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자활지원, 급여, 기초생활보장시설)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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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자활지원, 급여, 기초생활보장시설)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성격

제 2절 기초생활보장의 이념 및 운용상의 원칙
1. 보편성의 이념
2. 최저생활보장의 이념
3. 필요적응의 원리)
4. 국가책임의 이념
5. 보충성의 원리
6. 자활조성의 원리.

제 3절 기초생활보장의 행정기관

제 4절 기초생활보장의 대상자
Ⅰ. 수급권자
Ⅱ. 차상위계층
Ⅲ. 수급자선정의 소득기준
Ⅳ. 수급자 선정의 부양의무자 기준

제 5절 급여의 종류와 방법

제 6절 자활지원

제 7절 급여의 실시

제 8절 기초생활보장시설

본문내용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관할구역안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신청내용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4.금융 정보의 활용
1)금융거래에 관한 비밀보장의 예외(법 제23조의2 제1항).
2)자료요청의 정보 통신망 활용(법 제23조의2 제2항).
3)금융기관장의 정보제공 의무(법 제23조의2 제3항).
4)명의인에게 정보제공사실의 통보(법 제23조의2 제4항).
5)금융정보 등의 정보통신망 이용(법 제23조의2 제5항).
6)금융정보 등의 타용도 사용금지(법 제23조의2 제6항).
5.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1)다음연도에 이 법에 의한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급권자의 규모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법 제24조 제1항).
2)조사를 실시할 때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법 제24조 제2항).
6.조사결과의보고(법 제25조).
Ⅱ.급여의 결정
1.급여 결정의 내용(법 제26조 제1항).
2.급여결정의 시기(법 제26조 제2항).
3.급여결정의 통지(법 제26조 제3항).
4.급여결정통지의 시기(법 제26조 제4항)
급여의 신청일로부터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Ⅲ.급여의실시
1.급여의 개시
급여실시 및 내용이 결정된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급여의 신청일부터 개시한다.(법 제27조 제1항).
2.긴급급여
◈긴급급여의 내용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급여실시여부의 결정전이라도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행할 수 있다(법 제27조 제2항;규칙 제41조 제1항).
주소득원의 사망,질병,사고,사업부도·파산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부,모의 가출,행방불명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의 손실 발생하여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거주지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기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긴급생계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Ⅳ.급여의 변경
1)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 재산 근로 능력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직권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급여의 종류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법 제29조 제1항)
2)급여변경 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29조 제2항).
Ⅴ.급여의 중지
1.급여중지의 요건(법 제30조 제1항)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때
2.자활사업 참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급여중지는 서면으로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Ⅵ.부정한 급여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받게 한 자-1년 이하의 징역,500만원 이하의 벌 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법 제49조).양벌 규정(법 제51조).
Ⅶ.수급자의 고용촉진
☞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을 수급자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법 제18조 제3항)
1.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국·공유지 우선 임대
3.국가 또는 자자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국가또는 지자체의 조달구매 시 공동체 생산품의 우선 구매
5.기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Ⅷ.이의 신청
1.시·도지사의 대한 이의신청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보장 기관을 거쳐 서면,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접수한 공무원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 해야한다(법 제38조 제1항)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법 제38조 제2항).
2.시·도지사의 처분
30일 이내 심사하여 각하,처분변경,취소해야한다(법 제39조 제1항)
처분 했을 땐 바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법 제39조 제2항)
3.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60일 이내에 서면,구두로 이의신청(법 제40조 제1항)
4.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재결
30일 이내에 심사하고재결 해야 한다(법 제41조 제1항)
서면으로 재결내용 통지(법 제41조 제2항).
Ⅸ.수급권자의 권리·의무
1.수급권자의 권리
1)급여변경의 금지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2)압류금지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3)양도금지
☞수급자를 보호하기위해 급여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2.수급권자의 신고 의무
☞수급자는 거주지역·세대의 구성에 변동이 있거나 법 제22조제1항각호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관할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함(벚 제37조)
제8절 기초생활보장시설
Ⅰ.보장시설의 종류(령 제38조)
장애인생활시설 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종합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부랑인(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 ⑥기타 보건복지부가족부령이 정하는 시설(규칙 제41조의2)
Ⅱ.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1.입·퇴소 관리
1)입소대상(운영규칙 제3조)
보호기관이 입소시설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보호받기를 희망하는 자
관계기관 또는 상담보호센터로부터 보호의 요청을 받은 자
2)부랑인 위탁보호 (운영규칙 제6조 제1항,제2항)
3)부랑인 입·퇴소심사위원회(운영규칙 제7조 제1항,제2항,제3항)
4)부랑인 입소심사(운영규칙 제8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5)부랑인 퇴소심사(운영규칙 제9조 제1항)
6)당연퇴소(운영규칙 제10조 제1항)
7)상담요원의 업무
2.부랑인복지시설
1)직업보도
2)직종:지역여건,입소자의 적성,취업 가능성을감안하여 자립·자활가능한 직종을 선택해야 한다.
3)작업:1일 8시간 ,1주당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4)수익금관리
경비를 제외한 수입금 전액은 입소자에게 노임으로 지급해야한다.
Ⅲ.보장시설장의 의무
1.수탁거부금지
2.최저기준 이상의 보장
3.자유로운 생활의 보장
4.종교행위의 강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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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1.20
  • 저작시기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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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93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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