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1. 내부통제제도의 정의
1) 현대적 의미의 통제
2) 내부통제제도의 개념
3) 내부통제제도와 예산회계정보시스템
4) 내부통제제도와 감사
5) 내부통제와 행정통제
6) 기획과 통제
2. 내부통제제도의 목적
3. 내부통제제도의 중요성 - 인사와 구매를 통한 사례
1) 인사와 내부통제제도
2) 구매와 내부통제제도
4. 한국의 내부통제제도
1) 내부통제의 필요성
2) 내부통제의 목적
3) 예산집행심의회
4) 내부통제제도의 구축
5) 내부통제제도의 유지
6)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필요성
5. 미국의 내부통제제도
참고문헌
1. 내부통제제도의 정의
1) 현대적 의미의 통제
2) 내부통제제도의 개념
3) 내부통제제도와 예산회계정보시스템
4) 내부통제제도와 감사
5) 내부통제와 행정통제
6) 기획과 통제
2. 내부통제제도의 목적
3. 내부통제제도의 중요성 - 인사와 구매를 통한 사례
1) 인사와 내부통제제도
2) 구매와 내부통제제도
4. 한국의 내부통제제도
1) 내부통제의 필요성
2) 내부통제의 목적
3) 예산집행심의회
4) 내부통제제도의 구축
5) 내부통제제도의 유지
6)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필요성
5. 미국의 내부통제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직결된다. 예산회계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부통제제도는 재정관리와 재원사용에 국한됨으로써 경제적 활동에 관한 정보를 주 대상으로 한다. 조직목표달성과 효율성의 증진이라는 다소 일반적이고 애매한 목적보다는 자산보호와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이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성을 지닌 목적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여진다.
3) 예산집행심의회
예산회계법시행령 제 162 조에서는 내부통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118조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내부통제제도가 예산의 집행과 관련되어 있음을 여기에서 알 수 있다.
4) 내부통제제도의 구축
내부통제제도는 조직의 책임자가 구축하여야 한다고 예산회계법에서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책임자는 조직의 상황이나 기타 여건에 비추어 가장 적합한 내부통제제도를 수립하여 설치하고 유지감독할 책임이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 이를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규정을 제정, 변경하며 절차를 제정하고 기타 다른 수단을 강구한다. 소속 공무원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며 업무담당 상황을 감독하고 개선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하여 내부통제제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 규정은 조직의 책임자가 바뀔 때마다 매번 내부통제제도를 새로이 구축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 새로 조직의 장이 임명되면 자신의 책임 아래 기존의 내부통제제도를 검토하여 적절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기존의 내부통제제도를 당연하게 받아들여 수동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자신의 주도 아래 조직을 위해서 가장 적절한 내부통제제도를 설계하면 어떻게 되겠는가를 파악하여 기존의 제도를 변경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과거에 잘못 설정된 내부통제제도를 사용하는 데에 따르는 문제점의 발생은 새로운 조직의 장이 책임져야 하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조직의 장은 새로 임명될 때 기존의 내부통제제도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
5) 내부통제제도의 유지
내부통제제도는 수립하고 설치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유지감독하는 단계에서도 조직의 책임자는 관심을 기울이고 책임을 져야 한다. 부하직원이 부정이나 오류에 의해 사고를 저질렀을 때 조직의 책임자는 법적으로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짐과 동시에 내부통제제도가 적절치 못한 데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적절한 내부통제제도였지만 실제로 준수되지 못한 데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6)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필요성
한국은 내부통제제도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내부통제제도를 통하여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그것의 중요성을 조직의 책임자와 구성원이 함께 인식하여야 한다. 내부통제제도는 내부통제제도의 기본요소가 구비된 통제를 염두에 둔 제도를 말하며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듯이 통제를 염두에 두고 존재하는 조직의 모든 제도가 내부통제제도는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떤 조직에 부하직원을 감독하는 규정과 절차가 존재하더라도 내부통제제도의 기본요소를 구비한 제도가 아니라면 내부통제제도라 할 수 없다.
5. 미국의 내부통제제도
미국의 내부통제제도는 한국의 제도에 비해서 훨씬 진일보했으며, 적어도 내부통제제도가 무엇이라는 것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 비해서는 훨씬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1950년 The Budget and Accounting Procedures Act는 모든 기관의 장은 내부통제를 구축하고 유지하며 이에 필요한 내부감사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회계검사원장을 역임한 Charles A. Bowsher는 미국의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미국의 정부조직은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정부의 자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내부통제가 구비되어 있지 못하다고 주장하였다. 비록 1982년에 통과된 The Financial Integrity Act 이후에 내부통제제도와 회계제도는 어느 정도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심각한 결함으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한다.
