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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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협회를 설립한다.
-업무
사회복지사협회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의 개발, 보급
b.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c. 사회복지사제도에 대한 조사연구, 학술대회 개최 및 홍보, 출판사업
d. 국제사회복지사단체와의 교류, 협력
e.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
f. 기타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3-3-5-7 사회복지시설
① 의의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다시 말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스스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 보호, 치료,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이들에게 통원, 입소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장소, 설비, 건조물 등”을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시설의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 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사회복지의 민간 참여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경제적 요청 등의 요인을 배경으로 규제가 완화된 시설설치 신고제로 전환한 것이다.
-시설의 위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위탁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 전문성이 낮은 지방자체단체보다는 보건복지부가 책임 있는 규정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위탁 및 재위탁의 체계적 규정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의무
시설 및 시설의 장은 시설의 보험가입의무, 시설안전점검 등의 의무, 시설장의 상근 의무, 운영위원회 구성의무, 시설의 서류비치 의무 등이 있다.
-운영위원회
동법 제 36조 제1항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위원은 시설의 장, 시설거주자 또는 시설거주자의 보호자대표, 시설 종사자의 대표, 해당 시, 군, 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지역주민, 후원자 대표,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시설입소인원
인권유린, 회계비리 등의 문제는 대부분 대규모 입소시설에서 많이 발생하여 왔기 때문에 각각의 수용시설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시설의 평가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 도지사는 3년마다 1회 이상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의 기준은 입소정원의 적정성, 종사자의 전문성, 시설의 환경, 시설거주자에 대한 서비스의 만족도, 기타 시설의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이며 이를 시설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3-3-5-8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복지욕구의 조사, 보호의 결정,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의 수립, 보호의 실시, 보호의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a.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b. 복지욕구의 조사
c. 서비스 제공의 결정과 보호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d. 서비스 제공의 실시와 방법
e. 재가복지서비스
3-3-5-9 벌칙
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53조의 2 제1항)
②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53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53조의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53조의 2 제2항)
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53조의 2 제3항)
⑥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4조;2012. 8. 5 시행)
⑦ 300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55조)
⑧ 과태료 300만 원 이하(법 제58조 제1항)
⑨ 과태료 20만 원 이하(법 제58조 제2항)
3-3-5-10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제53조의 2, 제53조의 3, 제54조 및 제5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4.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이원화 문제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부족
3)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부족
4) 복지위원의 활동저조
5)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책임 규정 미비
6)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규제기준 정비
7)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 저조
8) 비용징수 방법상 한계
느낀점
사실 법이라고 하면 되게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의되지만, 이를 자주 접하지않는 나로써는 굉장히 멀게만 느껴졌고 이를 배운 중간고사까지도 굉장히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과제를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고 많은 정보를 알게 된 것 같다. 더 많은 정보를 알기위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에 대해서 알기위해 노력할 것이다.
사회복지사업법 내용에 대해 흐릿하지만 대부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번과제를 통해 사회복지사업법에 많이 공부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더 공부해가면서 법이 항상 완벽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조원들과 같이 법에 대해 정리를 하면서 사회복지법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이와 관련해서 사회복지의 현재 사회가 어떠한지를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회복지 일을 하게 될텐데, 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서 공부를 꾸준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해 조별과제를 하기 전까지도 무슨 이야기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막막했었다. 하지만 전공서적을 천천히 보고 요약하다 보니 사회복지사업법은 정말 큰 범위로 25개의 법률이 있고, 그 안에는 정말 많은 법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조별과제를 하면서 좋은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일부를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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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1.26
  • 저작시기2013.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9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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