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법의 의의 1
Ⅱ. 입법배경 및 연혁 1
Ⅲ.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 3
Ⅳ. 판례 연구 9
Ⅴ. 사회보장기본법의 과제와 개선방향 10
Ⅵ. 참고문헌 11
Ⅱ. 입법배경 및 연혁 1
Ⅲ.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 3
Ⅳ. 판례 연구 9
Ⅴ. 사회보장기본법의 과제와 개선방향 10
Ⅵ. 참고문헌 11
본문내용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최근 복지욕구의 고도화와 다양화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유료화 경향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비용에 대한 수익자부담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사회보장에 대한 참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7) 사회보장정보의 관리체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새롭게 조항을 신설하였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편익의 증진과 사회보장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보장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ㆍ연계하여 처리ㆍ기록ㆍ관리 하는 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총괄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ㆍ단체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사회보장정보와 관련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ㆍ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화하고 있다.
① 사회보장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사회보장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개인이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는 이 법과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보유ㆍ이용ㆍ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8) 권리구제
동법 제39조에서는 행정구제와 사법구제를 통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게 하였다. 동 조항은 사회복지수급권의 절차적 권리를 명시하고 또한 사회보장 관련법에서 제시되고 있는 이의신청 및 심사 청구에 대한 상위법으로서의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은 사회보장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인 전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실현하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Ⅳ. 판례연구
1. 생존권 관련 판례
1) 판례
심창섭 씨 부부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생활보호사업지침상의 ‘1994년 생계보호기준’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청구한 ‘1994년 생계보호기준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헌법재판부의 판결결과
2) 주요 내용
‘헌법소원심판청구이유보충서’를 통해 프로그램 규정설, 추상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을 설명, 공공부조수급권이 구체적 권리로서 인정될 수 없으며, 프로그램 규정적인 권리로서 또는 추상적 권리로서 인정된다는 판결하여 기각하였다.
3) 주목할 내용
생계보호기준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인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확히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생계보호의 수준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곧 그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이다.
2. 사회보장법상 생존권의 개선방향
1) 생존권의 내용의 변화
현대산업사회와 관련하여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으며, 협의의 개념에서 광의의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의 입법이 정치적인 요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생존권에 대한 인식 정도가 낮은 편이다.
2) 개선방향
사회경제적인 약자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는 생존권의 제도화를 더욱 발전시켜야 고, 생존권이 올바르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생존권을 구체화할 수 있는 입법조치 및 행정절차가 보완되어야 하며, 개별 사회복지법규에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Ⅴ. 사회보장기본법의 과제와 개선방향
1. 사회보장기본법이 관심을 가져야 할 차원
① 사회복지 ·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정부 · 개인 책임에 대한 사회가치가 변하고 있다.
② 일부 국가는 고령화와 관련된 비용상승에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고령화와 관련된 비용상승의 문제는 선진국에서 특히 심하다.
③ 많은 국가에서 사회복지제도를 국내 경제 상황과 연계하려 한다.
2. 과제와 개선방향
1) 사회보장기본법의 정의 : 법전의 총칙에 해당되는 것
2) 개선방향
① 헌법 제34조 제1항의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고 동조 제 2항에서 선언한 국가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규정해야 한다.
②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이 중요한 사회보장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사회보장기본법은 개별 사회보장관련법의 기본법으로서 동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보장 범위는 다른 법률에도 양향을 미치므로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3) 과제
사회보장기본법은 헌법 제34조의 이념에 따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법 제3조)에 대한 법률을 총체적으로 지휘하는 헌법의 하위규범이자 법률의 사위규범으로서 의의를 갖기 때문에 이러한 지위에 적합한 규범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기본법적 과제이다.
Ⅵ. 참고문헌
-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강종수, 박차상 외3명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사회보장에 대한 참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7) 사회보장정보의 관리체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새롭게 조항을 신설하였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편익의 증진과 사회보장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보장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ㆍ연계하여 처리ㆍ기록ㆍ관리 하는 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총괄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ㆍ단체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사회보장정보와 관련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ㆍ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화하고 있다.
① 사회보장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사회보장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개인이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는 이 법과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보유ㆍ이용ㆍ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8) 권리구제
동법 제39조에서는 행정구제와 사법구제를 통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게 하였다. 동 조항은 사회복지수급권의 절차적 권리를 명시하고 또한 사회보장 관련법에서 제시되고 있는 이의신청 및 심사 청구에 대한 상위법으로서의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은 사회보장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인 전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실현하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Ⅳ. 판례연구
1. 생존권 관련 판례
1) 판례
심창섭 씨 부부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생활보호사업지침상의 ‘1994년 생계보호기준’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청구한 ‘1994년 생계보호기준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헌법재판부의 판결결과
2) 주요 내용
‘헌법소원심판청구이유보충서’를 통해 프로그램 규정설, 추상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을 설명, 공공부조수급권이 구체적 권리로서 인정될 수 없으며, 프로그램 규정적인 권리로서 또는 추상적 권리로서 인정된다는 판결하여 기각하였다.
3) 주목할 내용
생계보호기준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인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확히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생계보호의 수준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곧 그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이다.
2. 사회보장법상 생존권의 개선방향
1) 생존권의 내용의 변화
현대산업사회와 관련하여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으며, 협의의 개념에서 광의의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의 입법이 정치적인 요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생존권에 대한 인식 정도가 낮은 편이다.
2) 개선방향
사회경제적인 약자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는 생존권의 제도화를 더욱 발전시켜야 고, 생존권이 올바르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생존권을 구체화할 수 있는 입법조치 및 행정절차가 보완되어야 하며, 개별 사회복지법규에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Ⅴ. 사회보장기본법의 과제와 개선방향
1. 사회보장기본법이 관심을 가져야 할 차원
① 사회복지 ·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정부 · 개인 책임에 대한 사회가치가 변하고 있다.
② 일부 국가는 고령화와 관련된 비용상승에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고령화와 관련된 비용상승의 문제는 선진국에서 특히 심하다.
③ 많은 국가에서 사회복지제도를 국내 경제 상황과 연계하려 한다.
2. 과제와 개선방향
1) 사회보장기본법의 정의 : 법전의 총칙에 해당되는 것
2) 개선방향
① 헌법 제34조 제1항의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고 동조 제 2항에서 선언한 국가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규정해야 한다.
②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이 중요한 사회보장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사회보장기본법은 개별 사회보장관련법의 기본법으로서 동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보장 범위는 다른 법률에도 양향을 미치므로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3) 과제
사회보장기본법은 헌법 제34조의 이념에 따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법 제3조)에 대한 법률을 총체적으로 지휘하는 헌법의 하위규범이자 법률의 사위규범으로서 의의를 갖기 때문에 이러한 지위에 적합한 규범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기본법적 과제이다.
Ⅵ. 참고문헌
-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강종수, 박차상 외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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