1984년 말 The Financial Integrity Act에 의해 300건 이상의 중대한 내부통제취약점이 연방정부의 각 부서에 의해 보고되었다. 1987년 관리예산처(OMB)는 연방정부의 여러 부서들이 자신들의 내부통제제도가 The Financial Integrity Act의 요구사항에 부합 하다는 합리적 확신을 못하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일반회계원, 의회, 미국행정학회, 프라이스워터하우스회계법인이 공동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연방정부의 예산과 재무제도는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 부적절한 내부통제제도와 정부회계제도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예산을 운영하는 정부조직이 필요로 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횡령, 낭비 등에 의해 얼룩져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재무관리에 대한 이러한 우려의 공통내용 중의 하나는 현금관리, 부채상환, 신용관리 등에 있어서 민간기업의 재무관리기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The Financial Integrity Act는 회계검사원의 원장에 의해 제정되는 기준에 부합하는 내부통제를 구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각 기관의 장은 자신의 내부통제를 평가하고 대통령과 의회에 자신의 내부통제제도가 회계검사원의 기준에 부합된다는 사실을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기준에 미흡할 경우, 내부통제취약점을 식별하고 이를 시정할 계획과 일정표를 보고하여야 한다.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일부 주정부도 주정부기관이 자신의 내부통제를 평가하고 이를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시정부에서도 시정부 산하의 각 기관이 내부통제제도를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참고문헌
주재현 저, 행정통제론, 법문사 2013
홍준형 저, 행정과정에 법적 통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오세덕, 이명재 외 저, 행정관리론, 대영문화사 2013
유종해, 김택 저, 행정의 윤리, 박영사 2006
이광종 저, 행정책임론, 대영문화사 2005
김항규 저, 행정과 법, 대영문화사 2012
3) 예산집행심의회
예산회계법시행령 제 162 조에서는 내부통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118조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내부통제제도가 예산의 집행과 관련되어 있음을 여기에서 알 수 있다.
4) 내부통제제도의 구축
내부통제제도는 조직의 책임자가 구축하여야 한다고 예산회계법에서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책임자는 조직의 상황이나 기타 여건에 비추어 가장 적합한 내부통제제도를 수립하여 설치하고 유지감독할 책임이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 이를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규정을 제정, 변경하며 절차를 제정하고 기타 다른 수단을 강구한다. 소속 공무원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며 업무담당 상황을 감독하고 개선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하여 내부통제제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 규정은 조직의 책임자가 바뀔 때마다 매번 내부통제제도를 새로이 구축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 새로 조직의 장이 임명되면 자신의 책임 아래 기존의 내부통제제도를 검토하여 적절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기존의 내부통제제도를 당연하게 받아들여 수동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자신의 주도 아래 조직을 위해서 가장 적절한 내부통제제도를 설계하면 어떻게 되겠는가를 파악하여 기존의 제도를 변경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과거에 잘못 설정된 내부통제제도를 사용하는 데에 따르는 문제점의 발생은 새로운 조직의 장이 책임져야 하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조직의 장은 새로 임명될 때 기존의 내부통제제도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
5) 내부통제제도의 유지
내부통제제도는 수립하고 설치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유지감독하는 단계에서도 조직의 책임자는 관심을 기울이고 책임을 져야 한다. 부하직원이 부정이나 오류에 의해 사고를 저질렀을 때 조직의 책임자는 법적으로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짐과 동시에 내부통제제도가 적절치 못한 데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적절한 내부통제제도였지만 실제로 준수되지 못한 데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6)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필요성
한국은 내부통제제도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내부통제제도를 통하여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그것의 중요성을 조직의 책임자와 구성원이 함께 인식하여야 한다. 내부통제제도는 내부통제제도의 기본요소가 구비된 통제를 염두에 둔 제도를 말하며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듯이 통제를 염두에 두고 존재하는 조직의 모든 제도가 내부통제제도는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떤 조직에 부하직원을 감독하는 규정과 절차가 존재하더라도 내부통제제도의 기본요소를 구비한 제도가 아니라면 내부통제제도라 할 수 없다.
5. 미국의 내부통제제도
미국의 내부통제제도는 한국의 제도에 비해서 훨씬 진일보했으며, 적어도 내부통제제도가 무엇이라는 것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 비해서는 훨씬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1950년 The Budget and Accounting Procedures Act는 모든 기관의 장은 내부통제를 구축하고 유지하며 이에 필요한 내부감사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회계검사원장을 역임한 Charles A. Bowsher는 미국의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미국의 정부조직은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정부의 자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내부통제가 구비되어 있지 못하다고 주장하였다. 비록 1982년에 통과된 The Financial Integrity Act 이후에 내부통제제도와 회계제도는 어느 정도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심각한 결함으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한다.
1984년 말 The Financial Integrity Act에 의해 300건 이상의 중대한 내부통제취약점이 연방정부의 각 부서에 의해 보고되었다. 1987년 관리예산처(OMB)는 연방정부의 여러 부서들이 자신들의 내부통제제도가 The Financial Integrity Act의 요구사항에 부합 하다는 합리적 확신을 못하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일반회계원, 의회, 미국행정학회, 프라이스워터하우스회계법인이 공동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연방정부의 예산과 재무제도는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 부적절한 내부통제제도와 정부회계제도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예산을 운영하는 정부조직이 필요로 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횡령, 낭비 등에 의해 얼룩져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재무관리에 대한 이러한 우려의 공통내용 중의 하나는 현금관리, 부채상환, 신용관리 등에 있어서 민간기업의 재무관리기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The Financial Integrity Act는 회계검사원의 원장에 의해 제정되는 기준에 부합하는 내부통제를 구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각 기관의 장은 자신의 내부통제를 평가하고 대통령과 의회에 자신의 내부통제제도가 회계검사원의 기준에 부합된다는 사실을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기준에 미흡할 경우, 내부통제취약점을 식별하고 이를 시정할 계획과 일정표를 보고하여야 한다.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일부 주정부도 주정부기관이 자신의 내부통제를 평가하고 이를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시정부에서도 시정부 산하의 각 기관이 내부통제제도를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참고문헌
주재현 저, 행정통제론, 법문사 2013
홍준형 저, 행정과정에 법적 통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오세덕, 이명재 외 저, 행정관리론, 대영문화사 2013
유종해, 김택 저, 행정의 윤리, 박영사 2006
이광종 저, 행정책임론, 대영문화사 2005
김항규 저, 행정과 법, 대영문화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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