 본인이 해외거주를 사유로 대리인을 통하여 청구하거나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다만 대리인을 통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관계 확인과 본인여부 확인 방법에 차이가 있다.
8) 권리구제절차
-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공단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등 시정, 보완 요구하는 경우 공단 스스로 재심사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는 행정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1) 심사청구
- 다음과 같은 공단의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 할 수 있다.
① 가입자의 자격 취득 상실 통지
② 연금보험료 납입고지
③ 연체금 부과
④ 체납처분
⑤ 급여지급결정 통지
⑥ 급여수급권 미해당 통지
가. 심사청구대상
① 국민연금법 :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기타 국민연금법에 의한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② 행정심판법 :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나. 피청구인 : 국민연금공단
다. 심사청구기간 및 절차
- 심사청구는 공단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함께 공단에 문서로 청구.(국민연금법 제108조)
라. 심판기관 : 국민연금심사위원회
※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공단 이사장 명의로 결정통지
마.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절차
- 심사청구 사안을 심의하는 국민연금심사위원회는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심사위원회에서는 각각의 심사청구 사안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처분이 적법ㆍ타당했는지 심의.
- 이때 결정권자는 공단(이사장)이며, 각하, 기각 또는 인용(처분취소 또는 변경)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30일 연장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통지.
(2) 재심사 청구
가. 재심사청구대상
- 심사청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재심사청구가능(국민연금법 제110조)
-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
나. 피청구인 : 국민연금공단
다. 심사청구기간 및 절차
- 심사청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국민연금법 제110조).
라. 심판기관 :
- 보건복지가족부에 설치된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 2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에 관한 용어정의
- 2개 이상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인 사업장가입자를 말함
- 각 사업장 모두 근로자 또는 사용자이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이면서 다른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인 경우도 2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에 해당됨.
- 2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인 때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지만, 각각의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의 합계액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3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의 비율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함.
※ 2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적용 기준
① 각 사업장의 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36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② 각 사업장의 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3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각 사업장별 소득월액이 그 합산된 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 기준소득월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조정 결정
③ 2 이상 적용사업장 중 기준소득월액 상한액(360만원)에 해당하는 소득월액을 지급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에 해당하는 소득월액을 지급하는 사업장에서만 보험료 납부
참고문헌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강종수, 박차상 외 저,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3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3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

추천자료

  • 가격3,000
  • 페이지수27페이지
  • 등록일2013.11.16
  • 저작시기2013.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93177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